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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46. 경찰권 발동의 근거규정: 대법원 85감도356 판결
AI 요약
85감도356 [참고]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군 도시과 단속계 요원으로 근무하는 청원경찰관의 무허가 건축물 단속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채증법칙 위반 및 사실오인 여부
- 형의 양정 부당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경상남도 양산군 장안면 소재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의 형이 허가 없이 창고를 주택으로 개축하는 행위를 단속하러 온 청원경찰관 김차성·이성주(경상남도 양산군 도시과 단속계 요원)를 폭력으로 방해함
- 단속 일시: 1984. 12. 29.
- 원심(대구고등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보호감호 7년을 선고함
- 피고인 측은 피해자 배명수와의 차용관계 존재를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자료 없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청원경찰법 제3조 | 청원경찰은 배치된 기관·시설·사업장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 하에 경비구역 내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함 |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 경찰관의 직무 범위로 범죄 예방·진압·수사, 교통 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을 규정함 |
| 형사소송법 제383조 | 사형·무기 또는 10년 초과 징역·금고 선고 사건이 아닌 경우 형의 양정 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함 |
판례요지
- 청원경찰법 제3조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의 규정에 비추어, 군 도시과 단속계 요원으로 근무하는 청원경찰관이 허가 없이 창고를 주택으로 개축하는 행위를 단속하는 것은 그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속함
- 이를 폭력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함
- 피해자와의 차용관계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원심의 채증법칙 위반·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음
- 징역 3년·보호감호 7년 선고 사건에서 형의 양정 부당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83조상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청원경찰관의 단속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인지 여부
- 법리: 청원경찰은 배치 구역 내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 소정의 직무를 수행하며,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업무가 그 직무 범위에 포함됨
- 포섭: 양산군 도시과 단속계 소속 청원경찰관이 무허가 창고 개축 행위를 단속한 것은 경비구역 내에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라는 직무 범위 내의 행위로서 정당한 공무집행에 해당함; 피고인이 이를 폭력으로 방해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폭력적 방해임
- 결론: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인정, 상고이유 없음
쟁점 ② 채증법칙 위반·사실오인 여부
- 법리: 원심이 인용한 증거에 의하여 범죄사실 인정이 충분한 경우 채증법칙 위반 불인정
- 포섭: 기록상 피해자 배명수와의 차용관계를 인정할 자료 없고, 원심이 인용한 제1심 증거에 의해 피고인의 범죄사실 인정에 넉넉함
- 결론: 채증법칙 위반·사실오인 주장 이유 없음
쟁점 ③ 형의 양정 부당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83조상 사형·무기 또는 10년 초과 징역·금고 선고가 아닌 한 형의 양정 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 아님
- 포섭: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이 징역 3년·보호감호 7년으로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양형 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 불해당,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86. 1. 28. 선고 85감도35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