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표준판례
[표준] 469. 표준지공시지가결정과 하자의 승계: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두13845 판결
AI 요약
2007두13845 토지보상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토지수용 손실보상액 산정 시 가격시점을 수용재결일로 할지 이의재결일로 할지 여부
- 수용보상금 증액 소송에서 선행처분인 비교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하자승계 내지 선행처분 위법 독립 주장 가능성)
소송법적 쟁점
- 표준지공시지가결정과 수용재결의 관계(독립된 처분 여부, 위법사유 주장의 허용 범위)
- 구체적 위법사유를 주장·증명하지 않은 경우의 청구 배척 가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화성시를 피고로 하여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 증액을 구하는 소송 제기함
- 원고는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의재결일을 가격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함
- 원고는 비교표준지공시지가가 낮게 책정되었다고만 주장하였을 뿐, 비교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하자의 승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이 있다는 주장 및 비교표준지공시지가의 구체적인 위법사유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증거를 제출하지 않음
- 서울고법(2006누30043)은 원고 청구를 배척하였고, 원고가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토지수용 관련 보상법리(수용재결) | 손실보상액은 수용재결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 |
|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표준지공시지가 관련 규정) |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은 독립된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 및 선행처분 위법 독립 주장 대상 |
| 헌법상 재산권·재판받을 권리 보장 규정 | 위법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초로 한 불이익에 대한 국민의 권리구제 근거 |
판례요지
-
가격시점: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은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 (대법원 91누308, 91누13250 판결 등 참조). 이의재결일을 평가기준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 독립 주장 허용: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은 수용재결 등과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서 각각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함. 다만 아래 이유로 수용보상금 증액 소송에서도 비교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사유로 주장할 수 있음
- 표준지공시지가는 인근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 고지되지 않아 그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전제하기 곤란함
- 공시 당시 보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지 인근 토지를 함께 공시하지 않으므로 인근 토지 소유자는 기준 표준지가 어느 토지인지 알 수 없음
- 공시 이후 자기 토지가 수용되리라는 것을 알 수도 없음
- 구체적 불이익이 현실화된 후 권리구제를 찾는 것이 우리 국민의 권리의식임을 감안할 때, 항상 토지 가격을 주시하고 시정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게 높은 주의의무를 지우는 것임
- 시정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후행 처분에서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 강요로서 헌법상 재산권·재판받을 권리 보장 이념에 부합하지 않음
- 따라서 표준지공시지가결정 위법은 그 자체로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용보상금 증액 소송에서도 선행처분 위법으로서 독립 주장 가능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가격시점
- 법리: 손실보상액은 수용재결 당시 가격 기준으로 산정
- 포섭: 원고는 이의재결일을 가격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확립된 법리에 반하는 주장임
- 결론: 해당 상고이유 배척
쟁점 ②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 독립 주장 가능 여부 및 청구 배척 당부
- 법리: 수용보상금 증액 소송에서 비교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됨
- 포섭: 원고는 비교표준지공시지가가 낮게 책정되었다고만 주장하였을 뿐, 하자승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주장도, 비교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구체적 위법사유도 전혀 주장·증명하지 않음.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음
- 결론: 원심이 원고 청구를 배척한 결론은 이유는 다르더라도 결과적으로 정당함. 심리미진의 위법 없음.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두1384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