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두1878 경정결정신청거부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심사청구서 제출이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감액경정청구권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과세관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주요 쟁점 — 종전 판례 변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경정거부처분의 존재 여부 및 주위적 청구의 소 적법 여부
-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의 소 적법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법인)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불복하여 피고(남대문세무서장)에게 서면을 제출함
- 해당 서면은 형식·내용상 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소정의 심사청구(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청구)에 해당함
- 서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감액경정을 청구한다는 취지 기재 없음
- 피고는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서를 송부함
- 원고는 ① 주위적으로 경정거부처분 취소, ② 예비적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를 청구함
- 제1심 및 원심 모두 두 청구를 부적법 각하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감액경정청구권 규정 |
| 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 심사청구 절차 (세무서장 경유 국세청장에게 청구) |
| 구 국세기본법 제62조 제3항 | 심사청구에 관한 행정청 내부절차 규정 |
| 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2조 제2항 | 원천징수 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확정 시기 |
|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 소득처분의 방법 및 절차 |
|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4호,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 제21조 제1항 제20호 | 소득처분에 의한 의제소득의 소득세 과세대상 규정 |
| 구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 원천징수 대상 소득 규정 |
| 구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2항 | 소득처분 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송달일 기준 원천징수의무 성립·확정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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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적 청구(상고이유 제1점):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서면은 심사청구에 해당하고, 과세표준·세액 감액경정을 청구한다는 취지 기재 없음. 피고가 의견서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송부한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62조 제3항에 따른 행정 내부절차에 불과하여 감액경정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경정거부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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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적 청구(상고이유 제2점, 다수의견):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통지서 수령일에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원천징수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됨. 법인은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해야 하며, 불이행 시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해당 세액 상당 벌금)을 받음.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행정처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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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판례 변경: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누589 판결 등 다수 판결을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변경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주위적 청구(경정거부처분 취소)
- 법리: 감액경정청구권 행사는 과세표준·세액 감액경정 청구 취지가 기재된 서면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되어야 함. 행정청 내부절차에 따른 행위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음.
- 포섭: 원고가 제출한 서면은 형식·내용상 심사청구에 해당하고, 감액경정 청구 취지 기재가 없음. 피고의 국세청장 송부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62조 제3항에 따른 내부절차에 불과함.
- 결론: 경정거부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주위적 청구에 관한 소는 부적법 각하 유지. 원고의 이 부분 상고 기각.
쟁점 2: 예비적 청구(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
- 법리: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함.
- 포섭: 소득금액변동통지 수령 시 ① 원천징수 소득세 납세의무 성립·확정, ② 다음달 10일까지 납부의무 발생, ③ 불이행 시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됨. 이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임.
- 결론: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행정처분임. 이와 달리 각하한 제1심 및 원심의 예비적 청구 부분은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 파기, 제1심판결 해당 부분 취소 후 서울행정법원에 환송.
5) 소수의견
대법관 김영란의 반대의견
- 처분성 부정 이유:
-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를 성립·확정시키기 위한 선행적 절차에 불과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의 법률적 지위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지 않음
- 종전 판례가 과세처분의 선행적 절차(과세소득결정, 익금가산결정,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등)에 대해 일관되게 처분성을 부정하여 왔고, 소득금액변동통지만을 예외로 볼 합리적 이유 없음
- 원천징수제도 관련:
- 소득처분은 납세의무를 발생시키는 효과가 부여되는 처분이 아니라 귀속 소득을 확인하는 조치에 불과함
-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지급시기 확정을 위한 절차적 통지이지, 지급사실 자체를 창설적으로 발생시키는 것이 아님
- 헌법재판소(93헌바32 결정 등)도 소득금액 지급시기에 관한 소득세법 관련 규정이 조세징수에 관한 절차적 규정에 불과하다고 판시함
- 조세법률주의 위반 우려:
-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처분성을 인정하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2항이 원천징수의무 부과 근거조항이 되어 법률 구체적 위임 없이 시행령으로 과세요건을 규정하는 결과가 됨 — 조세법률주의 위반
-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현행제도의 위헌적 요소를 완화하기는커녕 오히려 절차적 정당성만 강화하는 부작용 우려
- 구제수단 관련:
-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가 허용됨. 처분성 인정 없이도 구제수단이 이미 존재함
- 처분성 인정 시 동일한 원천징수 소득세에 대해 통지 유무에 따라 구제수단이 달라지는 불합리 발생
- 결론: 상고 기각 의견.
대법관 손지열의 반대의견
-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실질·기능상 행정처분적 성격은 부인하기 어려우나, 이를 행정처분으로 보면 부과처분과 마찬가지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에 관한 요건·절차·불복방법 등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채 시행령(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2항)으로만 규정된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명령으로 위헌이 됨
- 합헌적 법령해석의 원칙(헌법재판소 89헌가113 결정)에 따라 종전 판례를 유지하는 것이 현명하고, 처분성 부정 해석이 법령 문언에 정면 반하거나 심히 불합리하지 않음
- 다만, 입법론으로는 소득금액변동통지 제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위헌 소지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납세자 불편을 일소하는 것이 시급함을 강조
- 결론: 상고 기각 의견.
참조: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