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헌마1163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위헌확인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위헌법률심판(2005헌가7) 관련 재판의 전제성 — 제소기간 문제 및 학교법인의 원고적격 부인 주장 검토
- 헌법소원(2005헌마1163) 관련 — 교원지위법 제10조 제2항·제3항의 위헌확인 청구이나, 청구이유상 학교법인 제소권한 부인의 위헌성만 다투므로 제3항만 심판대상으로 삼음
본안 판단
- 재심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형성에 관한 입법형성권의 범위와 한계
- 학교법인·교원 간 법률관계 및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의 법적 성격
- 사립학교 교원이 당사자인 재심절차 및 재심결정의 법적 성격
- 학교법인에게만 행정소송 제기를 금지한 교원지위법 제10조 제3항의 헌법 위배 여부 (재판청구권 침해, 평등원칙 위배, 헌법 제101조 제1항·제107조 제2항 위배)
- 종전 합헌 견해(1998. 7. 16. 95헌바19등) 변경 여부
2) 사실관계
사건개요
- 2005헌가7: 제청신청인(학교법인)이 소속 교원 남○정에 대해 재임용거부처분을 하였고, 교원징계재심위원회는 이를 취소하는 재심결정을 함. 제청신청인이 재심결정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교원지위법 제10조 제3항에 대해 위헌제청신청 → 서울행정법원이 위헌제청결정(2005아106)
- 2005헌마1163: 청구인(학교법인)이 소속 교원 손○남을 저서·연구논문 부정사용 이유로 해임처분 →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정직 3월로 변경결정 → 청구인이 교원지위법 제10조 제2항·제3항에 대해 위헌확인 헌법소원 청구
당사자 주장
- 제청신청인·청구인(학교법인): 재심결정의 기속력을 받는 분쟁 당사자임에도 행정소송 제소권한이 없어 재판청구권·평등권 침해; 학교법인이 제소하더라도 집행부정지원칙상 교원 신분보장에 장애 없음; 노동위원회 재심판정과 달리 학교법인에게만 제소를 금지함은 불합리한 차별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학교법인은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따라 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 권한만 보유; 학교법인을 행정청과 유사 지위로 볼 수 있어 재심결정 기속이 재판청구권·평등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
- 당해 사건 피고 보조참가인·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제소기간 60일 규정은 그대로 존속해야 하므로 위헌결정이 있어도 제청신청인은 60일 도과로 소각하 확실 → 재판의 전제성 없음; 학교법인에게는 원고적격 없어 재판의 전제성 부인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2001. 1. 29. 법률 제6400호) 제10조 제3항 | 교원은 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결정서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학교법인의 제소권한 규정 없음) |
| 교원지위법(2005. 1. 27. 법률 제7354호) 제10조 제3항 | 교원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결정서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 교원지위법 제10조 제2항 | 재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함 |
| 교원지위법 제7조 | 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재심을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재심위원회(소청심사위원회) 설치 |
| 헌법 제27조 제1항 | 재판청구권 —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짐 |
| 헌법 제11조 | 평등원칙 |
| 헌법 제101조 제1항 | 사법권·법원 조항 — 일체의 법률적 쟁송에 대한 재판권능을 법원에 부여 |
| 헌법 제107조 제2항 | 명령·규칙·처분의 위헌·위법 여부에 대한 대법원 최종 심사권 |
| 헌법 제31조 제6항 | 교원지위 법정주의 |
결정요지
(1) 재판의 전제성 (2005헌가7)
-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교원만을 수범자로 하므로, 위헌결정 선고 시 학교법인의 제소기간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이 적용됨. 제청신청인은 재심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사건을 제기하였으므로 재판의 전제성 인정됨
- 위헌결정의 결과 남는 법적 상태에 또 다른 위헌성이 발생할 가능성까지 감안하여 재판의 전제성 인부를 판단할 것이 아님; 그 위헌성은 위헌결정의 범위 조절 및 주문형태 선택으로 해결할 사항임
- 재심결정은 행정청의 처분으로서 그 효과를 직접 받는 당사자·이해관계인에게 구속력을 가지며, 학교법인을 사법인이 아닌 행정청으로 볼 실정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학교법인의 원고적격을 부인할 수 없음. 재판의 전제성 요건 충족
(2) 입법형성권의 범위와 한계
- 헌법 제27조 제1항은 '법률에 의한 재판, 즉 절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실체법이 정한 내용대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함. 재판청구권의 실현은 법원의 조직과 소송절차에 관한 입법에 의존하므로 입법자는 소송의 주체·방식·절차·시기·비용 등을 규율할 수 있음
- 그러나 헌법 제27조 제1항은 권리구제절차에 관한 구체적 형성을 완전히 입법자의 형성권에 맡기지 않음. 입법자가 단지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형식적인 권리나 이론적인 가능성만을 제공할 뿐 권리구제의 실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권리구제절차의 개설은 사실상 무의미할 수 있음
- 재판청구권은 법적 분쟁의 해결을 가능하게 하는 적어도 한 번의 권리구제절차가 개설될 것을 요청할 뿐 아니라, 소송절차의 형성에 있어서 실효성 있는 권리보호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절차적 요건을 갖출 것을 요청함. 절차적 규정들에 의하여 법원에의 접근이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는 방법으로 어렵게 된다면 재판청구권은 사실상 형해화될 수 있으므로, 바로 여기에 입법형성권의 한계가 있음
(3) 학교법인·교원 간 법률관계 및 재심결정의 법적 성격
-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법인과의 사법상 고용계약에 의하여 임면되고 임금을 지급받으므로 학교법인과 교원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사법적 법률관계에 기초함. 국가의 광범위한 감독·통제 및 국·공립 교원과의 신분보장 동일화 규정도 사법관계임을 전제로 신분 등을 동일하게 보장한다는 취지에 다름 아님. 따라서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은 사법적 법률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짐
-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등으로 침해된 권익을 구제하고 행정의 자기통제를 실현하는 절차이므로, 학교법인과 교원 사이의 사법적 고용관계에 기초한 불리한 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 따라서 재심절차는 사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간이분쟁해결절차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재심결정은 행정청이 공적 권위를 가지고 판단·확정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함 (대법원 1993. 2. 21. 선고 92누13707 판결 동지)
