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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477.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두1020 판결

2010. 9. 30.

AI 요약

2009두10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이의신청 절차에서 과세관청이 종전 처분을 직권취소한 후, 별개의 사유를 근거로 동일 내용의 처분을 반복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 직권취소 당시 이미 검토·판단한 사유가 '새로운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는 남편 소외 1로부터 인천 서구 소재 답 토지를 상속받았고, 해당 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이 사건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로 환지됨
  •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후 8년 이상 자경 농지임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
  • 피고는 소외 1의 재촌자경 증빙 부족을 이유로 감면 신청을 불인정하고 양도소득세 106,341,950원을 부과함(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
  • 원고가 소외 1의 재촌자경 사실을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피고는 재촌자경 요건과 함께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해당 여부도 함께 검토한 결과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종전 처분을 직권취소함
  • 원고는 이의신청을 취하함
  • 이후 국세심판원이 해당 토지가 속한 개별지구는 100만㎡ 미만이므로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새로운 심판을 하였고, 동일 지구 납세자들의 소송에서도 패소 판결이 확정됨
  • 피고는 이를 근거로 이 사건 토지가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종전 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다시 부과함(이하 '이 사건 처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개정 전) 제55조 제1항·제3항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는 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통해 처분의 취소·변경을 청구할 수 있음
구 국세기본법 제66조 제1항·제4항·제6항이의신청은 당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하고, 이의신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하며, 심사청구 결정 규정을 준용함
구 조세특례제한법(2003. 12. 30. 개정 전) 제69조 제1항8년 이상 자경 농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3. 12. 30. 개정 전) 제66조 제3항 제1호 및 시행규칙 제27조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의 요건(사업시행면적 100만㎡ 이상 등) 규정

판례요지

  •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필요한 처분을 한 경우, 불복제도 및 시정방법을 인정하는 국세기본법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동일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종전 처분을 되풀이할 수 없음
  • 이의신청 절차에서 과세관청이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한 이상,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종전 처분을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대법원 1978. 1. 31. 선고 77누266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두18161 판결 등 참조)
  • 피고는 이의신청 검토 당시 재촌자경 요건과 함께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해당 여부도 함께 검토하여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결과 직권취소하였다는 점이 피고 스스로의 답변서(제1심 2008. 4. 24.자, 원심 2008. 9. 19.자)에서도 확인됨

4) 적용 및 결론

직권취소 후 재처분의 허용 여부

  • 법리: 이의신청 절차에서 과세관청이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직권취소한 경우, 특별한 새로운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종전 처분을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 포섭: 피고는 종전 처분 직권취소 당시 '재촌자경 요건'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가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에 속하는지 여부'도 함께 검토하여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이 사건 처분의 사유인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미해당'은 이미 직권취소 당시 판단의 대상이 된 사유로서, '별개의 새로운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심은 이 사건 처분이 종전 처분과 별개의 사유에 기한 것이라고 보아 종전 처분 반복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피고 스스로의 답변서 기재에 의하면 직권취소 당시 해당 사유를 이미 검토·판단하였음이 인정됨
  • 결론: 피고가 이의신청 절차에서 이 사건 종전 처분을 직권취소하였음에도 특별한 새로운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종전 처분을 되풀이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원심판결은 과세처분의 직권취소에 있어서의 재처분 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어 파기·환송함

참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두10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