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448. 경찰재량 / 경찰권의 불행사와 손해배상: 대법원 1998. 8. 25. 선고 98다16890 판결
1998. 8. 25.
AI 요약
98다16890 손해배상(자)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에 따른 위험발생방지조치 불이행이 국가배상책임을 구성하는지 여부
경찰관의 재량권 불행사가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위법하게 되는 요건
피해자 측 과실(승차 경위, 신의칙 적용에 따른 감액)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배가 있는지 여부
안전띠 미착용 등 과실 불인정에 심리미진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김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1993. 12. 24. 22:30경 김제시 황산동 봉황삼거리 앞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쌀 시장 개방정책 반대 시위 농민 약 300명을 저지하고자 트랙터 2대의 열쇠를 빼앗음
이후 농민들로부터 시내 진입 포기 약속을 받고 열쇠를 반환하였으나, 트랙터 운전자 소외 2, 소외 3은 유압밸브 장치 고장 보상 각서 작성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트랙터를 도로에 그대로 세워두고 귀가함
경찰관들은 소형 트랙터 1대는 들어서 도로 옆 공터로 이동시켰으나, 소외 2 운전의 대형 트랙터 1대는 무거워 이동 불가를 이유로 아무런 사고예방조치 없이 도로 위에 방치한 채 철수함
그 다음날 새벽 03:45경 소외 4가 원고 1을 동승시키고 해당 도로를 진행하다가 방치된 대형 트랙터를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 회피를 위해 핸들을 급히 왼쪽으로 돌리다 도로를 이탈하여 공터에 옮겨 놓은 소형 트랙터를 충격, 원고 1이 상해를 입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위험한 사태 발생 시 경찰관에게 위험발생방지조치 권한 부여
판례요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는 형식상 경찰관에게 재량에 의한 직무수행권한을 부여한 것처럼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경찰관에게 그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경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하게 됨
(대법원 97다54482, 95다45927 판결 등 참조)
경찰관들은 야간에 편도 1차선 도로 위 대형 트랙터를 방치한 상황에서, 도로 밖으로 이동시키거나 야간 추돌사고 방지를 위해 후방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위험발생방지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음
"무거워서 옮기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아무런 사고예방조치도 취하지 않고 철수한 것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함 → 국가(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원고 1의 승차 경위, 소외 4와의 관계, 운행 목적, 사고 발생 원인과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신의칙·손해의 공평분담 이념상 피고 배상 손해액에서 20% 감액이 상당함
안전띠 미착용 등 피고 주장 원고 1의 과실은 인정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경찰관 재량권 불행사의 위법성
법리: 재량권한이라도 그 불행사가 현저하게 불합리한 경우에는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위법하게 됨
포섭: 경찰관들은 야간 편도 1차선 도로에 대형 트랙터를 방치하면 다른 차량의 추돌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명백한 상황이었음. 소형 트랙터는 공터로 이동시켰으나 대형 트랙터에 대해서는 이동 불가를 이유로 안전표지판 설치 등 일체의 사고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철수함. 이는 위험발생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