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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적 쟁점
실체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 | 시·군 및 자치구의 사무에 관한 장의 명령·처분이 법령 위반이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치면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하고, 미이행 시 취소·정지 가능 (자치사무는 법령 위반에 한함) |
|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 |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처분에 대한 시·도지사의 취소 또는 정지에 이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대법원에 소 제기 가능 |
판례요지
시정명령취소의 소 적법 여부
참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추514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