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부3 집행정지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한국전력공사(정부투자기관)가 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 제245조가 대외적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특별항고를 재항고로 보아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 집행정지 요건으로서 본안청구의 적법성 요건 포함 여부
- 본안소송이 부적법한 경우 집행정지(효력정지)신청의 적법성
2) 사실관계
- 재항고인(한국전력공사)은 1999. 2. 1.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 제245조에 의거하여 상대방(한진종합건설)에게 같은 해 2. 1.부터 2000. 1. 31.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이하 '이 사건 제재처분')을 함
- 상대방은 제1심법원에 이 사건 제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아울러 효력정지신청을 함
- 제1심법원은 신청이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
- 상대방이 불복하여 항고 제기, 원심(서울고법)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우려 및 긴급한 사유 있음을 이유로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제재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함
- 이에 재항고인이 특별항고 제기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 집행정지 요건(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방지 등) |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5항 | 집행정지 결정 또는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허용 |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준용 규정 |
| 민사소송법 제420조 | 특별항고(불복 불가 경우에 한하여 허용) |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0조 | 정부투자기관 회계처리 기준·절차를 재무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 |
|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 제245조 |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근거 |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 국가계약에서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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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항고의 재항고 전환: 행정소송법 제23조 제5항이 집행정지 결정·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므로,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특별항고의 여지 없음. 이 사건 특별항고는 재항고로 보아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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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요건으로서 본안청구 적법성: 집행정지는 행정처분 집행부정지원칙의 예외이며 본안에서 원고가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제로 한 권리보호수단이므로,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적법한 것이어야 함도 집행정지 요건에 포함됨 (대법원 1995. 2. 28.자 94두36 결정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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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개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을 받은 공공단체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 직접 효력을 미치는 공권력의 발동으로서 하는 공법상의 행위를 의미함.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도 그 주체가 행정청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단체가 아닌 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두14822 판결, 1995. 2. 28.자 94두36 결정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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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의 법적 지위 및 이 사건 제재처분의 성질:
- 재항고인(한국전력공사)은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정부투자법인에 불과하고, 이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한 법률이 없음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를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서 준용한다는 규정도 없으므로 재항고인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 해당하지 않음
-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 제245조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0조에 의하여 제정된 것은 분명하나, 그 점만으로 위 규정이 동법 제20조와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1995. 2. 28.자 94두36 결정 등 참조)
- 재항고인이 행정소송법 소정의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거나 이로부터 제재처분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법적 근거 없음
- 이 사건 제재처분은 행정처분이 아니라 상대방을 재항고인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시키지 않겠다는 사법상의 효력을 가지는 통지행위에 불과함
- 이 통지행위로 인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제1항, 지방재정법 제62조 제2항에 의한 국가·지방자치단체 시행 모든 입찰에의 참가자격 제한 효력이 발생한다고도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특별항고의 적법성
- 법리: 행정소송법 제23조 제5항이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특별항고는 허용되지 않음
- 포섭: 이 사건은 집행정지신청 인용 결정에 대한 불복이므로 즉시항고(재항고)로 처리하여야 함
- 결론: 이 사건 특별항고를 재항고로 보아 판단함
쟁점 ② 이 사건 제재처분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행정처분의 주체는 행정청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단체여야 하며, 그에 해당하지 않는 자의 행위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
- 포섭: 한국전력공사는 정부투자법인에 불과하고 중앙행정기관이 아님.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 제245조는 대외적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이 아니며, 재항고인이 행정청으로부터 제재처분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법적 근거도 없음. 따라서 이 사건 제재처분은 사법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하고, 이로 인해 국가·지방자치단체 발주 입찰 전반에 걸친 참가자격 제한 효력도 발생하지 않음
- 결론: 이 사건 제재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님
쟁점 ③ 효력정지신청의 적법성
- 법리: 집행정지는 본안에서 원고가 승소할 가능성을 전제로 하므로, 본안청구의 적법성이 집행정지 요건에 포함됨
- 포섭: 이 사건 제재처분이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본안 취소소송은 부적법하고, 따라서 효력정지신청도 부적법함
- 결론: 원심이 효력정지신청을 인용한 것은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원심결정 파기 후 상대방의 효력정지신청 각하
참조: 대법원 1999. 11. 26.자 99부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