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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 | 경찰관은 범인 체포·도주 방지, 생명·신체 방호, 공무집행 항거 억제를 위해 무기를 사용할 수 있으나, 목적달성에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함 |
판례요지
쟁점 ① 총기사용의 정당행위 해당 여부
쟁점 ② 과실상계(피해자 과실 60%)의 적정성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344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