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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436. 공무원 임용결격자에 대한 임용행위의 효과 (2):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누9617 판결

1996. 2. 27.

AI 요약

95누9617 퇴직급여청구반려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임용결격자가 사실상 공무원으로 장기 근무한 경우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청구 가능 여부
  • 임용결격사유 소멸 후 계속 근무한 경우 무효인 임용행위가 유효로 전환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임용권자(서울특별시 경찰국장)의 조치가 묵시적 신규 임용처분 또는 추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당시 형사처벌 전력으로 인한 임용결격자였음
  • 임용 후 약 70일 만에 원고가 선고받은 형이 사면 등으로 실효되어 결격사유 소멸
  • 결격사유 소멸 후 약 30년 3개월 동안 사실상 경찰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며 매월 급료를 수령하고 그 일부를 기여금으로 적립함
  • 1982년경 원고가 임용 당시 결격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나, 서울특별시 경찰국장이 "현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당연퇴직 불가 조치를 내림
  • 원고는 이후 정년퇴직 시까지 사실상 근무를 계속하고 퇴직연금일시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이를 반려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공무원연금법 (퇴직급여 관련 조항)적법한 공무원 신분을 취득하여 근무하다 퇴직하는 경우에 퇴직급여 등을 지급함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임용령 (1982년 당시 시행)경장 계급 경찰공무원의 임용권자는 서울특별시장으로 규정됨

판례요지

  •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등은 적법한 공무원 신분을 취득하여 근무하다 퇴직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임
  • 당연무효인 임용결격자에 대한 임용행위에 의하여 공무원 신분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임용결격자가 사실상 근무하여 왔더라도 퇴직급여 등을 청구할 수 없음
  • 임용결격사유가 소멸된 후 계속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그 때부터 무효인 임용행위가 유효로 되어 적법한 공무원 신분을 회복하고 퇴직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누459 판결, 1995. 10. 12. 선고 95누5905 판결 참조)
  • 이러한 해석이 사회정의 또는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음
  • 결격사유 소멸 후 30년 3개월 동안 사실상 근무한 사실만으로는 임용권자가 묵시적으로 새로운 임용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누5905 판결, 1995. 11. 21. 선고 95누9914 판결 참조)
  • 서울특별시 경찰국장의 당연퇴직 불가 조치는 무효인 임용행위의 추인 또는 새로운 임용처분의 효력이 없음. 당시 경장이었던 원고의 임용권자는 법령상 서울특별시장이지 경찰국장이 아니었기 때문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임용결격자의 퇴직급여 청구 가능 여부

  • 법리: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는 적법한 공무원 신분 취득을 전제로 하며, 당연무효인 임용결격자의 임용행위로는 신분 취득 불가. 결격사유 소멸 후 계속 근무하여도 무효 임용행위가 소급하여 유효로 되지 않음
  • 포섭: 원고는 임용 당시 임용결격자로서 임용행위 자체가 당연무효이고, 결격사유가 소멸된 후 30년 3개월간 사실상 근무하고 기여금을 적립하였더라도 이는 적법한 공무원 신분 취득의 근거가 되지 않음. 퇴직연금일시금 청구는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함
  • 결론: 원고의 퇴직연금일시금 청구를 배척한 원심 조치 정당. 대법원 선례(86누459)를 변경할 필요도 없음

쟁점 ② 묵시적 신규 임용처분 또는 추인 여부

  • 법리: 임용권자의 묵시적 새로운 임용처분이 인정되려면 권한 있는 임용권자의 행위임이 인정되어야 하며, 단순한 계속 근무 방치만으로는 부족함
  • 포섭: 결격사유 소멸 후 30년 3개월간 사실상 근무한 사실만으로는 묵시적 신규 임용처분 불인정. 1982년 서울특별시 경찰국장의 당연퇴직 불가 조치는, 당시 법령상 원고(경장)의 임용권자가 서울특별시장이고 경찰국장이 아니었으므로, 무효 임용의 추인이나 새로운 임용처분의 효력을 가질 수 없음
  • 결론: 묵시적 임용처분 또는 추인 주장 배척,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누961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