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도7523 국유재산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국유 하천부지가 별도 공용개시행위 없이도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연공물 법리)
- 농로·구거 등 인공적 공공용 재산이 행정재산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소송법적 쟁점
-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죄 중 일부는 무죄, 일부는 유죄 선고된 경우 검사만 상고 시 유죄 부분도 상고심 심판대상이 되는지 여부
- 원심의 채증법칙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전북 정읍시 ○○면 △△리 일대에서 아래 행위를 함
- ① 구거(189㎡) 및 농로(419㎡)에 골재를 적치하고 운반로로 사용 (2005. 1. 9.경 ~ 2005. 4. 11.경)
- ② 하천부지(2,544㎡)에 컨테이너 등을 설치 (2005. 2. 하순경 ~ 2005. 4. 11.경)
- ③ 하천부지 합계 7,905㎡에 골재 적치 및 운반로 사용 (같은 기간)
- 위 농로·구거는 농업기반공사가 설치하여 실제 농로 및 농수로로 사용되고 있었음; 피고인은 콘크리트 수로관 약 15개를 걷어내고 농로·농수로를 평평하게 하여 골재운반차량 진출입로 및 골재적치 용도로 사용함
- 정읍시장은 해당 각 하천부지 점용에 대하여 공소외 1 유한회사에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 이행통보를 하는 등 실제 관리 중이었음
- 검사가 기소한 죄명: 골재채취법 위반죄, 농지법 위반죄, 국유재산법 위반죄, 하천법 위반죄 (일부 상상적 경합)
- 원심(전주지방법원 2005. 9. 16. 선고 2005노921 판결)은 구거·농로 및 하천부지가 행정재산·보존재산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없다(통상 잡종재산에 해당)는 이유로 국유재산법 위반 부분을 무죄 선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국유재산법 (행정재산 관련 조항) |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의 무단 사용·수익 금지 |
| 하천법 위반 관련 조항 | 하천부지 무단 점용 금지 |
| 골재채취법 위반 관련 조항 | 허가조건 위배 또는 무허가 골재채취 금지 |
| 농지법 위반 관련 조항 | 농지의 무단 점용·전용 금지 |
판례요지
- 자연공물로서의 하천부지: 국유 하천부지는 자연의 상태 그대로 공공용에 제공될 수 있는 실체를 갖추고 있는 이른바 자연공물로서, 별도의 공용개시행위가 없더라도 행정재산이 됨. 그 후 본래의 용도에 공여되지 않는 상태에 놓이더라도 국유재산법령에 의한 용도폐지를 하지 않은 이상 당연히 잡종재산으로 된다고는 할 수 없음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누18528 판결, 1997. 8. 22. 선고 96다10737 판결 참조)
- 인공적 공공용 재산의 행정재산 요건: 농로·구거와 같은 인공적 공공용 재산은 ①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② 행정처분으로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③ 행정재산으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재산이 됨 (동 판결들 참조)
- 상상적 경합에서의 파기 범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두 죄 중 한 죄는 무죄, 한 죄는 유죄가 선고되어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상고한 경우에도, 유죄 부분은 무죄 부분의 유·무죄 여하에 따라 처단될 죄목과 양형이 좌우되므로 유죄 부분도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됨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384 전원합의체 판결, 1995. 6. 13. 선고 94도3250 판결, 2005. 1. 27. 선고 2004도7488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하천부지의 행정재산 해당 여부
- 법리: 국유 하천부지는 자연공물로서 별도 공용개시행위 없이도 행정재산이 되며, 용도폐지 없이는 잡종재산으로 전환되지 않음
- 포섭: 정읍시장이 해당 각 하천부지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 이행통보를 하는 등 실제 관리한 사실이 기록상 확인됨. 자연공물로서 별도 공용개시 없이도 행정재산이 되는 위 법리에 비추어, 각 하천부지는 행정재산에 해당함. 원심이 "통상적으로 잡종재산에 해당할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소사실 부합 증거를 합리적 이유 없이 무시한 것은 법리 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임
- 결론: 각 하천부지의 국유재산법 위반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판단은 위법
쟁점 ② 농로·구거의 행정재산 해당 여부
- 법리: 인공적 공공용 재산은 실제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행정재산에 해당함
- 포섭: 해당 농로 및 구거는 농업기반공사가 설치하여 실제 농로 및 농수로로 사용되고 있었음이 관련 증거(골재채취허가지구현장점검보고사본, 증인 진술조서 등)로 확인됨. 피고인이 수로관을 걷어내고 운반로·골재적치로 전용하였는바, 실제 공공용 사용 요건을 충족하여 행정재산에 해당함
- 결론: 농로·구거에 관한 국유재산법 위반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판단도 위법
쟁점 ③ 파기 범위
- 법리: 상상적 경합에서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 상고 시 유죄 부분도 심판대상이 됨
- 포섭: 각 하천부지 사용행위에 대해 하천법 위반죄(유죄)와 국유재산법 위반죄(이유 무죄)는 상상적 경합임. 검사가 무죄 부분 전체에 대해 상고하였으므로, 유죄 부분도 처단 죄목·양형이 좌우됨
- 결론: 무죄 부분 전부 파기 → 그와 상상적 경합·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유죄 부분도 함께 파기;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
참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도752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