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대전고등법원 1994. 12. 23. 선고 94구1942 판결)은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함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국가공무원법 제69조
공무원이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함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
교육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에 포함됨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규정
판례요지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은 결격사유가 있을 때 법률상 당연히 퇴직하는 것이며,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한 별도의 행정처분을 요하지 않음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퇴직사유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함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새로운 형성적 행위가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근거: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2687 판결, 대법원 1985. 7. 23. 선고 84누37 판결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당연퇴직 인사발령의 행정처분성 여부
법리 — 당연퇴직 인사발령은 법률상 당연 발생하는 퇴직사유를 공적으로 확인·통지하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고, 신분을 상실시키는 형성적 행위가 아니므로 행정소송 대상인 독립한 행정처분이 아님
포섭 — 원고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동법 제69조에 따라 법률상 당연히 퇴직의 효과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른 당연퇴직 인사발령은 그 사유를 확인·통보한 것에 그침. 당연퇴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는 행정처분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나, 위 인사발령은 독립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결론 —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 대상임. 원심의 각하 조치는 정당하며, 원고의 상고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