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두7194 도로사용변상금부과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도로점용료 면제 범위: 서울특별시의 도로점용료 면제가 건물의 공중 돌출 부분에 한정되는지, 아니면 건물 전체(지하도 및 변전실 포함)의 지상·지하 돌출 부분 전체에 미치는지 여부
- 도로점용허가 필요 여부: 준공검사를 마친 합법적 건축물이라도 도로 지하 부분을 점포·통로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별도의 도로법 제40조 점용허가가 필요한지 여부
- 변상금 부과권한의 성격: 도로법 제80조의2의 변상금 부과권한이 도로부지 소유권에 기한 권한인지, 아니면 도로 관리청에게 부여된 관리권한인지 여부 및 소유권 취득 여부와의 관계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경험칙 위배 여부
- 원심의 판단에 신의칙 위배 또는 법리오해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건물의 공중 돌출 부분 외에 이 사건 도로의 지하 부분 중 일부를 점포와 통로 등으로 점용함
- 서울특별시는 도시계획사업 시행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의 공중 돌출 부분을 기준으로 이 사건 도로의 지상과 지하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면제하여 줌
- 원고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 지하 부분 중 일부를 점포와 통로 등으로 점용함
- 피고(서울특별시 중구청장)는 원고에 대해 도로사용변상금 부과처분을 함
- 원고는 해당 점포 등이 준공검사를 마친 합법적 건축물임을 주장하며 처분에 불복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도로법 제1조 | 도로망 정비·적정 도로관리를 위한 법의 목적 규정 |
| 도로법 제5조 |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등에 대해 원칙적으로 사권 행사 불가 |
| 도로법 제40조 | 도로 구역 안에서 공작물·물건·시설 신설·개축·변경·제거 또는 기타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
| 도로법 제80조의2 | 무허가 도로점용자에 대해 점용기간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음 |
판례요지
- 도로점용료 면제 범위: 서울특별시의 면제는 건물의 공중 돌출 부분을 기준으로 한 도로 지상·지하 부분에 대한 것에 한정되며, 건물(지하도 및 변전실 포함) 전체의 지상·지하 돌출 부분 전체에 대한 면제가 아님
- 도로점용허가 별도 필요: 점포 등이 준공검사를 마친 합법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해당 도로 부분을 점용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변상금 부과권한의 성격: 도로법 제80조의2의 변상금 부과권한은 적정한 도로관리를 위하여 도로의 관리청에게 부여된 권한이지, 도로부지의 소유권에 기한 권한이 아님. 따라서 도로의 관리청은 도로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도로점용료 면제 범위
- 법리: 도로점용료 면제의 범위는 면제 결정 당시의 기준이 된 대상(공중 돌출 부분)을 기준으로 확정되며, 그 범위를 임의로 확장할 수 없음
- 포섭: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 시행 과정에서 면제한 것은 이 사건 건물의 공중 돌출 부분을 기준으로 한 도로의 지상·지하 부분에 한정됨. 원고가 주장하는 지하도·변전실을 포함한 건물 전체의 지상·지하 돌출 부분에 대한 면제를 인정할 근거가 없음
- 결론: 이 사건 도로 지하 부분 무단점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적법함.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 정당
쟁점 ② 도로점용허가의 별도 필요 여부
- 법리: 도로법 제40조에 따라 도로 구역 안에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물의 적법 여부와 무관하게 관리청의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함
- 포섭: 원고가 점용한 도로 지하 부분의 점포·통로가 준공검사를 마친 합법적 건축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건축법상 적법성에 관한 것일 뿐이며 도로법상 점용허가 취득의무를 면제하지 않음. 원고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한 사실이 인정됨
- 결론: 변상금 부과요건 충족. 신의칙 위배 또는 법리오해 없음
쟁점 ③ 변상금 부과권한과 소유권의 관계
- 법리: 도로법 제80조의2의 변상금 부과권한은 도로 관리권에 기한 것으로, 도로부지 소유권과 무관한 관리청의 고유 권한임
- 포섭: 도로법의 목적(제1조) 및 도로 구성 부지에 대한 사권 행사 제한(제5조)에 비추어, 변상금 부과는 적정한 도로관리를 위한 것임. 도로 관리청이 해당 도로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변상금 부과 요건에 포함되지 않음
- 결론: 피고는 도로부지 소유권 취득 여부와 무관하게 무단점용자인 원고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음. 원심 판단 정당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두719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