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표준판례

[표준] 474.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과세처분의 하자: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4두47099 판결

2017. 11. 14.

AI 요약

2014두47099 전부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담보신탁계약에서 위탁자가 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위탁자와 우선수익자 사이에 부가가치세 과세원인인 '재화의 공급'이 존재하는지 여부
  • 신탁설정에 따른 수정신고 및 과세처분의 무효 해당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상고심에서 처음 주장된 예비적 상고이유의 적법성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현대산업개발)는 소외 회사(주식회사 참원에셋)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대금 중 일부인 108,618,508,847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고 부가가치세 10,861,850,886원을 납부함
  • 원고는 소외 회사의 피고(대한민국)에 대한 위 부가가치세 환급금반환청구권을 압류 및 전부하는 전부명령을 받아 확정됨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 확정)
  • 소외 회사는 원고에 대한 채권 보전 등 목적으로, 원고를 우선수익자, 한국자산신탁을 수탁자로 하여 미분양 아파트 661세대를 신탁하는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등기를 마침
  •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신탁계약으로 인해 원고에게 신탁부동산을 공급하였다고 보아 건물분을 과세표준으로 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제출하였으나 세액은 납부하지 않음
  • 삼성세무서장은 수정신고분 매출세금계산서를 정당하다고 보아 환급세액에서 공제한 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5,173,101,830원의 납부를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 전) 제6조 제1항재화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판례요지

  • 신탁법상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권을 이전하고 수탁자가 신탁 목적을 위해 관리·처분하는 구조이므로, 재화의 공급은 수탁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함
  • 위탁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 담보를 위해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하더라도, 수익권은 신탁계약에 의해 원시적으로 채권자에게 귀속되는 것임 — 이로 인해 수탁자에 대한 신탁재산 이전과 구별되는 위탁자의 수익자에 대한 별도의 재화의 공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선고 2014두6111 판결 참조)
  • 신고납세방식 조세에서 신고내용에 의하더라도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어 납세의무 자체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세표준 신고행위 또는 이에 기초한 과세처분이 객관적으로 타당한 법적 근거와 합리성이 없는 때에는 그 하자는 중대할 뿐 아니라 명백하여 무효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담보신탁에서 재화의 공급 존부

  • 법리: 위탁자가 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지정하더라도 수익권은 신탁계약에 의해 원시적으로 귀속될 뿐, 별도의 재화의 공급은 존재하지 않음
  • 포섭: 소외 회사가 원고(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지정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은 원고의 채권 보전을 위한 담보신탁임. 이 경우 우선수익권은 신탁계약에 의해 원시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될 뿐이므로, 위탁자인 소외 회사와 우선수익자인 원고 사이에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과세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 자체를 상정할 수 없음
  • 결론: 이 사건 신탁설정에 따른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원인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쟁점 ② 수정신고 및 과세처분의 무효 여부

  • 법리: 신고납세방식에서 과세대상 법률관계·사실관계가 전혀 없어 납세의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신고행위 및 이에 기초한 과세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임
  • 포섭: 이 사건 수정신고 및 처분은 신탁설정에 재화의 공급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과세대상 법률관계·사실관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함. 객관적으로 타당한 법적 근거와 합리성이 없으므로 하자가 중대·명백함
  • 결론: 이 사건 수정신고 및 처분은 무효이고, 원심의 무효 결론은 정당하며 법리오해 없음

쟁점 ③ 예비적 상고이유의 적법성

  • 결론: 상고심에서 처음으로 주장된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대한민국) 부담


참조: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4두4709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