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다52383 토지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무단 매립된 공유수면이 국유 행정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행정재산에 대한 취득시효 성립 가능 여부
- 관재당국이 착오로 행정재산을 매각한 경우 그 매매의 효력
- 행정재산이 본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 및 무효 매매계약만으로 공용폐지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행정재산임을 주장하는 피고의 항변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이 사건 토지(전남 신안군 소재 대 238㎡)는 해방 이전 무면허로 매립된 토지임
- 성명불상의 일본인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2층 건물 및 가옥을 신축·사용하다가 소외 흑산어업조합에 1층 임대
- 소외 흑산어업조합은 해방 후 위 건물 전체를 사용하다가 피고(대한민국)에게 귀속재산 우선매수신청을 하여 1953. 10. 30. 피고로부터 위 건물들과 부속토지를 매수; 당시 지번 착오로 매매계약서에 이 사건 토지가 인근 일본인 소유 토지의 지번으로 표시됨
- 소외 흑산어업조합은 1963. 9. 30.까지 대금 77,700환을 완납함
- 소외 흑산어업조합은 1969. 11. 24. 소외 2에게 위 건물·토지 일부를 매도 → 소외 2는 1970. 10. 21. 원고 1에게 매도; 원고 1은 그 이후 이 사건 토지 중 (가)부분 80㎡를 건물 부지로 점유
- 소외 흑산어업조합은 1970. 8. 8. 소외 3·4에게 나머지 부분 매도 → 소외 3·4는 같은 날 원고 2에게 매도; 원고 2는 그 이래 (나)부분 71㎡를 건물 부지로 점유
- 피고는 1969. 3. 28. 이 사건 토지를 국유재산으로 등록·관리하였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 원심은 취득시효 완성(원고 1: 1990. 10. 21., 원고 2: 1990. 8. 8.)을 인정하고, 피고의 행정재산 항변을 신의칙 위반 이유로 배척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국유재산법 (행정재산 관련 규정) | 행정재산은 공용폐지 전까지 사법상 거래 대상 불가 |
| 공유수면 관련 법리 | 공유수면은 자연공물로 공용폐지 없이는 공유수면 성질 보유 |
| 민법 제245조 (점유취득시효) |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 |
| 민법 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 | 권리행사·의무이행은 신의성실에 따라야 함 |
판례요지
- 공유수면의 성질: 공유수면은 자연공물로 직접 공공의 사용에 제공되는 것이고, 사실상 매립되었더라도 국가가 공용폐지를 하지 아니하는 이상 법률상으로는 여전히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보유함 (대법원 67다131, 72다841, 95누10327 판결 등 참조)
- 행정재산의 취득시효 불가: 행정재산은 공용폐지가 되지 아니하는 한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관재당국이 이를 모르고 행정재산을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그 매매는 당연무효임 (대법원 93다56220, 92다49973, 67다806, 93다42658 판결 등 참조)
- 공용폐지 의사표시의 요건: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묵시적 모두 가능하나 적법한 의사표시이어야 하고, 행정재산이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만으로 공용폐지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행정재산에 관하여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무효인 매매계약을 가지고 적법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음 (대법원 80다236, 94다12579, 93다54040 판결 등 참조)
- 신의칙 위반 해당 여부: 피고가 착오에 의하여 불하하고 대금까지 완납받았으며 약 40년이 경과하고 이 사건 토지가 공용폐지로 잡종재산이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국유 행정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이 사건 토지의 행정재산 해당 여부
- 법리: 공유수면을 무단 매립한 토지는 당연히 국유재산이 되고, 국가가 공용폐지를 하지 아니하는 이상 행정재산의 성질을 보유함
- 포섭: 이 사건 토지는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매립하여 이루어진 토지이므로 당연히 국유재산이 됨; 피고가 1969. 3. 28. 국유재산으로 등록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이 있으며, 달리 공용폐지가 있었다는 사정이 원심에서 인정되지 아니함
- 결론: 이 사건 토지는 행정재산에 해당함
쟁점 2: 취득시효 성립 여부
- 법리: 행정재산은 공용폐지 전까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관재당국의 착오에 의한 매각도 당연무효임
- 포섭: 피고가 착오로 이 사건 토지를 귀속재산으로 매각하였더라도 그 매매는 당연무효이며, 이 사건 토지가 본래의 공유수면 용도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공용폐지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무효인 매매계약 자체를 적법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로 볼 수도 없음; 따라서 원고들의 점유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는 행정재산의 성질을 유지하였으므로 취득시효 성립 불가
- 결론: 원고들의 취득시효 주장 불인정
쟁점 3: 피고의 행정재산 항변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
- 법리: 신의성실의 원칙상 권리행사가 상대방에게 모순되는 신뢰를 부여한 경우에는 권리행사 제한 가능
- 포섭: 피고가 착오에 의하여 불하하고 대금을 완납받았으며 약 40년이 경과하였고 이후 잡종재산으로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가 국유 행정재산임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피고의 행정재산 항변이 신의칙에 반하지 아니함
최종 결론
- 원심이 이 사건 토지가 행정재산이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불법으로 매립된 공유수면의 성질 및 행정재산의 공용폐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원심판결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다5238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