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누947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도시계획 수립 시 절차 위반(공청회 미개최, 이주대책 미수립)을 수용재결 단계에서 취소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토지조서·물건조서 작성 시 소유자 입회·서명날인 부재가 이의재결의 취소사유가 되는지 여부
-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에서 지가변동율을 과소 적용하고 인근 유사토지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하지 않은 경우 이의재결의 적법성
소송법적 쟁점
- 상고이유서에 특정 부분에 관한 이유 기재가 없는 경우 해당 부분 상고의 적법 여부
- 원심 감정결과가 적법하지 않음에도 이를 기준으로 이의재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심리미진·채증법칙위반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들(조병철 외 27인)은 서울특별시장(피고보조참가인)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에 따라 소유 토지 및 건물이 수용됨
-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도시계획법 제16조의2 소정의 공청회 미개최, 공공용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소정의 이주대책 미수립
- 기업자(서울특별시장)가 토지수용법 제23조 소정의 절차(토지조서·물건조서 작성 시 소유자 입회 및 서명날인)를 밟지 않았다고 주장됨
-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선진·삼창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감정평가에서, 기준지가공고일(1978. 8. 21.)부터 수용재결시(1984. 4. 17.)까지의 지가변동율을 일수 비례 계산 시 264.48%임에도 불구하고 240%로 산정하여 적용함
- 원심 감정인 한규호의 감정결과도 지가변동율을 260%로 적용하는 오류가 있었고, 인근 유사토지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원심(서울고등법원 1987. 8. 28. 선고 84구1145 판결)은 원고들의 이의재결 취소청구를 모두 기각 또는 각하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도시계획법 제16조의2 | 도시계획 수립 시 공청회 개최 의무 |
| 공공용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 이주대책 수립 의무 |
| 토지수용법 제23조 | 토지조서·물건조서 작성 시 소유자 입회 및 서명날인 의무 |
| 토지수용법 제49조, 제50조 | 건물 등 물건에 대한 손실보상 기준 |
|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 지가변동율 및 인근 유사토지 정상거래가격 참작 기준 |
판례요지
- 절차 위반과 쟁송 기간 도과: 도시계획 수립 시 공청회 미개최 및 이주대책 미수립은 절차상 위법으로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도시계획결정·사업시행인가가 무효라 할 정도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아님. 선행처분 단계에서 다투지 않아 쟁송기간이 도과된 후에는 수용재결 단계에서 이를 이유로 재결처분 취소를 구할 수 없음(당원 1988. 12. 27. 선고 87누1141 판결; 1986. 8. 19. 선고 86누256 판결 참조)
- 소유자 입회·서명날인 부재: 토지조서·물건조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되며, 소유자의 입회·서명날인 여부는 기재의 증명력에 관한 문제임. 입회·서명날인이 없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이의재결의 취소사유가 될 수 없음(당원 1986. 8. 19. 선고 86누256 판결 참조)
- 감정평가의 위법성: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에서 지가변동율을 264.48%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나 자료 없이 240%로 적용한 것은 잘못임. 원심 감정인 한규호의 감정결과도 지가변동율을 260%로 잘못 적용하고,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요구하는 인근 유사토지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하지 않아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단정할 수 없음. 이를 기준으로 이의재결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에는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침
- 건물 감정평가: 선진·삼창의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는 건물의 구조·용재·시공·관리상태·내구연한 등을 종합 검토하여 이전가능성 및 난이도 등을 감안한 것으로, 토지수용법 제49조·제50조에 따른 적법한 것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도시계획 절차 위반을 수용재결 단계에서 취소사유로 주장 가능 여부
- 법리: 공청회 미개최, 이주대책 미수립은 취소사유인 절차상 위법에 불과하며, 선행처분 단계에서 다투지 않아 쟁송기간이 도과된 후에는 수용재결 단계에서 이를 원용할 수 없음
- 포섭: 이 사건 도시계획 수립 시 공청회 미개최·이주대책 미수립이 있었으나, 이는 도시계획결정·사업시행인가를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들이 선행처분 단계에서 다투지 아니하여 쟁송기간이 이미 도과됨
- 결론: 수용재결 단계에서 위 절차 위반을 이유로 이의재결 취소를 구할 수 없음. 상고 이유 없음
쟁점 ②: 소유자 입회·서명날인 부재의 취소사유 해당 여부
- 법리: 입회·서명날인 여부는 조서 기재의 증명력에 관한 문제이며, 그 부재만으로 이의재결의 취소사유가 되지 않음
- 포섭: 이 사건에서 토지조서·물건조서의 작성 사실 자체는 인정되고, 원고들의 입회·서명날인 부재 여부만이 문제됨
- 결론: 원심 판시 이유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결론은 정당. 상고 이유 없음
쟁점 ③: 감정평가의 지가변동율 과소 적용 및 인근 유사토지 정상거래가격 불참작
- 법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지가변동율을 정확히 적용하고 인근 유사토지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하여야 하며, 이를 결여한 감정평가를 기초로 한 이의재결은 위법함
- 포섭: 이 사건 기준지가공고일부터 수용재결시까지 지가변동율은 264.48%임에도 선진·삼창 감정평가는 특별한 근거 없이 240%를 적용함. 원심 감정인 한규호도 260%를 적용하고 인근 유사토지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하지 아니하였음이 감정서·보충서·보충설명 전체를 통해 확인됨. 원심이 이 감정결과를 신뢰하여 이의재결이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위반에 해당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침
- 결론: 원고들 소유 각 토지에 대한 이의재결 취소청구를 기각한 원심 부분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쟁점 ④: 건물에 대한 이의재결 적법성
- 법리: 토지수용법 제49조·제50조에 따른 건물 손실보상 감정평가는 구조·용재·시공·관리상태·내구연한 등을 종합하여 이전비로 평가하는 방식에 의함
- 포섭: 선진·삼창 감정평가는 건물에 대하여 위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철거를 이유로 원고 소유 건물을 평가에서 제외한 것은 없음
- 결론: 건물에 대한 이의재결 취소청구 부분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0. 1. 23. 선고 87누94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