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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446. 경찰권 발동의 근거규정: 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도2448 판결

1986. 1. 28.

AI 요약

85도2448 특수공무집행방해, 상해,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절도, 보호감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청원경찰관의 건축법 위반 단속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채증법칙 위반 또는 사실오인 여부
  • 형사소송법 제383조상 형의 양정 부당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의 형 박무수가 경상남도 양산군 장안면 임랑리 115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허가 없이 창고를 주택으로 개축함
  • 경상남도 양산군 도시과 단속계 요원으로 근무 중인 청원경찰관 김차성·이성주가 - 1984. 12. 29. 위 장소에서 무허가 개축 행위를 단속함
  • 피고인은 위 단속행위를 폭력으로 방해함
  • 피고인과 피해자 배명수 사이의 차용 관계는 인정할 만한 자료 없음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보호감호 7년 선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청원경찰법 제3조청원경찰은 청원주 및 관할 경찰서장의 감독 하에 경비구역 내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함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경찰관의 직무 범위에 범죄 예방·진압·수사, 치안정보 수집, 교통 단속, 공공 안녕과 질서유지 등이 포함됨
형사소송법 제383조사형·무기 또는 10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가 선고된 경우가 아닌 한 형의 양정 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음

판례요지

  • 청원경찰관인 김차성·이성주의 무허가 건축 단속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소정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직무에 포함되므로 정당한 공무집행에 해당함
  • 이를 폭력으로 방해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함
  •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된 사안에서 형의 양정 부당은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의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채증법칙 위반·사실오인 여부

  • 법리: 원심의 채증법칙 위반·사실오인은 상고이유가 되나, 기록에 의하여 범죄사실 인정에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이를 탓할 수 없음
  • 포섭: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거시 증거를 기록으로 살펴본 결과 원심 판시 범죄사실 인정에 넉넉하고, 피해자 배명수와의 차용 관계를 인정할 만한 자료 없음
  • 결론: 채증법칙 위반·사실오인 상고논지 이유 없음

쟁점 2: 청원경찰관의 공무집행 적법성

  • 법리: 청원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직무 범위 내에서 적법한 공무집행을 수행하며, 이를 폭력으로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 포섭: 양산군 도시과 단속계 소속 청원경찰관들이 무허가 창고 개축을 단속한 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직무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공무집행에 속함; 피고인이 이를 폭력으로 방해한 소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 충족
  • 결론: 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한 원심 조치 정당, 상고논지 이유 없음

쟁점 3: 형의 양정 부당

  • 법리: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의하여 사형·무기 또는 10년 초과 징역·금고가 아닌 사건에서 형의 양정 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음
  • 포섭: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된 이 사건은 위 법 조항이 정한 상고이유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양형 부당 상고논지 이유 없음, 상고 기각; 상고 후 미결구금일수 중 25일을 본형에 산입

참조: 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도244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