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435. 공무원 임용결격자에 대한 임용행위의 효과 (1): 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5헌가7 결정
AI 요약
2005헌가7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0조 제3항 위헌제청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위헌법률심판)
- 심판대상: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2001. 1. 29. 법률 제6400호 및 2005. 1. 27. 법률 제7354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3항 — 재심위원회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제소권자를 '교원'으로 한정한 조항
- 재판의 전제성: 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선고되면 학교법인도 재심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 결과 제10조 제2항에 의한 재심결정 기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 재판의 전제성 인정됨 ②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교원만을 수범자로 하므로, 위헌결정 시 학교법인의 제소기간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적용됨. 위헌결정 이후 남는 법적 상태의 위헌성은 위헌결정의 범위 조절로 해결할 문제이지, 재판의 전제성 인정 범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것이 아님 ③ 재심결정은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학교법인은 그 효력을 직접 받는 당사자이므로 재결처분의 당사자로서 취소를 구할 법적 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어 원고적격도 부인할 수 없음
본안 판단
-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넘어 학교법인의 재판청구권(헌법 제27조 제1항), 평등원칙(헌법 제11조), 사법권 조항(헌법 제101조 제1항), 대법원의 행정처분 심사권(헌법 제107조 제2항)을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사건개요
- (2005헌가7) 제청신청인(학교법인)은 소속 교원 남○정의 재임용을 2004. 6. 23. 거부 통지하였음. 남○정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재심위원회는 같은 해 9. 20. 재임용거부처분 취소를 결정하였음. 제청신청인이 서울행정법원에 위 재심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신청을 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위헌제청결정을 하였음(2005아106).
- (2005헌마1163) 청구인(학교법인)은 소속 전임강사 손○남을 연구논문 부정사용을 이유로 2005. 6. 24. 해임함.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를 정직 3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자,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학교법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며 같은 해 11. 29.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음.
당사자 주장
- 제청신청인·청구인(학교법인): ① 재심결정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도 학교법인에게 불복수단이 없는 것은 재판청구권 침해 ② 노사분쟁의 경우 사용자·근로자 모두 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불복할 수 있음에 비추어 평등원칙 위배 ③ 학교법인에게 제소권한을 부여해도 교원 신분보장에 장애 없음
- 당해 사건 피고 보조참가인·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① 제소기간 60일이 그대로 존속되어야 하므로 제청신청인이 60일 경과 후 소를 제기한 이상 재판의 전제성 없음 ② 학교법인은 원고적격이 없어 당해 사건 각하 명백하므로 재판의 전제성 없음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학교법인은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따라 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권한을 가지며, 행정청과 유사한 지위에 있으므로 재심결정 기속력이 재판청구권·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음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2001. 1. 29. 법률 제6400호) 제10조 제3항 | 교원은 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결정서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2005. 1. 27. 법률 제7354호) 제10조 제3항 | 교원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결정서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0조 제2항 | 재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함 |
|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7조 제1항 | 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재심(소청심사)을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재심위원회(교원소청심사위원회) 설치 |
| 헌법 제27조 제1항 | 재판청구권 —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짐 |
| 헌법 제31조 제6항 | 교육제도·교원지위 법정주의 —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함 |
| 헌법 제11조 제1항 | 평등원칙 |
| 헌법 제101조 제1항 | 사법권은 법원에 속함 — 일체의 법률적 쟁송에 대한 재판권능은 법원에 귀속 |
| 헌법 제107조 제2항 | 행정처분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심사권 |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취소소송 제소기간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
결정요지
(1) 재판청구권의 구체적 형성과 그 한계
헌법 제27조 제1항은 '법률에 의한 재판, 즉 절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실체법이 정한 내용대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함. 재판청구권의 실현은 법원의 조직과 소송절차에 관한 입법에 의존하므로 입법자는 소송의 주체·방식·절차·시기·비용 등을 규율할 수 있음. 그러나 헌법 제27조 제1항은 권리구제절차에 관한 구체적 형성을 완전히 입법자의 형성권에 맡기지는 않음. 입법자가 단지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형식적인 권리나 이론적인 가능성만을 제공할 뿐 권리구제의 실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권리구제절차의 개설은 사실상 무의미할 수 있기 때문임. 재판청구권은 법적 분쟁의 해결을 가능하게 하는 적어도 한번의 권리구제절차가 개설될 것을 요청할 뿐 아니라, 소송절차의 형성에 있어서 실효성 있는 권리보호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절차적 요건을 갖출 것을 요청함. 재판절차가 국민에게 개설되어 있다 하더라도 절차적 규정들에 의하여 법원에의 접근이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는 방법으로 어렵게 된다면 재판청구권은 사실상 형해화될 수 있고, 바로 여기에 입법형성권의 한계가 있음.
(2) 학교법인과 교원의 법률관계 및 재심결정의 법적 성격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법인과의 사법상 고용계약에 의하여 임면되고, 학교법인과 교원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사법적 법률관계에 기초함. 국가의 광범위한 감독·통제나 사립학교 교원 신분보장의 공무원 수준 동일 처우 규정도, 이들 사이의 법률관계가 사법관계임을 전제로 그 신분 등을 교육공무원의 그것과 동일하게 보장한다는 취지임. 따라서 학교법인의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은 사법적 법률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짐. 대법원도 학교법인의 교원에 대한 징계 등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민사소송으로 그 효력유무를 다투어야 한다고 함.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등으로 인하여 침해된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고 행정의 자기통제 및 자기감독을 실현하는 권리구제절차이므로, 학교법인과 그 소속 교원 사이의 사법적 고용관계에 기초한 교원에 대한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음. 따라서 재심절차는 학교법인과 그 교원 사이의 사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간이분쟁해결절차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재심결정은 특정한 법률관계에 대하여 의문이 있거나 다툼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공적 권위를 가지고 판단·확정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함. 대법원도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을 이에 대한 행정심판으로서의 재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음(대법원 1993. 2. 21. 선고 92누13707 판결).
