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467. 수용재결에 대한 취소소송: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두1504 판결
2010. 1. 28.
AI 요약
2008두1504 수용재결취소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친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송의 대상이 수용재결인지 이의재결인지 여부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수용재결 취소소송의 피고적격이 수용재결을 한 위원회인지 이의재결을 한 위원회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고가 수용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수용재결 취소를 구한 소가 적법한지 여부 (원심의 각하 판단 당부)
2) 사실관계
원고는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한 후, 수용재결을 한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수용재결 취소소송 및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소를 제기함
원심(서울고등법원 2007. 12. 18. 선고 2007누12769 판결)은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수용재결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이의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만이 피고적격이 있다는 이유로, 수용재결을 한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수용재결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를 각하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전문
수용재결에 불복 시 재결서 수령일로부터 60일(이의신청 거친 경우 이의재결 재결서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 제기 가능
공익사업법 제83조, 제85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이의신청을 임의적 절차로 규정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결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음
판례요지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도 수용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여야 함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이의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음
근거:
공익사업법 제85조 제1항 전문의 문언 내용
이의신청이 임의적 절차로 규정되어 있어 수용재결이 원처분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함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에 의해 재결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만 취소소송의 대상이 됨(원처분주의)
4) 적용 및 결론
수용재결 취소소송의 소송대상 및 피고적격
법리 — 이의신청이 임의적 절차인 이상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도 원처분인 수용재결을 한 위원회가 취소소송의 피고이며, 이의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만 이의재결을 한 위원회를 피고로 삼을 수 있음
포섭 — 원고는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고 있고, 이의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수용재결을 한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피고적격을 가짐. 원심이 이의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만이 피고적격이 있다며 소를 각하한 것은, 이의신청의 임의적 성격 및 원처분주의 법리를 오해한 것임
결론 — 원심의 각하 판단은 수용재결 취소소송의 소송대상 및 피고적격에 관한 법리 오해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원심판결 중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수용재결취소청구 부분 및 이와 합일확정될 필요가 있는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