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다35300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공공용물(해수욕장 백사장)에 대한 일반사용이 제한된 경우, 이것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특별한 손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 어선 정박·어구 수리·보관을 위한 백사장 사용이 관행어업권에 기한 것인지, 허가어업권의 내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 주거 이전으로 인한 어업 불편이 수인한도 내인지 여부
- 수족관업자들의 지하해수 채취 이익 및 지리적 이점이 손실보상 대상인 법적 이익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선정자들(선정자 33, 34, 35, 38)이 선정당사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제기한 항소의 적법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 보령시는 매년 약 500만 명이 찾는 대천해수욕장 일대에 대해, 1989. 8. 23.부터 1993. 12. 2.까지 1차 지구(334,050㎡) 개발사업을 시행함. 기존 주택·상가 철거, 해안도로(폭 4m, 길이 2km) 및 해변도로(폭 10m, 연장 2,546m) 개설, 녹지 조성 등을 포함함
- 어선어업자들은 1차 지구 내에 거주하며 2톤 미만 어선으로 연안유자망어업·통발어업에 종사하였고, 해안 백사장에 어선을 정박하고 어구를 수리·보관하여 옴
- 수족관업자들(선정자 27, 28, 29, 30, 31, 32)은 1차 지구 내 임차건물에서 활어도소매업을 영위하며 인근 바다에서 해수를 취수하여 사용함
- 피고는 개발사업 시행 전후로 ▲토지·지장물 보상금, 주거비, 이사비, 주거대책비, 수족관영업권 보상금 지급 ▲인근 시유지에 이주택지(20,788㎡) 조성·분양 및 140세대 시영아파트 건립·분양·임대 ▲어선 인양을 위한 진입로 3개소, 윈치 4대, 와이어 설치 및 경운기 보조금 지급 ▲녹지 270m 구간 조경 유보(선박 대피장소) ▲해변도로 하부진입로 및 인양기 받침대·고리 설치 등 어민 대책을 마련함
- 개발사업 종료 후 대부분의 선정자들은 1차 지구로부터 100m ~ 2km 이내 지역에 거주하며, 일부는 계속 어선어업에 종사함. 수족관업자들은 1993. 12.경 이후 활어도소매업에 종사하지 않음
- 선정자들은 피고로부터 지급된 각종 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공공용물 일반사용에 관한 법리 | 허가 없는 공공용물 일반사용은 타인의 자유이용 및 공공목적 개발·관리·보존행위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됨 |
| 관행어업권에 관한 법리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57942 판결 등) | 관행어업권은 공유수면에서의 수산동식물 포획·채취에 관하여만 성립하고, 육상 정박·어구 보관 장소에는 성립 불가 |
| 손실보상 대상 특별한 손실에 관한 법리 | 적법한 공공개발로 공공용물 일반사용이 제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실보상 대상인 특별한 손실에 해당하지 않음 |
판례요지
- 공공용물 일반사용 제한: 공공용물에 대하여 특허·허가 없이 하는 일반사용은 타인의 자유이용 및 공공목적 개발·관리·보존행위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됨. 적법한 개발행위로 일반사용이 종전보다 제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불이익은 손실보상 대상인 특별한 손실에 해당하지 않음
- 관행어업권의 성립 범위: 관행어업권은 공유수면에서의 수산동식물 포획·채취에 대하여만 인정되는 권리로, 허가어업에 필요한 어선 정박 또는 어구 수리·보관을 위한 육상 장소에는 성립 여지 없음. 백사장 사용은 공공용물의 일반사용에 의한 것에 불과함
- 어업허가의 범위: 어업허가는 허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어선으로 수산동식물을 채포하는 것을 허용함에 불과하고, 어선 정박·어구 수리·보관을 위한 공유수면 또는 공공용지의 배타적 사용 권한까지 포함되지 않음
- 수족관업자의 지하해수 채취 이익: 수족관업자들이 1차 지구 내 지하해수 채취에 대한 법적 권리를 취득한 것이 아닌 이상, 그 채취로 인한 이익이나 지리적 이점은 당해 토지의 사용이익에 부수되는 것에 불과하여 토지와 별도로 보상 대상인 법적 이익이 아님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어선어업자들의 주거 이전 관련 손해배상 청구
- 법리: 적법한 공공개발로 인한 불편이 수인범위 내인 경우 특별한 손실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피고가 토지·지장물 보상금, 주거비, 이사비, 주거대책비 등을 지급하고 인접 이주택지·시영아파트를 마련하였으며, 대부분의 선정자들이 1차 지구로부터 100m ~ 2km 이내 지역으로 이주하여 어선어업을 계속하고 있음. 외지 이주 4인은 자신의 의사로 외지를 선택한 것임. 개발사업은 연간 500만 명이 찾는 관광지의 쾌적한 환경 조성이라는 공익 목적임
- 결론: 주거 이전으로 인한 불편은 수인범위 내로서 손실보상 대상인 특별한 손실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 보상 없는 개발사업 시행은 불법행위 성립 불가
쟁점 ② 백사장 이용 곤란 관련 손해배상 청구
- 법리: 공공용물에 대한 적법한 개발행위로 일반사용이 제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한 손실 해당 불가
- 포섭: 해안도로·해변도로 개설 및 녹지 조성으로 어선 양육·정박, 어구 수리·보관이 곤란해졌으나, 이는 공공용물인 대천해수욕장 백사장에 대한 일반사용이 적법한 개발사업으로 제한된 것에 불과함. 피고가 진입로·윈치·와이어·인양기 설치 및 조경 유보 등 각종 보완대책을 마련하였음. 백사장 사용은 관행어업권에 기한 것이 아니고, 어업허가의 내용에 배타적 공공용지 사용 권한이 포함되지 않음
- 결론: 백사장 이용 곤란으로 인한 불편은 손실보상 대상이 될 수 없고, 불법행위 성립 불가
쟁점 ③ 수족관업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 법리: 지하해수 채취 이익 및 지리적 이점은 토지 사용이익에 부수된 것으로 별도 보상 대상인 법적 이익이 아님
- 포섭: 1차 지구 개발사업 후 새로운 상가단지가 조성되었고, 수족관업자들이 1차 지구 내 점포를 다시 임차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 계속이 가능함. 종전보다 많은 자본이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는 특별한 희생이라 볼 수 없음. 나아가 1차 지구 밖에서의 영업환경 열세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지하해수 채취에 대한 법적 권리를 취득한 바 없으므로 해당 이익은 토지 사용이익에 부수된 것에 불과함
- 결론: 수족관업자들의 손해배상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음
소송법적 쟁점 — 선정자 33, 34, 35, 38의 항소
- 위 선정자들이 선정당사자에 의하지 않고 직접 제기한 항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됨. 상고이유서에도 이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 기재 없음
최종 결론: 원고(선정당사자)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 부담
참조: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3530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