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헌마220 지방공무원법 제35조 제61조에 대한 헌법소원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가능 여부: 입법권 행사로 제정된 법률이 별도의 구체적 집행행위 없이 직접·현재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한해 헌법소원 대상이 됨
- 보충성 예외 해당 여부: 법률 자체의 효력을 직접 다투는 소송을 일반 법원에 제기하는 길이 없으므로 다른 구제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바로 헌법소원 제기 가능
- 청구기간 준수 여부: 법률 공포 후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제기 필요
본안 판단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5호(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결격사유로 규정) 및 제61조(결격사유 해당 시 당연퇴직 규정)가 헌법 제7조 제2항의 공무원 신분보장 규정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사건개요
- 청구인은 1977. 8. 10.부터 충청북도 지방공무원(지방행정주사보)으로 근무
- 청주지방법원에서 1989. 8. 8. 사문서위조, 동행사, 사기 등으로 징역 8월 선고유예 판결 선고
- 청구인이 항소하였다가 1989. 8. 29. 항소 취하 → 선고유예 판결 확정
- 충청북도지사는 위 사실이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989. 9. 9. 지방공무원법 제61조에 의하여 1989. 8. 29.자로 당연퇴직되었다는 인사발령 통지 발송
- 청구인은 1989. 9. 26. 이 사건 헌법소원 제기
청구인 주장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5호 및 제61조는 신분보장 원칙을 규정한 같은 법 제60조 제1항에 반함
- 벌금형의 선고유예는 결격사유로 하지 않으면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만 결격사유로 하는 것은 형평에 반함
- 위 규정들이 헌법 제7조 제2항의 공무원 신분보장 규정에 저촉되는 위헌 법률임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5호(결격사유 조항) 및 제61조(당연퇴직 조항)에 의한 당연퇴직 효과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 제7조 제2항 |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직업공무원제 규정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5호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지방공무원 결격사유 |
| 지방공무원법 제60조 제1항 | "공무원은 형의 선고·징계 또는 이 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 신분보장 원칙 규정 |
| 지방공무원법 제61조 | 공무원이 결격사유(제31조 각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당연퇴직 사유 |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의 헌법소원 청구 — 다른 구제절차 경유 원칙 |
| 공무원 신분보장권 | 헌법 제7조 제2항에 근거, 법률로 그 내용을 정할 수 있는 상대적 보장 |
결정요지
(적법요건 판단)
- 입법권의 행사로 제정된 법률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공권력에 포함되므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은 가능함. 단, 그 법률이 별도의 구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적으로, 그리고 현재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한정됨
- 법률 자체의 효력을 직접 다투는 것을 소송물로 하여 일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길이 없으므로, 보충성 예외에 해당하여 다른 구제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바로 헌법소원 제기 가능
-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제소기간: 법률 공포 시부터 기본권 침해를 받는 자는 공포된 사실을 안 날부터 60일, 공포된 날부터 180일 이내. 법률 공포 후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60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 필요
-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당해 법률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 침해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 제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를 의미함
- 청구인에 대하여는 1989. 8. 29.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소정의 당연퇴직 사유인 제31조 제5호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그로부터 60일 이내인 1989. 9. 26. 제기된 이 헌법소원은 적법
(본안 판단)
- 헌법 제7조 제2항은 직업공무원제를 규정한 것으로,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권교체에 영향을 받지 않게 함과 동시에 동일한 정권 아래에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되지 않도록 신분을 보장하여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흔들림 없이 성실하게 공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임
- 공무원의 신분은 무제한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의 지위 및 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헌법이 정한 신분보장의 원칙 아래 법률로 그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임
- 형의 선고유예 판결은 처벌효과를 수반하는 유죄판결의 일종이며,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공무원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어, 이를 공무원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로 한 입법자의 의사결정은 수긍이 가며 신분보장 원칙 규정인 제60조 제1항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
- 금고형이 벌금형보다 훨씬 무거운 형이므로,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결격사유로 하지 않으면서 금고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결격사유로 하였다고 해서 합리성과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① 적법요건 — 직접성 및 보충성
- 법리: 법률이 별도의 집행행위 없이 직접·현재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헌법소원 가능. 법률 자체 효력을 다투는 일반 소송 경로가 없으므로 보충성 예외에 해당
- 포섭: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5호·제61조는 선고유예 판결 확정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별도의 집행행위 없이 당연퇴직 효과 발생. 법률 자체의 효력을 직접 다투는 일반 법원 소송 경로 부존재
- 결론: 보충성 예외 인정, 직접성 요건 충족
② 적법요건 — 청구기간
- 법리: 법률 공포 후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된 자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60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 필요. "사유가 발생한 날"은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 침해한 때
- 포섭: 청구인에 대한 당연퇴직 사유 발생일은 선고유예 판결 확정일인 1989. 8. 29.이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60일 이내인 1989. 9. 26. 헌법소원 제기
- 결론: 청구기간 준수, 적법 요건 충족
③ 본안 — 헌법 제7조 제2항 위반 여부
- 법리: 헌법 제7조 제2항의 공무원 신분보장은 무제한적 보장이 아니고 공무원의 지위 및 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률로 그 내용을 정할 수 있음
- 포섭:
- 형의 선고유예 판결은 처벌효과를 수반하는 유죄판결의 일종임.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자에게 공무원 지위를 부여하면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결격사유·당연퇴직 사유로 한 것은 수긍 가능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5호·제61조는 신분보장 원칙 규정인 제60조 제1항에 근거한 것으로 동 조항에 반하지 아니함
- 금고형이 벌금형보다 훨씬 무거운 형인 이상, 벌금형 선고유예는 결격사유로 하지 않으면서 금고형 선고유예는 결격사유로 한 것이 합리성과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5호 및 제61조가 헌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음
최종 결론(주문)
참조: 헌법재판소 1990. 6. 25. 선고 89헌마22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