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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46. 경찰권 발동의 근거규정: 대법원 85감도356 판결

1986. 1. 28.

AI 요약

85감도356 [참고]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군 도시과 단속계 요원으로 근무하는 청원경찰관의 무허가 건축물 단속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채증법칙 위반 및 사실오인 여부
  • 형의 양정 부당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경상남도 양산군 장안면 소재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의 형이 허가 없이 창고를 주택으로 개축하는 행위를 단속하러 온 청원경찰관 김차성·이성주(경상남도 양산군 도시과 단속계 요원)를 폭력으로 방해함
  • 단속 일시: 1984. 12. 29.
  • 원심(대구고등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보호감호 7년을 선고함
  • 피고인 측은 피해자 배명수와의 차용관계 존재를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자료 없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청원경찰법 제3조청원경찰은 배치된 기관·시설·사업장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 하에 경비구역 내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함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경찰관의 직무 범위로 범죄 예방·진압·수사, 교통 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을 규정함
형사소송법 제383조사형·무기 또는 10년 초과 징역·금고 선고 사건이 아닌 경우 형의 양정 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함

판례요지

  • 청원경찰법 제3조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의 규정에 비추어, 군 도시과 단속계 요원으로 근무하는 청원경찰관이 허가 없이 창고를 주택으로 개축하는 행위를 단속하는 것은 그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속함
  • 이를 폭력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함
  • 피해자와의 차용관계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원심의 채증법칙 위반·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음
  • 징역 3년·보호감호 7년 선고 사건에서 형의 양정 부당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83조상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청원경찰관의 단속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인지 여부

  • 법리: 청원경찰은 배치 구역 내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 소정의 직무를 수행하며,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업무가 그 직무 범위에 포함됨
  • 포섭: 양산군 도시과 단속계 소속 청원경찰관이 무허가 창고 개축 행위를 단속한 것은 경비구역 내에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라는 직무 범위 내의 행위로서 정당한 공무집행에 해당함; 피고인이 이를 폭력으로 방해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폭력적 방해임
  • 결론: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인정, 상고이유 없음

쟁점 ② 채증법칙 위반·사실오인 여부

  • 법리: 원심이 인용한 증거에 의하여 범죄사실 인정이 충분한 경우 채증법칙 위반 불인정
  • 포섭: 기록상 피해자 배명수와의 차용관계를 인정할 자료 없고, 원심이 인용한 제1심 증거에 의해 피고인의 범죄사실 인정에 넉넉함
  • 결론: 채증법칙 위반·사실오인 주장 이유 없음

쟁점 ③ 형의 양정 부당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83조상 사형·무기 또는 10년 초과 징역·금고 선고가 아닌 한 형의 양정 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 아님
  • 포섭: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이 징역 3년·보호감호 7년으로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양형 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 불해당,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86. 1. 28. 선고 85감도35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