(3)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재심위원회의 재심결정은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교원 간의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 대하여 행정기관인 재심위원회가 공적 권위를 가지고 판단·확정한 행정처분임. 재심결정의 인용·기각 어느 경우에든 사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이자 재심청구의 당사자인 학교법인 또는 교원 중 어느 일방은 권익을 침해받으므로, 입법자는 재심결정으로 권익을 침해받은 자가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이 요구됨.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과 지위향상, 헌법 제31조 제6항의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근거)은 정당하고, 재심결정에 교원에게만 제소권한을 부여하여 교원의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 확정적·최종적으로 불리한 처분에서 벗어나게 하는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됨. 그러나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재심결정에 대한 학교법인의 재판청구권을 제한할 필요성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권리구제를 위한 학교법인의 법원에의 접근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이를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아니함.
학교법인이 교원이 제기한 민사소송에 응소하거나 피고로 재판에 참여하는 것은, 교원이 재심절차·행정소송절차를 포기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비로소 가능한 것이므로 실효적인 권리구제절차가 제공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학교법인이 교원지위부존재확인 등 민사소송을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방법도, 교원이 따로 재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민사소송의 판결과 재심결정·행정소송 판결이 서로 모순·저촉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민사법원이 선결문제로서 재심결정(당연무효가 아닌 행정처분)의 효력유무를 판단하기도 곤란하므로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권리구제수단에 불과함. 따라서 학교법인에게 효율적인 권리구제절차가 제공되지 아니하여 학교법인의 재판청구권 침해됨.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법상 고용계약관계에 있고 재심절차에서 결정의 효력을 받는 일방 당사자인 학교법인의 제소권한을 합리적 이유 없이 부인하므로 평등원칙(헌법 제11조)에도 위배됨. 나아가 재심위원회의 재심결정이 최종적인 것이 되어 일체의 법률적 쟁송에 대한 재판권능을 법원에 부여한 헌법 제101조 제1항에 위배되고, 행정처분인 재심결정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법원의 심사를 박탈함으로써 헌법 제107조 제2항에도 위배됨.
4) 적용 및 결론
① 재판의 전제성
- 법리: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성 판단 기준임. 위헌결정의 결과 남는 법적 상태에 또 다른 위헌성이 발생할 가능성까지 감안하여 재판의 전제성 구비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님.
- 포섭: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교원만을 수범자로 하므로, 위헌결정 시 학교법인의 제소기간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적용되어, 제청신청인은 적법하게 당해 사건을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재심결정은 행정처분으로서 그 효력을 직접 받는 학교법인은 재결처분의 당사자로서 취소를 구할 법적 이익이 있어 원고적격도 인정됨.
- 결론: 재판의 전제성 인정됨.
②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 학교법인의 재판청구권 침해
- 법리: 재판청구권은 단순히 형식적 제소 가능성만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권리보호를 위한 절차적 요건을 갖출 것을 요청하며, 법원에의 접근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어렵게 된다면 재판청구권은 형해화됨. 사법상 법률분쟁의 당사자이자 재심결정의 기속력을 직접 받는 자에게 실효적인 권리구제절차가 마련되어야 함.
- 포섭: ⓐ 재심결정은 사법적 법률관계에 기초한 분쟁에 대하여 행정청인 재심위원회가 공적 권위를 가지고 판단·확정한 행정처분으로서, 그 인용·기각 어느 경우에도 학교법인은 재심청구의 당사자이자 기속력의 직접 수범자로서 권익을 침해받음. ⓑ 교원의 민사소송 제기 시 응소하는 방법은 교원의 선택에 종속되어 실효적 권리구제수단이 아님. ⓒ 학교법인이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교원지위부존재확인 등 민사소송은 재심결정(행정처분)의 효력유무를 선결문제로 판단하기 어렵고, 교원의 행정소송과 판결이 모순·저촉될 가능성이 상존하여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권리구제수단에 불과함. ⓓ 학교법인에게 제소권한을 부여하더라도 행정소송법상 집행부정지원칙에 따라 재심결정의 효력에 영향이 없으므로 교원의 신분보장에 특별한 장애사유가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분쟁의 당사자이자 재심절차의 피청구인인 학교법인에게 효율적인 권리구제절차를 제공하지 아니함.
- 결론: 학교법인의 재판청구권(헌법 제27조 제1항) 침해됨.
③ 평등원칙 위배 여부
- 법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취급하는 것은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위배됨.
- 포섭: 학교법인은 교원과 사법상 고용계약관계에 있고 재심절차에서 결정의 효력을 받는 일방 당사자이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학교법인의 제소권한만 부인함.
- 결론: 평등원칙(헌법 제11조) 위배됨.
④ 사법권 조항 및 대법원의 행정처분 심사권 위배 여부
- 포섭: 재심결정에 대한 제소권한을 교원으로 한정함으로써 재심위원회의 재심결정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최종적인 것이 됨. 이는 일체의 법률적 쟁송에 대한 재판권능을 법원에 부여한 헌법 제101조 제1항에 위배되고, 행정처분인 재심결정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법원의 심사를 박탈함으로써 헌법 제107조 제2항에도 위배됨.
- 결론: 헌법 제101조 제1항, 제107조 제2항 위배됨.
⑤ 종전 결정 변경 및 최종 결론
- 재판소는 1998. 7. 16. 95헌바19등 결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으나,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변경함.
- 주문: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2001. 1. 29. 법률 제6400호 및 2005. 1. 27. 법률 제7354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3항은 각 헌법에 위반됨.
참조: 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5헌가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