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누7342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종로구청장)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도로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는지 여부
- 낙원상가아파트 건물이 도로 상하 공간에 설치된 구조에서 원고의 도로 사용이 도로법상 '특별사용'(점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도로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해 도로법 제80조의2에 의한 점용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용 대법원 판례가 이 사건에 적용 가능한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대일건설 주식회사)는 낙원상가아파트 건물의 공유자 또는 구분소유자에 해당함
- 낙원상가아파트 건물은 도로 상하 공간에 설치된 구조로, 지하 1층 상가, 지상 2층 ~ 5층 상가·사무실, 6층 ~ 15층 주거용 아파트, 16·17층 기계실로 구성됨
- 지상 1층 공간에는 165개의 지주가 일정 간격으로 배열되어 있고, 그 사이 터널형 공간 중앙에 차도, 양쪽에 주차장 및 옥외출입계단이 설치됨
- 이 사건 도로는 주로 위 건물의 사용을 위한 사람·차량 통행 및 주차 등에 이용되고 있어, 원고는 다른 공유자·구분소유자 등과 함께 이를 위 건물의 부지로서 점유하고 있음
- 피고는 원고 등의 독점적·배타적 지배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 차량통행·보행·주차 등에만 이를 사용함
- 피고는 도로법 제80조의2, 제40조 및 그 위임에 따른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도로점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부과·고지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도로법 제40조 | 도로점용(특별사용) 허가에 관한 규정 |
| 도로법 제80조의2 | 무허가 도로점용자에 대한 점용료 상당 부당이득금 징수 근거 |
|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 도로점용료 산정 기준에 관한 위임 조례 |
판례요지
- 도로법 제40조의 '도로의 점용'이란,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에 대해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지표뿐만 아니라 그 지하나 지상 공간의 특정 부분을 유형적·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뜻함
- 도로의 특별사용은 반드시 독점적·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사용목적에 따라 도로의 일반사용과 병존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이 동시에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고 있다 하여 도로점용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음
- 참조: 대법원 선고 90누8855 판결, 92누14021 판결, 94누5830 판결
- 도로법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법 제80조의2에 의해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① 사용·수익권 포기 약정 여부
- 법리: 사용·수익권의 포기는 명확한 약정이 있어야 하며,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필요함
- 포섭: 원심은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도로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고, 원고가 원용한 대법원 판례는 사안 및 취지를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음
- 결론: 사용·수익권 포기 약정 불인정, 상고이유 배척
쟁점② 도로의 특별사용(점용) 해당 여부
- 법리: 도로의 점용이란 유형적·고정적으로 특정 목적을 위한 특별사용을 의미하며, 일반사용과 병존하더라도 특별사용에 해당할 수 있음
- 포섭: 낙원상가아파트 건물은 도로 상하 공간에 설치되어 165개 지주가 지상 1층 공간을 점유하고, 이 사건 도로는 주로 위 건물 사용을 위한 통행·주차에 이용되고 있음. 원고는 다른 공유자·구분소유자들과 함께 이 사건 도로를 위 건물의 부지로서 점유하며, 피고는 원고 등의 독점적·배타적 지배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일반사용이 이루어지는 상태임.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도로 사용은 유형적·고정적 특별사용에 해당함
- 결론: 원고의 이 사건 도로 사용이 도로 점용(특별사용)에 해당함 인정
쟁점③ 부당이득금 부과처분의 적법성
- 법리: 도로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법 제80조의2에 의해 점용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음
- 포섭: 원고는 도로점용허가 없이 이 사건 도로를 점용하고 있고, 달리 특별한 사정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도로법 제80조의2 및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따른 부당이득금 부과·고지는 적법함
- 결론: 이 사건 처분 적법, 원고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8. 9. 22. 선고 96누734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