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누459 임용행위취소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공무원 임용결격사유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시점 (채용후보자 명부 등록 시 vs. 임용 당시)
-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임용행위의 효력 (당연무효 vs. 취소가능)
- 당연무효인 임용행위를 사후에 취소함에 있어 신뢰의 원칙·신의칙 적용 가부
- 취소권의 시효 소멸 가부
- 임용결격자가 사실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우 퇴직금 청구권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손해배상 청구를 상고심에서 새로 주장하는 것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1972년도 전남 광주지구 교정직 9급 공개채용시험에 합격하여 같은 해 8. 17. 공무원채용후보자 등록을 함
- 원고는 1973. 8. 1. 전남교도소 교도보로 임명된 후 1984. 8. 16. 교사로 승진하여 청송교도소 보안과 공무원으로 재직해 옴
- 원고는 위 임용 전인 1970. 3. 5. 광주지방법원 항소부에서 반공법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1970. 3. 13. 그 형이 확정됨
- 피고(청송교도소장)는 1985. 8. 10.자로 원고에 대한 임용처분을 취소함
- 원고는 ① 신뢰의 원칙 위배 또는 취소권 시효 소멸을 이유로 취소처분의 위법을 주장하고, ② 사실상 근무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주장하며 취소처분 취소를 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국가공무원법(1973. 2. 5. 법률 제2460호) 제33조 제1항 제4호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 임용결격자에 해당 |
| 국가공무원법 제38조 | 공무원 임용 관련 규정 |
| 공무원임용령 제11조 | 채용후보자 명부 등록 관련 규정 |
| 공무원연금법 및 근로기준법 (퇴직금 규정) | 적법한 공무원 신분 또는 근로고용관계 성립을 전제로 퇴직금 지급 |
판례요지
- 임용결격사유 판단 기준 시점: 공무원관계는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록한 때가 아니라 국가의 임용이 있는 때에 설정되는 것이므로, 임용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채용후보자 명부 등록 시가 아닌 임용 당시 시행되던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함
- 임용행위의 효력: 임용 당시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임
- 사후 취소처분의 성격: 국가가 결격사유를 알지 못하고 임용하였다가 사후에 결격사유를 발견하여 임용행위를 취소함은, 당사자에게 원래의 임용행위가 당초부터 당연무효이었음을 통지하여 확인시켜 주는 행위에 지나지 아니함
- 신뢰의 원칙·신의칙 적용 불가: 당연무효의 임용행위임을 확인시켜주는 의미의 취소에는 신의칙 내지 신뢰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음
- 취소권 시효 소멸 불인정: 당연무효 확인적 성격의 취소권은 시효로 소멸되지 않음
- 퇴직금 청구권 부정: 공무원연금법이나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은 적법한 공무원 신분 취득 또는 근로고용관계 성립을 전제로 지급되는 것이고, 당연무효인 임용행위에 의하여는 공무원 신분을 취득하거나 근로고용관계가 성립될 수 없으므로, 임용결격자가 사실상 근무하였더라도 퇴직금 청구를 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임용결격사유 해당 여부 및 임용행위의 효력
- 법리: 임용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임용 당시 시행되던 법률 기준으로 판단하며,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임용행위는 당연무효임
- 포섭: 원고의 형 확정일은 1970. 3. 13.이고 집행유예기간(2년) 만료일은 1972. 3. 13.이므로, 임용일인 1973. 8. 1. 기준으로 만료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였음. 따라서 원고는 임용 당시 시행되던 구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임용결격자("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함
- 결론: 원고에 대한 임용처분은 당연무효
쟁점 ② 신뢰의 원칙 및 취소권 시효 소멸 주장
- 법리: 당연무효의 임용행위를 확인하는 의미의 취소에는 신의칙·신뢰의 원칙 적용 불가, 취소권도 시효로 소멸되지 않음
- 포섭: 피고의 1985. 8. 10.자 취소처분은 당연무효인 임용처분이 당초부터 무효임을 통지·확인하는 행위이므로, 원고가 장기간 사실상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다는 사정이나 행정청의 신원조사 과실 등을 이유로 신뢰의 원칙 위배 또는 취소권 시효 소멸을 주장할 수 없음
- 결론: 원고의 신뢰의 원칙 위배 및 취소권 시효 소멸 주장 모두 배척
쟁점 ③ 퇴직금 청구권
- 법리: 퇴직금은 적법한 공무원 신분 취득 또는 근로고용관계 성립을 전제로 하며, 당연무효인 임용으로는 공무원 신분 또는 근로고용관계가 성립될 수 없음
- 포섭: 원고의 임용행위가 당연무효인 이상, 원고가 사실상 근무하여 왔다 하더라도 공무원 신분 또는 근로고용관계가 성립한 바 없음
- 결론: 원고의 퇴직금 청구 주장 배척
쟁점 ④ 손해배상 주장의 적법성
- 법리: 상고이유는 원심에서 주장한 사항에 한정됨
- 포섭: 행정청의 신원조사 과실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원심에서 전혀 내세우지 않은 새로운 주장임
- 결론: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판단 대상에서 제외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누45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