(4)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지위향상이라는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교원의 재심청구 인용 시 확정적·최종적으로 징계처분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수단의 적절성은 인정됨
- 그러나 교원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학교법인이 응소·피고로 참여하여 권익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교원이 재심절차·행정소송절차를 포기하고 민사소송을 선택한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실효적인 권리구제절차가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없음
- 교원지위부존재확인 등 민사소송도, 교원이 재심을 따로 청구하거나 재심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민사소송 판결과 재심결정·행정소송 판결이 서로 모순·저촉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민사법원이 행정처분인 재심결정의 효력유무를 선결문제로 판단하기도 곤란하므로,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권리구제수단에 불과함
- 학교법인에게 재심결정에 불복할 제소권한을 부여하더라도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의 집행부정지원칙상 재심결정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교원의 신분보장에 특별한 장애사유나 권리구제 공백이 발생하지 않음
-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분쟁의 당사자이자 재심절차의 피청구인인 학교법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함
- 아울러 학교법인은 사법상 고용계약관계의 당사자이자 재심절차에서 결정의 효력을 받는 일방 당사자임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제소권한을 부인하여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위배되고,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재심결정이 최종적인 것이 되는 결과 헌법 제101조 제1항에 위배되며, 행정처분인 재심결정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법원의 심사를 박탈함으로써 헌법 제107조 제2항에도 위배됨
- 종전 합헌 견해(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는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변경함
4) 적용 및 결론
가. 재판의 전제성 (2005헌가7)
- 법리: 재판의 전제성은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며, 위헌결정 결과 남는 법적 상태의 위헌성은 주문형태 선택으로 해결함
- 포섭: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교원만을 수범자로 하므로 위헌결정 시 학교법인의 제소기간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90일)이 적용됨. 제청신청인은 재심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사건을 제기하였고, 학교법인을 행정청으로 볼 실정법적 근거가 없어 원고적격도 인정됨
- 결론: 재판의 전제성 요건 구비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 재판청구권(헌법 제27조 제1항): 절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실체법이 정한 내용대로 재판을 받을 권리로서, 법적 분쟁 해결을 위한 적어도 한 번의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절차가 개설될 것을 요청
- 평등권(헌법 제11조):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금지
(나) 심사
(1)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
- 법리: 사립학교 교원 신분보장·지위향상(헌법 제31조 제6항 교원지위 법정주의 근거) + 재심청구 인용 시 교원의 확정적·최종적 처분 탈피
- 포섭: 재심결정이 학교법인을 기속하고 교원에게만 제소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교원이 재심청구 인용 시 확정적·최종적으로 불리한 처분에서 벗어나는 효과 인정됨.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 인정됨
- 결론: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 충족
(2) 침해의 최소성·학교법인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 법리: 형식적 제소가능성만 존재하고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절차가 보장되지 않으면 재판청구권은 형해화됨; 법원에의 접근을 합리적 이유 없이 어렵게 하는 것이 입법형성권의 한계
- 포섭
- 교원이 민사소송을 선택한 경우 학교법인의 응소·참여는 가능하나, 이는 교원이 재심·행정소송절차를 포기한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실효적인 권리구제절차가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없음
- 교원지위부존재확인 등 민사소송도 교원이 별도로 재심 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민사판결과 재심결정·행정소송 판결이 모순·저촉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행정처분인 재심결정의 효력유무를 선결문제로 판단하기 곤란하여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수단에 불과
- 학교법인에게 제소권한을 부여하더라도 집행부정지원칙상 재심결정 효력에 영향 없고, 교원 신분보장에 장애·공백 발생하지 않음
- 결론: 학교법인에게 실효적 권리구제절차를 전혀 제공하지 않으므로 재판청구권 침해
(3) 평등원칙 위배 여부
- 법리: 헌법 제11조상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금지
- 포섭: 학교법인은 사법상 고용계약관계의 당사자이자 재심절차에서 결정의 효력을 받는 일방 당사자임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교법인의 제소권한을 부인함
- 결론: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위배
(4) 헌법 제101조 제1항·제107조 제2항 위배 여부
- 포섭: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재심결정이 최종적인 것이 되는 결과 일체의 법률적 쟁송에 대한 재판권능을 법원에 부여한 헌법 제101조 제1항에 위배; 행정처분인 재심결정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법원의 심사를 박탈하여 헌법 제107조 제2항에도 위배
- 결론: 복수의 헌법 조항 위배 확인됨
다. 종전 견해 변경 및 주문
- 1998. 7. 16. 95헌바19등 결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의견을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변경
- 주문: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2001. 1. 29. 법률 제6400호 및 2005. 1. 27. 법률 제7354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3항은 각 헌법에 위반된다
참조: 헌법재판소 2006. 2. 23.자 2005헌마116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