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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447. 경찰권 발동의 요건: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5다236196 판결

2019. 1. 17.

AI 요약

2015다236196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경찰관의 직사살수행위가 위법한지 여부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의 한계)
  • 직사살수 실시 전 적법한 해산명령절차를 거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직사살수 당시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명백한 위험이 현존하였는지 여부
  • 직사살수가 집회시위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 (상당성)

소송법적 쟁점

  • 경찰청 훈령인 '물포운용지침'의 법적 성격
  • 해산명령절차 위반과 국가배상책임의 한계

2) 사실관계

  • 경찰관이 집회·시위 현장에서 살수차의 물포를 직사살수 방법으로 발사하는 행위(이하 '이 사건 직사살수')를 함
  • 이 사건 직사살수는 도로교통 방해행위를 방지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짐
  • 직사살수 실시 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해산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해산명령이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다투어짐
  • 이 사건 물포 발사행위 이전에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명백한 위험이 현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었다고 원심이 인정함
  • 원고들이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구 경찰관 직무집행법(2014. 5. 20. 개정 전) 제10조 제1항, 제4항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경찰장비 사용 가능; 위해성 경찰장비의 종류 및 사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구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2014. 11. 19. 개정 전) 제2조살수차·물포를 위해성 경찰장비로 규정
구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경찰장비는 통상의 용법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사용
구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항불법집회·시위 등으로 인한 위해 억제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현장책임자 판단으로 최소한 범위에서 살수차 사용 가능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각호해산명령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할 절차적 근거
경찰청 훈령 '물포운용지침'직사살수 사용요건의 하나로 '사전 적법한 해산명령'을 요구

판례요지

  • 직사살수 사용의 요건: 위해성 경찰장비인 살수차·물포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사용되어야 하고, 특히 직사살수는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므로,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이 현존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사용 가능함
  • 적법절차 준수 의무: 직사살수로 집회·시위 참가자를 해산시키는 것은 집회의 자유·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함; 직사살수를 사용하려면 먼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해산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해산명령을 시행한 후에야 직사살수를 사용할 수 있음
  • 물포운용지침의 확인: 경찰청 훈령인 물포운용지침도 직사살수 사용요건의 하나로 '경찰의 해산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를 요구하여 사전 적법한 해산명령이 전제됨을 재확인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해산명령절차 위반으로 인한 직사살수의 위법성

  • 법리: 직사살수는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소정의 해산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는 적법한 해산명령절차를 사전에 거친 후에야 사용 가능함
  • 포섭: 이 사건 직사살수는 적법한 해산명령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 원심이 판단하였고, 대법원도 물포운용지침의 법적 성격, 해산명령절차 위반과 국가배상책임의 한계 등에 관한 법리오해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이 없다고 확인함
  • 결론: 이 사건 직사살수는 적법한 해산명령절차 미이행으로 위법함

쟁점 ②: 직접적·명백한 위험의 부존재 및 상당성 위반

  • 법리: 직사살수는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이 현존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사용 가능하고, 집회시위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됨
  • 포섭: 이 사건 물포발사 이전에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었으며, 도로교통 방해행위 방지 및 질서유지 목적이 있었더라도 집회시위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됨
  • 결론: 이 사건 직사살수는 위험의 직접성·명백성 요건 불충족 및 비례원칙(상당성) 위반으로도 위법함

최종 결론

  • 상고 모두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대한민국) 부담

참조: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5다23619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