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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446. 경찰권 발동의 근거규정: 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도2448 판결
AI 요약
85도2448 특수공무집행방해, 상해,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절도, 보호감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청원경찰관의 건축법 위반 단속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채증법칙 위반 또는 사실오인 여부
- 형사소송법 제383조상 형의 양정 부당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의 형 박무수가 경상남도 양산군 장안면 임랑리 115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허가 없이 창고를 주택으로 개축함
- 경상남도 양산군 도시과 단속계 요원으로 근무 중인 청원경찰관 김차성·이성주가 - 1984. 12. 29. 위 장소에서 무허가 개축 행위를 단속함
- 피고인은 위 단속행위를 폭력으로 방해함
- 피고인과 피해자 배명수 사이의 차용 관계는 인정할 만한 자료 없음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보호감호 7년 선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청원경찰법 제3조 | 청원경찰은 청원주 및 관할 경찰서장의 감독 하에 경비구역 내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함 |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 경찰관의 직무 범위에 범죄 예방·진압·수사, 치안정보 수집, 교통 단속, 공공 안녕과 질서유지 등이 포함됨 |
| 형사소송법 제383조 | 사형·무기 또는 10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가 선고된 경우가 아닌 한 형의 양정 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음 |
판례요지
- 청원경찰관인 김차성·이성주의 무허가 건축 단속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소정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직무에 포함되므로 정당한 공무집행에 해당함
- 이를 폭력으로 방해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함
-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된 사안에서 형의 양정 부당은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의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채증법칙 위반·사실오인 여부
- 법리: 원심의 채증법칙 위반·사실오인은 상고이유가 되나, 기록에 의하여 범죄사실 인정에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이를 탓할 수 없음
- 포섭: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거시 증거를 기록으로 살펴본 결과 원심 판시 범죄사실 인정에 넉넉하고, 피해자 배명수와의 차용 관계를 인정할 만한 자료 없음
- 결론: 채증법칙 위반·사실오인 상고논지 이유 없음
쟁점 2: 청원경찰관의 공무집행 적법성
- 법리: 청원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직무 범위 내에서 적법한 공무집행을 수행하며, 이를 폭력으로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 포섭: 양산군 도시과 단속계 소속 청원경찰관들이 무허가 창고 개축을 단속한 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직무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공무집행에 속함; 피고인이 이를 폭력으로 방해한 소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 충족
- 결론: 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한 원심 조치 정당, 상고논지 이유 없음
쟁점 3: 형의 양정 부당
- 법리: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의하여 사형·무기 또는 10년 초과 징역·금고가 아닌 사건에서 형의 양정 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음
- 포섭: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된 이 사건은 위 법 조항이 정한 상고이유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양형 부당 상고논지 이유 없음, 상고 기각; 상고 후 미결구금일수 중 25일을 본형에 산입
참조: 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도244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