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누1018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간 가동하지 않은 공장이 구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의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부득이한 사정이 예외사유가 되는지 여부
- 과세관청의 국세청장 회신·예정결정이 신의성실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가산세 부과에 있어 납세의무자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대법원 환송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상고이유 적부
2) 사실관계
- 원고 소유 공장(이 사건 공장)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간 전혀 가동하지 않았음(구체적으로 1985. 1. 26.부터 1988. 4. 6.까지 휴업 상태)
- 원고는 1988. 5. 10. 국세청장에게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여부를 질의함
- 국세청장은 1988. 5. 18.자 회신에서 "법령 또는 행정명령 등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폐업 또는 휴업한 상태에서 공장을 양도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의 이전으로 본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존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는 취지로 답변함
- 원고는 1988. 5. 30. 감면신청서를 첨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고, 피고(의정부세무서장)는 같은 해 7.경 감면신청을 받아들여 전액 감면세액으로 예정결정함
- 원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문제가 종결된 것으로 믿고 있었음
- 이후 감사원이 해당 공장이 양도 전 3년 이상 휴업하던 공장이므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하자, 피고는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으로 경정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양도소득세·방위세 본세 및 가산세)을 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소득세법(1988. 12. 26. 법률 제4019호 개정 전) 제6조 제2항 제2호 |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
|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 비과세 관행의 성립 요건 및 그 구속력 |
판례요지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면제대상 공장 해당 여부 및 부득이한 사정의 예외사유
- 법리: 구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의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간 계속 가동한 사실이 있어야 하며, 가동하지 못한 데 부득이한 사정은 예외사유가 되지 않음
- 포섭: 이 사건 공장은 양도일 이전 1985. 1. 26.부터 1988. 4. 6.까지 3년 이상 휴업, 즉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간 전혀 가동하지 않았으므로 면제요건 미충족. 부득이한 사정 주장은 위 규정상 예외사유가 되지 않음
- 결론: 원고의 이 사건 공장 양도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원고 상고이유 제1점 기각
쟁점 2: 신의성실 원칙 및 비과세 관행 위배 여부
- 법리: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 또는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려면 일반론적 견해표명 이상의 구체적·확정적 의사표시가 필요함
- 포섭: 국세청장의 1988. 5. 18.자 회신은 부득이한 사유 존부를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맡기는 일반론적 견해표명에 불과함. 과세관청이 유사 사례에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 왔다는 점에 대한 증거도 없음. 피고의 예정결정만으로는 공적 견해표명 또는 비과세 관행 성립 불인정
- 결론: 이 사건 과세처분(본세)이 신의성실 원칙이나 비과세 관행에 위배되지 않음. 원고 상고이유 제2점 기각
쟁점 3: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 법리: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 포섭: 원고는 국세청장 회신을 기초로 감면신청을 하였고, 피고가 전액 감면으로 예정결정함으로써 납세의무 종결을 신뢰하였음. 그 후 감사원 지적에 의해 피고가 뒤늦게 경정한 것이므로, 원고가 납부의무를 알지 못한 것은 무리가 아니었다고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고, 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도 무리임
- 결론: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에 대한 각 가산세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피고 상고이유 기각
최종 결론: 원고·피고 양측의 상고 모두 기각. 상고비용 각자 부담
참조: 대법원 선고 95누1018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