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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452. 경찰비례의 원칙:경찰관 총기사용의 요건: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3445 판결

1999. 3. 23.

AI 요약

98다63445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경찰관이 도주하는 피의자에게 총기를 발사한 행위가 경찰관직무집행법상 허용되는 무기사용의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정당행위 해당 여부)
  • 손해배상 범위 산정 시 피해자(소외 3)의 과실비율(60%) 적용이 적정한지 여부(과실상계 법리)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마포경찰서 소속 경장 소외 1이 1997. 3. 18. 20:25경 순경 소외 4와 함께 불법주차 신고 장소에 출동함
  • 해당 차량은 소외 3이 절취 후 도난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다 주차한 것이었으며, 소외 3이 이를 운전하여 도주하려 함
  • 소외 1은 노폭 약 2.5m의 골목에서 도망가는 소외 3과 마주침. 소외 3이 길이 약 40cm 가량의 칼을 휘두르며 접근하여 소외 1이 약 10m 뒷걸음치다 넘어짐
  • 소외 3이 넘어진 소외 1에게 칼을 휘두르는 긴박한 상황에서, 신고자 소외 2가 쓰레기통과 벽돌을 소외 3에게 투척하였고 소외 3은 다시 도망가기 시작함
  • 소외 1은 권총을 겨누며 "칼을 버려라, 그렇지 않으면 쏘겠다."고 경고하였으나 소외 3은 칼을 휘두르며 접근하였다가 도망가는 행위를 반복함
  • 소외 1이 약 2m 거리에서 소외 3의 하복부를 향해 공포탄을 발사하려 하였으나, 권총의 실린더가 열려 있어 격발되지 않음. 실린더를 닫는 과정에서 실린더 회전으로 실탄이 장전됨
  • 소외 1이 실린더를 닫은 뒤 도주하기 위해 등을 돌린 소외 3의 몸쪽을 향해 재발사하여 실탄이 소외 3의 복부를 관통하였고, 소외 3은 같은 날 21:05경 사망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경찰관은 범인 체포·도주 방지, 생명·신체 방호, 공무집행 항거 억제를 위해 무기를 사용할 수 있으나, 목적달성에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함

판례요지

  • 경찰관의 무기사용이 적법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범죄의 종류·죄질, 피해법익의 경중, 위해의 급박성, 저항의 강약, 범인과 경찰관의 수, 무기의 종류, 무기사용의 태양, 주변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평가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특히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총기의 사용에 있어서는 그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함
  • 위와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 근접한 거리에서 뒤돌아서 도망가는 소외 3의 몸쪽으로 실탄을 발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총기사용의 허용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에 해당함
  • 피해자 소외 3의 과실비율 60%를 인정한 원심의 과실상계 조치는 불합리하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총기사용의 정당행위 해당 여부

  • 법리: 경찰관의 무기사용은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평가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며, 총기는 그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함
  • 포섭: 소외 3이 칼을 들고 위협하다 등을 돌려 도주하기 시작한 시점에는 소외 1에 대한 급박한 위해 상황이 해소되었고, 소외 1은 그 상태에서 근접 거리(약 2m)에서 도주 중인 소외 3의 몸쪽을 향해 실탄을 발사함. 이는 범인 도주 방지·자기 방호를 위해 필요한 한도 내의 사용이라고 볼 수 없어 총기사용의 허용범위를 벗어남
  • 결론: 해당 총기사용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법행위로 인정됨. 원심 판단 수긍, 법리오해 없음

쟁점 ② 과실상계(피해자 과실 60%)의 적정성

  • 법리: 손해배상 범위 산정 시 피해자의 과실은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며, 그 비율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으면 위법이 아님
  • 포섭: 소외 3은 스스로 차량을 절취하고 도난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였으며, 칼을 휘두르며 경찰관을 위협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총기사용 상황을 초래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함
  • 결론: 소외 3의 과실비율을 60%로 본 원심 조치는 불합리하지 않음. 과실상계 법리오해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344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