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두52689 소득금액변동통지무효확인등청구의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소득금액변동통지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 제2항 제3호의 '납세고지'에 해당하여 과세예고 통지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이 사건 주식 고가매수 여부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무효 여부 (하자의 외관상 명백성)
소송법적 쟁점
-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내용상 하자(불복신청 지장 여부) 존부
- 주식가치 판단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심리미진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버추얼넷 주식회사)는 2012. 4. 30. 당시 사내이사인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 24,000주를 주당 29,229원에 매수함
-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주당 11,691원으로 보아,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였다고 판단함
- 2016. 5. 12.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매수가격과 시가의 차액 420,912,000원을 소외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함
- 피고 서초세무서장은 2018. 1. 초순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143,345,280원(가산세 포함) 및 2012 사업연도 법인세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8,418,240원의 납부를 고지함
- 원고는 2018. 1. 29. 합계 151,763,520원을 납부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개정 전) 제81조의15 제1항 제2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7. 2. 7. 개정 전) 제63조의14 제2항 제3호 |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과세예고 통지'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대상으로 규정 |
| 구 국세징수법(2019. 12. 31. 개정 전) 제9조 제1항 |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함 |
판례요지
-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법적 성격: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조세행정처분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해당 소득금액이 귀속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의제되어 원천징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됨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두12917 판결 참조)
-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납세고지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소득처분의 내용 중 법인의 원천징수의무 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기재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는 것임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15800 판결 참조). 과세관청이 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세액 등 세금의 납부와 관련된 사항을 법정의 서류(납세고지서)로 납세자에게 알리는 납세고지에는 해당하지 않음
- 조세법규 엄격해석 원칙: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 제2항 제3호가 정한 '납세고지'에 '납세고지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 것'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규에 대한 엄격해석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음
- 통지서 내용상 하자: 소명자료 검토 안내문의 내용과 통지서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불복신청을 하는 데 지장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위법하지 않음
- 무효 여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고,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효로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과세예고 통지의 필수적 절차 해당 여부
- 법리: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처분 관련 원천징수의무 이행 사항을 통지하는 것으로서 납세고지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법규 엄격해석 원칙상 '납세고지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 것'을 납세고지에 포함시킬 수 없음
- 포섭: 원고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로서 과세예고 통지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 제2항 제3호의 '납세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예고 통지 대상이 아님
- 결론: 과세예고 통지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무효라는 주장 배척
쟁점 2 — 통지서 내용상 하자
- 법리: 소득금액변동통지서 기재 내용이 불복신청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위법 인정 가능
- 포섭: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앞서 '주식변동에 관한 소명자료 검토 안내문'이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통지서 내용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불복신청을 하는 데 지장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원심 이유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더라도 결론은 정당함
- 결론: 통지서 내용상 하자를 이유로 한 위법 주장 배척
쟁점 3 — 주식가치 판단 및 무효 여부
- 법리: 행정처분의 무효는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됨
- 포섭: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고,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무효가 아님. 상고 모두 기각,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두526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