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도1390 직무유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지방자치단체장이 전공노 총파업 참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 할 구체적 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 징계시효 규정(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이 징계의결요구 시기에 관한 기준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인의 행위가 직무유기죄의 구성요건인 '직무의 의식적 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이 사건 파업이 '소속기관을 달리하는 동일사건'에 해당하여 징계관할이 울산광역시 인사위원회에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울산광역시 ○○청장(구청장)으로, 소속 정당의 강령 및 개인 소신에 따라 공무원 노동3권을 인정하는 입장이었으나 총파업 자체에는 동의하지 않았음
- 2004. 11. 15.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총파업에 ○○청 소속 공무원 213명이 참가함. 파업 참가자들은 업무 차질이 없도록 나름의 방안을 마련하였고 다음날인 11. 16. 아침 전원 복귀하였으며, 소극적 참가자가 다수였음
- 행정자치부 및 울산시는 파업 이전부터 수차례 '파업 관련자 전원 중징계' 지침을 시달하였으나, 이는 강제적·명령적 조치가 아닌 조언·권고 또는 업무연락의 성격이었음(헌법재판소 2006. 3. 30. 선고 2005헌라1 결정 참조)
- 피고인은 2004. 12. 1. 전원 중징계의결요구 기안문에 결재하면서, 8명은 경징계 요구, 나머지 205명은 훈계조치 하도록 반려함
- 같은 날 울산광역시로부터 "자체징계 방침 철회 및 시인사위원회 심의·의결 요구" 공문을 2회 시달받았으나, 12. 10. 경 '자체처리 방침대로 조속히 시행할 것. 훈계 205명, 경징계 8명'이라고 기재하여 기획감사실에 지시함
- 피고인은 법무실에 법률검토를 지시한 결과 이 사건 파업이 '동일사건'이 아닌 '동일종류'의 사건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 지시하였다고 진술함
- 결국 213명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 징계사유 해당 시 임용권자의 징계의결요구 의무 |
| 지방공무원법 제72조 제1항 | 징계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행함 |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 징계의결요구의 징계시효(2년, 금품 등 3년) |
|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내지 제50조, 제58조 | 집단행위금지의무, 직장이탈금지의무 등 직무상 의무 |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 제1항 | 징계사유 인정 시 임용권자의 지체 없는 징계의결요구 의무 |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8조 | 징계양정 기준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함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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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결요구 의무의 존재: 지방자치단체장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재량은 있으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 할 의무가 있음. 전공노 총파업 참가 행위는 법 제48조 내지 제50조, 제58조 등의 집단행위금지의무·직장이탈금지의무에 위반되어 징계의결요구 의무가 인정될 정도의 징계사유에 해당함(대법원 2007. 3. 22. 선고 2005추6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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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시효와 '지체 없는' 의무의 관계: 법 제73조의2 제1항의 징계시효 규정은 공직의 안정성 보장을 위한 것일 뿐, 임용권자가 징계시효기간 내에만 징계의결요구를 하면 된다는 취지로 해석되지 아니함. 임용권자는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충분한 조사를 마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징계의결요구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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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죄의 성립 범위: 직무유기죄는 법령·내규에 의한 추상적 충근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의 무단이탈이나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구체적 위험성이 있고 불법과 책임비난의 정도가 높은 법익침해의 경우에 한하여 성립함(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도4331 판결 등). 따라서 어떠한 형태로든 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하게 평가된다는 점만으로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것은 아님(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3718 판결, 2004. 10. 28. 선고 2004도5259 판결 등)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징계의결요구 의무 및 시효 관련 상고이유 제1, 2, 3점
- 법리: 징계사유가 명백한 경우 임용권자에게 관할 인사위원회에 대한 징계의결요구 의무가 발생하며,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함. 징계시효 규정은 그 기간 내에만 요구하면 된다는 의미가 아님
- 포섭: 전공노 총파업 참가는 집단행위금지·직장이탈금지 등 직무상 의무에 위반되어 징계의결요구 의무가 인정될 정도의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함. 적어도 이 사건 공소제기일(2005. 2. 22.) 무렵에는 총파업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울산광역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 할 구체적 의무가 이미 발생하였음
- 결론: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계의결요구의 구체적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상고이유 제1, 2, 3점 모두 이유 없음
쟁점 2 — 징계관할 관련 상고이유 제4점 전단
- 법리: 법 제72조 제1항에 따라 소속기관을 달리하는 동일사건의 징계관할은 상급 인사위원회에 있음
- 포섭: 이 사건 총파업은 소속기관을 달리하는 전국 공무원들이 관련된 '소속기관을 달리하는 동일사건'에 해당하므로, 213명에 대한 징계관할은 울산광역시 인사위원회에 있음
- 결론: 징계관할에 관한 원심의 판단 정당. 이 부분 상고이유 이유 없음
쟁점 3 — 직무유기죄 성립 여부 관련 상고이유 제4점 후단 ← 파기환송 이유
- 법리: 직무유기죄는 직장의 무단이탈이나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에 준하는 경우, 즉 국가 기능 저해 및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할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 직무집행의 의사로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위법하게 평가된다는 사정만으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음
- 포섭: 피고인은 ① 행정자치부 지침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전원 징계의결요구 시 발생할 혼란과 부작용을 우려하였고, ② 이 사건 파업이 '동일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③ 사안의 경중을 가려 가담 정도가 중한 8명에 대하여는 ○○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 가담 정도가 가벼운 205명에 대하여는 훈계처분을 지시하는 방식으로 직무를 집행하였음. 훈계 또한 향후 비위 재발 방지 권고·지도 행위로서 인사평정에 사실상 영향을 미치므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없음. 피고인은 자신의 일련의 조치가 직책에 따른 정당한 직무 수행 방식이라고 믿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직무의 의식적 포기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음
- 결론: 원심이 피고인의 조치를 단지 파업 참가 공무원들의 이익 보호를 위한 것으로만 파악하여 직무유기죄 성립을 인정한 것은 직무유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원심판결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13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