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보조금 교부조건에는 보조사업인 복지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기부금을 교부받지 않도록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었음
복지센터는 예정대로 준공되어 특별한 하자 없이 완성됨
피고는 원고의 위 행위를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 수령'으로 보아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 처분을 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보조사업자가 허위 신청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 교부결정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판례요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의 의미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가리킴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이 사용되었더라도,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음
참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573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906 판결
4) 적용 및 결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해당 여부
법리 — '부정한 방법'이란 교부대상이 아닌 사업에 보조금을 받거나 정당 금액을 초과하여 교부받는 것을 의미하며,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수단이 사용되었더라도 자격 있는 사업에 대해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는 제외됨
포섭 — 원고는 보조금 교부대상인 복지센터 건립사업을 위해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여 업체를 선정하고, 보조금 예산 범위 내에서 금액을 정함. 시공업체 등으로부터 발전기금을 수수하여 보조금 신청 시 이를 보고하지 않고, 공사대금 감액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발전기금을 간접비용에 사용한 점이 있으나, ① 교부조건에 기부금 수수 금지 명시가 없었고, ② 발전기금 전액을 법인계좌로 교부받아 투명하게 처리하였으며, ③ 복지센터는 예정대로 준공되어 하자가 없음. 즉 원고는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 있는 사업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것에 해당함
결론 — 원고의 행위는 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에 해당하지 않음. 피고의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 처분은 위법함. 상고 기각, 상고비용 피고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