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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468. 조합설립추진위 승인처분에 대한 항고소송 계속 중 조합설립인 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소의 이익: 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1두11112 판결
AI 요약
2011두11112 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무효확인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 계속 중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 존부
실체법적 쟁점
-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과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법적 독립성 및 상호 관계
- 선행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취소·확정된 후 후행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위 법률상 이익 소멸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는 2005. 4. 27. 참가인(대조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하여 구 도시정비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 승인처분')을 함
- 피고는 2007. 4. 24. 위원장 및 감사 변경을 이유로 추진위원회 변경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변경승인처분')을 함
- 원고들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 승인처분 및 변경승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원심 계속 중인 2010. 10. 4. 대조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이하 '선행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이루어짐
- 원심판결 선고(2011. 4. 22.) 후인 2011. 8. 19. 서울행정법원이 선행 조합설립인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1. 9. 8. 그대로 확정됨
- 피고는 2011. 12. 1. 다시 후행 조합설립인가처분을 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 개정 전) 제13조 제1항, 제2항 |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합 설립 및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요건 |
| 구 도시정비법 제14조 제1항 | 추진위원회의 업무 범위 |
| 구 도시정비법 제15조 제4항, 제5항 | 추진위원회 업무의 조합 인계 및 권리·의무의 포괄승계 |
판례요지
-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은 추진위원회 구성행위를 보충하여 효력을 부여하는 처분으로서, 조합설립이라는 종국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간단계의 처분에 해당함
- 다만 법률요건이나 효과가 조합설립인가처분의 그것과는 다른 독립적인 처분임
- 따라서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확인 판결의 확정만으로는 이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에 의한 정비사업의 진행을 저지할 수 없음
-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을 다투는 소송 계속 중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조합설립인가 신청행위가 무효라는 점 등을 들어 직접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다투어야 하고, 이와 별도로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에 대하여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음
4) 적용 및 결론
법률상 이익 소멸 여부
-
법리: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은 조합설립인가처분과는 독립된 처분이므로, 전자에 대한 무효확인 판결 확정만으로는 정비사업 진행을 저지할 수 없어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음
-
포섭:
- 원심 소송 계속 중인 2010. 10. 4. 선행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이루어졌고, 원심판결 선고 후 선행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쟁송에 의해 취소·확정되었으나, 이후 2011. 12. 1. 후행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다시 이루어진 상태임
-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 승인처분 및 변경승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조합설립인가 신청행위가 무효라는 점 등을 들어 직접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다투어야 함
- 선행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일시 취소·확정되었더라도 후행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연이어 이루어진 이상 추진위원회 승인처분·변경승인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소멸하였음
-
결론: 원심판결 파기, 제1심판결 취소, 이 사건 소 모두 각하
참조: 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1두111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