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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459. 공기업이용관계의 성질: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7008 판결

1999. 6. 22.

AI 요약

99다7008 손해배상(자)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국가의 철도운행사업이 사경제적 작용인지 공권력 행사인지 여부
  • 철도운행 중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적용 법령(국가배상법 vs. 민법)
  • 망인과 피고(대한민국) 사이의 여객운송계약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국가를 상대로 한 철도사고 손해배상 청구에서 국가배상법 제9조의 배상전치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청구와 영조물 설치·관리 하자로 인한 청구의 소송요건 차별 적용 가능성

2) 사실관계

  • 망 소외인이 피고(대한민국) 산하 철도청이 운영하는 수원역에서 사고를 당함
  • 원고들은 ① 철도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② 수원역 대합실 및 승강장의 설치·관리상 하자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손해배상 청구
  • 원고들이 국가배상법 제9조 소정의 배상전치절차를 거치지 않음
  • 원고들은 망인과 피고 사이에 여객운송계약이 체결되었다고도 주장
  • 제1심 및 원심은 이 사건 청구 전부에 국가배상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배상전치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소 각하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국가배상법 제9조배상전치절차 — 국가배상 청구 전 배상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함
국가배상법 제5조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근거
민법 제756조사용자책임 — 사경제주체로 활동 시 적용

판례요지

  • 국가의 철도운행사업은 공권력 행사가 아닌 사경제적 작용에 해당함
    • 따라서 철도운행 중 공무원이 관여한 사고라 하더라도 국가배상법 적용 불가, 일반 민법(사용자책임 등) 규정에 따라야 함
    • 결론적으로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는 배상전치절차를 거칠 필요 없음
    • 근거: 대법원 선고 95다6991 판결, 선고 70다961 판결 참조
  • 영조물 설치·관리 하자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는 국가배상법이 적용
    • 따라서 이 경우에는 배상전치절차를 거쳐야 함
  • 원심이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배상법을 적용하여 소를 각하한 것은 국가배상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 여객운송계약 성립 주장에 대해서는 원심의 불인정 판단이 수긍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공무원 직무상 과실 부분에 대한 배상전치절차 요부

  • 법리: 국가가 사경제의 주체로 활동한 경우 국가배상법 적용 불가, 민법상 규정에 의함. 국가의 철도운행사업은 사경제적 작용임.
  • 포섭: 원고들이 철도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청구한 부분은,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한 영역이 아니라 사경제적 작용 영역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국가배상법이 아닌 민법이 적용됨. 따라서 배상전치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에도 국가배상법을 적용하여 각하함.
  • 결론: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을 원인으로 한 청구 부분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법리 오해로 위법, 파기 환송 사유에 해당함.

쟁점 2 — 영조물 설치·관리 하자 부분에 대한 배상전치절차 요부

  • 법리: 공공의 영조물 설치·관리 하자를 원인으로 한 국가 손해배상 청구에는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므로 배상전치절차 필요.
  • 포섭: 수원역 대합실·승강장의 설치·관리상 하자를 원인으로 한 청구 부분은 국가배상법 제5조에 근거한 것으로서 배상전치절차를 거쳐야 하나, 원고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음.
  • 결론: 영조물 하자 부분에 관한 원심의 각하 판단은 정당함, 이 부분 논지는 이유 없음.

쟁점 3 — 여객운송계약 성립 여부

  • 법리: 계약 성립 여부는 기록상 인정 가능한 사실에 따라 판단.
  • 포섭: 원심이 망인과 피고 사이에 여객운송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 기록상 수긍됨.
  • 결론: 이 부분 원심 판단에 위법 없음.

최종 결론: 공무원 직무상 과실 부분에 관한 법리 오해를 이유로 원심판결 전부 파기,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700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