2016추5087 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지방의회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정책지원요원)을 두는 것이 법령상 근거 없이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유급 보좌 인력을 두는 것과 동일한지 여부
- 지방자치법 제90조(사무처·사무직원), 제59조(전문위원), 제112조(행정기구·지방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이 유급 보좌 인력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유급 보좌 인력 도입이 국회의 법률로 규정하여야 할 입법사항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이 사건 채용공고가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의 직권취소 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은 2016. 4. 14. 서울특별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라급 8급 상당) 40명의 채용공고(이하 '이 사건 채용공고')를 함
- 이 사건 공무원은 '정책지원요원'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에 소속되어 ① 입법 현안 발굴·조사·분석·정책지원, ② 자치법규 제·개정안 마련 지원, ③ 조례안 관련 공청회·토론회 지원, ④ 정책개발 및 운영 지원, ⑤ 민원 현장조사·데이터 관리 등 상임위원회별 입법지원요원(입법조사관)에 대한 업무지원을 담당하도록 예정됨
- 피고(행정자치부장관)는 2016. 4. 19. 원고(서울특별시장)에게 이 사건 채용공고가 지방의회의원 개인별 유급 보좌 인력 도입을 목적으로 하여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같은 달 21일까지 취소하라는 시정명령을 함
- 원고가 시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6. 4. 21. 이 사건 채용공고를 직권으로 취소함(이하 '이 사건 직권취소처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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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명령·처분이 법령 위반 또는 현저히 부당하면 주무부장관이 시정명령 후 취소·정지 가능; 자치사무는 법령 위반에 한함 |
|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1호 (마)목 | 지방공무원 임용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 지방자치법 제33조·제34조 | 지방의회의원의 처우(의정활동비, 공무여비, 월정수당, 보상금)를 법률로 규정 |
| 지방자치법 제90조 | 지방의회에 사무처·사무직원을 조례로 두되, 이는 의사운영 보좌 및 행정사무 처리 목적 |
| 지방자치법 제56조·제59조 | 위원회 및 전문위원 설치 근거; 전문위원 직급·정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
| 지방자치법 제112조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분장을 위한 행정기구·지방공무원 설치 근거 |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 | 임기제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
| 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5] | 전문위원 직급·정수 규정(서울시의회의 경우 총 20명 이내)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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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취소 대상 해당 여부: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의 적용 대상을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제한할 이유가 없음. 이 사건 채용공고는 임용인원·자격·요건 등을 대외적으로 공표·확정하고 이후 임용시험 등 절차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처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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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보좌 인력 도입의 입법사항성: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유급 보좌 인력을 두는 것은 의원의 신분·지위 및 처우에 관한 현행 법령상 제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 국회의 법률로 규정하여야 할 입법사항임 (대법원 2011추49 판결, 96추121 판결, 2012추9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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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부재: 지방자치법 제90조(사무처·사무직원)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의사운영 보좌 및 행정사무 처리를 위한 규정으로 의원 개인 보좌 근거 불가; 제59조(전문위원)는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위원 설치 근거로 전문위원 이외 유급 보좌 인력 근거 불가; 제112조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은 지방자치단체 사무 처리를 위한 임기제공무원 임용 근거에 불과하여 지방의회의원 개인 보좌 인력 근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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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공무원의 실질: 이 사건 공무원의 담당 업무(입법현안 발굴·조사·분석·정책개발지원)는 의정활동비로 비용이 보전되는 지방의회의원의 의정 자료 수집·연구 및 보조활동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보좌로 볼 수 있고, 전문위원의 업무와도 상당 부분 중복됨. 임기제공무원이라거나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다는 사정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님
4) 적용 및 결론
① 이 사건 채용공고가 직권취소 대상 '처분'인지 여부
- 법리: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 사무처리가 법령 및 공익의 범위 내에서 행해지도록 감독하는 규정으로, 그 적용 대상을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제한할 이유 없음
- 포섭: 이 사건 채용공고는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속하고, 이를 통해 임용인원·자격·요건 등이 대외적으로 공표·확정되며 이후 임용시험 등 절차의 기초가 됨.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처분'에 해당함
- 결론: 이 사건 채용공고는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의 직권취소 대상에 해당함. 이를 다투는 원고 주장 불수용
② 이 사건 직권취소처분의 위법 여부
- 법리: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유급 보좌 인력 도입은 의원의 신분·지위·처우에 관한 현행 법령상 제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입법사항이므로 국회의 법률로만 규정 가능. 현행 법령(지방자치법 제90조, 제59조, 제112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 어디에도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전문위원 이외의 유급 보좌 인력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 없음
- 포섭: 이 사건 공무원의 담당 업무는 입법현안 발굴·조사·분석·정책개발지원 등으로, 지방의회의원의 의정 자료 수집·연구 및 보조활동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의원 개인에 대한 보좌임. 전문위원 업무와도 상당 부분 중복되나, 서울시의회의 전문위원 정수(20명 이내)에 비해 이 사건 공무원은 40명 규모로 적법한 전문위원 임용으로 볼 수 없고 원고 스스로도 전문위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아님을 인정함. 임기제공무원이라거나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다는 사정으로도 달리 볼 것이 아님
- 결론: 이 사건 채용공고는 법적 근거 없이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유급 보좌 인력을 두는 것에 해당하여 위법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직권취소처분은 적법함. 원고의 청구 기각
참조: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추508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