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헌마83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 위헌확인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결정문 본문에 별도의 적법요건 판단 기재 없음 (본안 판단으로 직행)
본안 판단
- 부과납세방식 국세에서 국세채권과 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우열 기준시기를 "납세고지서의 발송일"로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이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평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사건 개요
- 성동세무서장이 청구외 이○윤에게 납기를 1992. 1. 31.로 하여 양도소득세 등 납세고지서를 1992. 1. 16. 발송함
- 청구인은 1992. 1. 22. 이○윤 소유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억 8천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1992. 1. 23. 금 1억 2천만 원을 대여함
- 이○윤이 세금 미납하자 성동세무서장이 1992. 4. 4. 위 부동산을 압류하고 공매 의뢰하여 1993. 3. 공매처분됨
- 청구인이 배분절차에 참가하였으나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성동세무서장이 우선배분을 받아 청구인은 배분을 받지 못함
-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근거한 국세 우선 배분 처분
당사자 주장
- 청구인: 피담보채권 성립 당시 채무자의 국세체납 여부를 알 수 있는 시점인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해야 함. 납부기한보다 앞선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1조,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2항, 제38조, 제59조에 위반됨
- 국세청장·재무부장관: 납세고지서 발송일을 기준으로 함은 국세채권 확보라는 공익목적과 사유재산권 보호 사이의 상충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 |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을 법정기일로 하여, 그 발송일 이전에 전세권·질권·저당권을 등기한 재산의 매각금액 중 국세 징수 시 해당 피담보채권에는 국세가 우선할 수 없도록 함 |
| 헌법 제23조 제1항 | 재산권 보장 |
| 헌법 제11조 제1항 | 평등의 원칙 |
| 헌법 제37조 제2항 | 과잉금지의 원칙 |
| 헌법 제38조, 제59조 | 납세의 의무 및 조세법률주의 |
결정요지
(1) 국세우선 원칙과 담보금융거래질서의 조화 필요성
- 조세는 고도의 공공성·공익성을 가지며 법률에 정해진 과세요건 충족 시 조세채권이 필연적으로 성립하므로 그 징수 확보 보장이 필요함. 이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본문은 채권평등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국세우선의 원칙"을 천명함
- 그러나 저당권 등 담보권은 피담보채권의 우선변제 확보를 위하여 등기·등록 등 공시방법을 취하여 설정되는 것이므로, 아무런 제한 없이 조세채권이 우선한다면 담보권자는 예측할 수 없는 조세채권 체납으로 인해 채권확보의 만족을 얻을 수 없는 손해를 입고 사법상 거래질서에 커다란 혼란이 초래될 수 있음
-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는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그 시점 이전에 설정된 피담보채권에 대하여는 국세가 우선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세우선의 원칙"과 "사법상의 담보금융거래질서" 사이의 조화를 도모하는 취지임
(2) 기준시기 결정의 원칙과 입법재량
- 조세채무는 과세요건 충족 시 성립하고, 각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고 또는 정부의 결정으로 구체적으로 확정되며, 이를 기초로 납부 또는 징수가 이루어짐. 통상 성립부터 이행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피담보채권과의 우열 기준시기가 문제됨
- 저당권 등은 등기·등록으로 효력발생시기가 명확하나 조세채권은 그와 같은 특별한 공시방법이 없음. 만약 담보권자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시기나 과세관청이 임의로 정하는 시기를 기준으로 조세채권이 피담보채권에 우선할 수 있다면, 이는 담보권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는 것으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담보권취득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합리적 기준 없이 담보권자를 차별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반될 수 있음
- 따라서 기준시기는 ① 담보권자가 조세채권의 존부 및 범위를 확인할 수 있고, ② 과세관청 등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시기이어야 함. 그 구체적 기준시기의 결정은 입법자가 위 원칙을 지키는 한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정할 입법재량에 속하므로,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지 않은 이상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음
(3) 이 사건 법률조항의 합헌성
- 부과납세방식의 국세(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으로써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납부 고지로써 확정의 효력이 발생함
- 이 사건 법률조항이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을 기준으로 규정한 것은, 그 발송일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부과처분이라는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의 가액 및 납부기한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상태로서, 납세고지서가 납세의무자에게 도달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그 발송일 이후에는 저당권 등 담보권의 설정을 받고자 하는 채권자들이 언제든지 고지세액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장래에의 예측가능성이 보장됨
- 기준시기를 "납부기한"으로 하면 납세고지서 송달 후라도 납부기한 전에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는 국세 우선징수가 불가능하게 되어, 납세의무자가 담보권설정을 위장하여 국세징수를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음. 조세채권은 성립에서 확정·고지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에 반하여 일반 민사채권은 성립과 동시에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으므로, 일반채권과의 형평성 유지 및 악용사례 방지를 위해서도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이후 조세채권 우선보호가 필요함
- 헌법재판소 1990. 9. 3. 선고 89헌가95 결정에서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이라는 부분을 위헌결정한 취지는, 조세채권의 존부 및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으로부터 1년이나 소급하여 피담보채권에 우선하도록 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었을 뿐,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우선여부를 가리는 것만이 헌법에 합치된다는 것은 아니었음
- 결론적으로,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을 기준으로 국세채권 우선을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세법률주의, 평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청구인의 재산권 및 기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기준시기의 적법성 — 재산권 침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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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기준시기는 담보권자가 조세채권의 존부 및 범위를 확인할 수 있고 과세관청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시기이어야 하며, 구체적 기준시기 설정은 입법재량에 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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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 부과납세방식 국세에서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은 이미 부과처분이라는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의 가액·납부기한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상태이므로, 담보권자가 언제든지 고지세액을 확인 가능하여 예측가능성이 보장됨
-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은 과세관청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시기에 해당함
- 기준시기를 "납부기한"으로 하면 위장 담보권설정으로 국세징수를 회피하는 악용사례 방지 불가능, 일반채권과의 형평성 유지 불가능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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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한되는 기본권: 재산권(헌법 제2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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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 (1) 목적의 정당성: 국세채권 확보라는 공익목적과 담보금융거래질서 보호 사이의 합리적 조화 도모 — 정당함
- (2) 수단의 적합성: 납세고지서 발송일 이후에는 담보권자가 고지세액 확인 가능하므로 예측가능성 보장 — 적합함
- (3) 침해의 최소성: 기준시기를 납부기한으로 하면 위장 담보권설정으로 인한 국세징수 회피 우려, 납부기한 외 다른 기준시기도 헌법상 허용됨 — 최소침해 인정
- (4) 법익의 균형성: 국세채권 확보라는 공익과 담보권자의 재산권 사이에 균형이 이루어짐
-
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재산권 및 기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최종 결론(주문)
5) 반대의견
재판관 조승형의 반대의견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어야 함
근거
적용 및 결론: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 89헌가95 위헌결정에 따라 1990. 12. 31. 개정되었으나, 위 위헌결정의 취지에 반하므로 역시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하였어야 함
참조: 헌법재판소 1997. 4. 24. 선고 93헌마8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