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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68. 조합설립추진위 승인처분에 대한 항고소송 계속 중 조합설립인 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소의 이익: 대법원 2011두11129 판결
AI 요약
2011두11129 [참고]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을 다투는 소송 계속 중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소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실체법적 쟁점
-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의 법적 성격 — 중간단계 처분인지, 독립적 처분인지 여부
- 선행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쟁송 취소 후 후행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소의 이익 부재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는 2005. 4. 27. 참가인(대조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 승인처분') 실시
- 피고는 2007. 4. 24. 위원장 및 감사 변경을 이유로 추진위원회 변경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변경승인처분') 실시
- 원고들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 승인처분 및 변경승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 제기, 원심 계속 중이던 2010. 10. 4. 대조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이하 '선행 조합설립인가처분') 이루어짐
-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1. 8. 19.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5699, 46999호로 선행 조합설립인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 선고, 2011. 9. 8. 확정
- 이후 피고는 2011. 12. 1. 다시 대조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이하 '후행 조합설립인가처분') 실시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 제13조 제1항, 제2항 | 정비사업 시행 시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 설립 의무 및 추진위원회 구성·시장·군수 승인 요건 |
| 동법 제14조 제1항 | 추진위원회의 업무 범위(조합설립 준비업무 등) |
| 동법 제15조 제4항, 제5항 | 조합 설립 시 추진위원회의 업무·서류 인계 의무 및 권리·의무의 조합 포괄승계 |
판례요지
-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은 추진위원회의 구성행위를 보충하여 효력을 부여하는 처분으로서, 조합설립이라는 종국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간단계의 처분에 해당함
- 다만 그 법률요건이나 효과가 조합설립인가처분의 그것과는 다른 독립적인 처분임
- 따라서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확인 판결의 확정만으로는 이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에 의한 정비사업의 진행을 저지할 수 없음
- 소송 계속 중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에 위법이 존재하여 조합설립인가 신청행위가 무효라는 점 등을 들어 직접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다투어야 하고,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음
4) 적용 및 결론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에 대한 소의 이익 존부
- 법리 —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은 독립적 처분이나, 그 취소·무효확인 판결만으로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에 의한 정비사업 진행을 저지할 수 없으므로, 소송 계속 중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이루어지면 법률상 이익이 소멸함
- 포섭 — 원심 소송 계속 중 선행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이루어졌고, 비록 해당 처분이 쟁송에 의해 취소·확정되었더라도 이후 피고가 후행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다시 함. 따라서 현재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존재하는 상태이므로,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 승인처분 및 변경승인처분에 위법이 존재하여 조합설립인가 신청행위가 무효라는 점 등을 들어 직접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다투어야 함. 이와 별도로 추진위원회 승인처분 및 변경승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음
- 결론 — 이 사건 소 모두 각하. 원심판결 파기, 제1심판결 취소
참조: 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1두1112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