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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451. 임의동행의 요건: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398 판결

2020. 5. 14.

AI 요약

2020도3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마약류 투약 혐의에 대한 소변·모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 마약류 소지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의 타당성

소송법적 쟁점

  • 이 사건 임의동행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것인지,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에 따른 것인지 여부
  • 소변·모발 임의제출의 임의성 인정 여부 및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적용 여부

2) 사실관계

  • 경찰관은 피고인의 정신 상태, 신체의 주사바늘 자국, 알콜솜 휴대, 전과 등을 근거로 마약류 투약 혐의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경찰서로 임의동행을 요구함
  • 동행장소인 경찰서에서 피고인에게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밝힐 수 있는 소변과 모발의 임의제출을 요구함
  • 원심은 위 임의동행을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에 의한 것으로 보아 같은 조 제6항 위반을 이유로 소변·모발의 증거능력을 부정함
  • 소지 혐의와 관련하여 일부 약품은 피고인이 과거 처방받아 보관하였을 개연성, 나머지 약품은 불면증 등 치료를 위해 처방받았을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심은 무죄 판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범죄 수사를 위한 임의동행의 근거
형사소송법 제218조임의제출물의 압수 요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행정경찰 목적의 임의동행 근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6항임의동행 후 6시간 초과 구금 금지

판례요지

  • 임의동행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행정경찰 목적의 것에 한정되지 않음
  •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에 따라 범죄 수사를 위하여,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 거부 가능성을 고지하였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이탈·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임의동행은 가능함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도6810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임의동행은 마약류 투약 혐의에 대한 수사를 위한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에 따른 임의동행에 해당하고, 원심이 이를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것으로 속단한 것은 임의동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임
  • 다만, 소변·모발의 임의제출에 관하여 검사가 임의성의 존재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는 데에 실패하였으므로 임의성을 부정한 원심 판단에 위법 없음
  • 소변·모발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이상 임의동행 법리 오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임의동행의 법적 근거 및 소변·모발 증거능력

  • 법리 —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에 따른 임의동행은 피의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가능하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에 한정되지 않음
  • 포섭 — 이 사건 임의동행은 마약류 투약 혐의 수사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소정의 임의동행에 해당함. 원심이 이를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것으로만 판단하여 제6항 위반을 근거로 증거능력을 부정한 것은 임의동행에 관한 법리 오해임. 그러나 설령 임의동행의 법적 근거를 달리 보더라도, 소변·모발의 임의제출에 관하여 검사가 임의성의 존재를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는 데에 실패하였으므로 임의성 부정 판단은 유지됨
  • 결론 — 소변·모발의 증거능력 부정 결론은 유지되고, 원심의 임의동행 법리 오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이 부분 상고이유 기각

쟁점 ② 마약류 소지 혐의 무죄

  • 법리 —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증거 판단 존중
  • 포섭 — 일부 약품은 과거 처방받아 보관하였을 개연성, 나머지 약품은 불면증 등 치료를 위해 처방받았을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지 않음
  • 결론 — 소지 혐의 무죄 판단에 위법 없음, 이 부분 상고이유도 기각

최종 결론 —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39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