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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467. 수용재결에 대한 취소소송: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두1504 판결
AI 요약
2008두1504 수용재결취소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친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송의 대상이 수용재결인지 이의재결인지 여부
-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수용재결 취소소송의 피고적격이 수용재결을 한 위원회인지 이의재결을 한 위원회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고가 수용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수용재결 취소를 구한 소가 적법한지 여부 (원심의 각하 판단 당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한 후, 수용재결을 한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수용재결 취소소송 및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소를 제기함
- 원심(서울고등법원 2007. 12. 18. 선고 2007누12769 판결)은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수용재결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이의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만이 피고적격이 있다는 이유로, 수용재결을 한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수용재결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를 각하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전문 | 수용재결에 불복 시 재결서 수령일로부터 60일(이의신청 거친 경우 이의재결 재결서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 제기 가능 |
| 공익사업법 제83조, 제85조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이의신청을 임의적 절차로 규정 |
|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 |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결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음 |
판례요지
-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도 수용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여야 함
-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이의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음
- 근거:
- 공익사업법 제85조 제1항 전문의 문언 내용
- 이의신청이 임의적 절차로 규정되어 있어 수용재결이 원처분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함
-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에 의해 재결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만 취소소송의 대상이 됨(원처분주의)
4) 적용 및 결론
수용재결 취소소송의 소송대상 및 피고적격
- 법리 — 이의신청이 임의적 절차인 이상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도 원처분인 수용재결을 한 위원회가 취소소송의 피고이며, 이의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만 이의재결을 한 위원회를 피고로 삼을 수 있음
- 포섭 — 원고는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고 있고, 이의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수용재결을 한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피고적격을 가짐. 원심이 이의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만이 피고적격이 있다며 소를 각하한 것은, 이의신청의 임의적 성격 및 원처분주의 법리를 오해한 것임
- 결론 — 원심의 각하 판단은 수용재결 취소소송의 소송대상 및 피고적격에 관한 법리 오해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원심판결 중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수용재결취소청구 부분 및 이와 합일확정될 필요가 있는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두150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