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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적 쟁점
실체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원자력법 제11조 제3항 | 건설허가 전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부지 적법성 및 사전공사 허용 여부에 대한 사전승인 근거 |
| 원자력법 제12조 제2호 |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위치·구조·설비가 기술수준에 적합하여 방사성물질 등에 의한 인체·물체·공공의 재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
| 원자력법 제12조 제3호 |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건설이 국민의 건강·환경상의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
| 구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9조 제1항 | 원자로 및 관계 시설 건설사업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으로 규정,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주민 보호 |
| 구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2조 제2항 [별표 1] 다의 ⑷ | 원자력 건설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명시 |
판례요지
쟁점 1 — 원고적격
쟁점 2 — 소의 이익
참조: 대법원 1998. 9. 4. 선고 97누1958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