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두16155 정규임용취소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공무원임용 결격사유 있는 자에 대한 시보임용처분 및 정규임용처분 취소가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 일탈·남용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정규임용처분 취소처분이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소정의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 없이 한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위법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9.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01. 9. 21. 확정됨(이하 '이 사건 전력')
- 피고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소정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응시자격자로 한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을 시행하여 2005. 5. 1. 원고를 지방조무원시보로 임용함(이하 '이 사건 시보임용처분')
- 그로부터 6개월 후인 2005. 11. 1. 원고를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함(이하 '이 사건 정규임용처분')
- 피고는 이 사건 시보임용처분 당시 원고에게 공무원임용 결격사유인 이 사건 전력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2007. 6. 2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시보임용처분을 취소하고, 2007. 7. 30. 이 사건 정규임용처분을 취소함(이하 '이 사건 처분')
-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에게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4호 | 공무원임용 결격사유 규정 |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제4항 | 침해적 처분 시 사전통지 의무 및 예외 사유 |
|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제4항 | 의견제출 기회 부여 의무 및 예외 사유 |
|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 등 행정절차법 적용 제외 사항 |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 행정절차법 적용 제외 대통령령 사항: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 |
판례요지
-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상고이유 제2점): 원고가 시보 임용 당시 결격사유 존재를 알고 있었고, 결격사유 해당 여부가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 인정·판단을 수긍함
-
행정절차법 적용 배제 범위(상고이유 제1점):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및 시행령 제2조 제3호에서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이라고 규정하더라도,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 전부에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의 경우에만 적용이 배제됨(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두20631 판결 참조)
-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위법: 이 사건 정규임용처분 취소는 원고의 이익을 침해하는 처분임. 지방공무원법 및 시행령에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정규임용취소처분에 관하여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이 없고,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행정절차법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님. 나아가 이 사건 정규임용처분은 시보임용처분 무효로 인하여 시보공무원으로서의 경력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결격사유 해소 후에 한 별도의 정규임용처분을 취소하는 것이어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및 제22조 제4항의 예외적인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 법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처분의 목적·필요성·침해 이익의 비례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함
- 포섭: 원고가 결격사유 있는 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결격사유 해당 여부가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불명확성이 없음
- 결론: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 이 부분 상고이유 기각
쟁점 2: 행정절차법 적용 배제 여부 및 절차적 위법
- 법리: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 중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처분,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처분에 한하여 적용을 배제함. 침해적 행정처분에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으면, 예외적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음(대법원 99두5870, 2004두1254 등 참조)
- 포섭: 이 사건 정규임용처분 취소는 원고의 이익을 침해하는 처분임. 지방공무원법 및 시행령에 이에 관한 행정절차에 준하는 별도 절차 규정이 없고,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처분으로 볼 수도 없음. 또한 이 사건 정규임용처분은 결격사유가 해소된 후에 별도로 행한 처분이어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22조 제4항 소정의 예외(자격 없음이 법원 재판 등으로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음.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처분이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는 것이 불필요하여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된다고 단정하여 원고의 절차적 위법 주장을 배척함
- 결론: 원심 판단은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및 시행령 제2조 제3호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 — 원심판결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두1615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