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마1148 공사착공금지가처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자연물(도롱뇽)의 당사자능력 인정 여부
- 헌법상 환경권(제35조 제1항) 및 자연방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공사금지청구 가능 여부
- 환경영향평가 절차 위반으로 인한 토지 소유자의 환경이익 침해 여부
- 환경영향평가 이후 새로운 사정 발생 시 추가 환경영향평가 실시의무 및 사법상 청구 가능 여부
- 이 사건 터널 공사로 인한 환경이익 침해의 개연성 소명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법인 아닌 사단(도롱뇽의 친구들)의 당사자적격 및 피보전권리 인정 여부
- 가처분 신청의 피보전권리 요건 충족 여부
2) 사실관계
- 신청인 ○○사·△△△는 천성산 소재 전통사찰로서 이 사건 터널(원효터널, 길이 13.5km) 공사구간 중 일부 토지 소유
- 신청인 도롱뇽의 친구들은 천성산을 비롯한 자연환경·생태계 보존운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아닌 사단; 헌법상 환경권·자연방위권만을 피보전권리로 주장
- 피신청인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현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건설교통부장관 지도·감독 하에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대규모 국책사업인 고속철도 건설 수행
- 이 사건 터널 포함 고속철도 기본노선은 1990. 6. 확정; 피신청인은 1992. 4.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1994. 11. 2. 협의내용 통보 완료
- 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부 고시에 따른 사업대상 구역 내 조사만 반영하여, 구역 외 천성산 일원의 보호 동·식물 기재 누락
-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새로운 사정 발생:
- 터널 건설예정지 하부에서 법기단층 등 활성단층 의혹 단층 확인
- 무제치늪(터널에서 900m), 화엄늪(터널에서 2,700m)이 각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
- 터널 공사 착공 지연으로 협의 완료 후 7년 경과
- 피신청인은 2002. 6. 대한지질공학회에 천성산 일원 자연변화 정밀조사 의뢰; 2003. 12. "터널이 천성산 환경·생태계에 별다른 영향 없다"는 결과 제출
- 환경부는 2004. 10.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및 국립환경연구원 추천 전문가 3인에게 위 보고서 적정 여부 검토 의뢰; 전문가들은 보고서가 적정하고 터널 공사가 환경에 별다른 영향 없다는 의견 제출
- 2003. 5. 국무총리 산하 '대안노선 및 기존노선 재검토위원회' 구성, 약 2개월 검토 후 기존 노선 유지가 타당하다는 보고서 제출
- 피신청인은 대안설계 단계에서 새로 발견된 단층대 등 지질 특성을 파악하여 설계 및 공법에 반영
- 원심(부산고법 2004. 11. 29.자 2004라41, 42 결정)은 모든 신청 기각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 제35조 제1항 | 모든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의 생활권 및 국가·국민의 환경보전 의무 |
| 환경정책기본법 제2조, 제4조 제1항, 제7조의2 제3항 | 환경보전 기본이념; 국가의 환경보전계획 수립 책무;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 훼손 최소화 의무 |
| 자연환경보전법 제1조, 제4조 제1항 | 자연환경 보호 및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한 국가의 구체적 조치 의무 |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4조 제2항 | 환경친화성 높은 철도 건설을 위한 시책 마련 책무 |
| 습지보전법 제3조 제1항 | 국가의 습지 보전 책무 |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통합 영향평가법) 제1조, 제23조 제1항, 제32조 제1항 | 환경영향평가 목적; 재협의 의무(7년 기준); 환경부장관의 재평가 요청 권한 |
| 구 환경영향평가법 제21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3조 제1항 | 협의내용 통보 후 7년 내 미착공 시 환경영향평가서 재작성·재협의 의무 |
판례요지
- 자연물의 당사자능력 부정: 도롱뇽은 자연물로서 이 사건 소송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음
- 헌법상 환경권·자연방위권의 직접 청구권 부정: 헌법 제35조 제1항 또는 자연방위권 등 헌법상 권리만으로는 피신청인에 대해 직접 공사금지를 청구할 수 없고, 환경정책기본법 등 관계 법령도 구체적 청구권원을 발생시키지 않음 (대법원 1995. 5. 23.자 94마2218 결정 등 참조)
- 환경영향평가 이후 새로운 사정 발생 시의 법리:
- 피신청인은 환경영향평가 절차 이행 후 평가 시 고려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어 환경이익 침해 개연성이 나타나고, 종전 평가만으로 개연성 우려를 해소하기 부족한 경우에는 새로운 환경영향평가 실시 또는 예방 조처 후 사업 시행이 상당함; 토지 소유자들은 이를 사법상 권리로 청구 가능
- 다만, 새로운 사정과 환경이익 침해 사이의 구체적 피해가능성·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새로운 환경영향평가 내지 이에 준하는 조사 및 침해 예방 방법이 보완되는 등 침해 개연성이 부정될 만한 사정이 소명된 경우에는 사업 중지를 구할 수 없음
- 피신청인의 법적 지위: 법률상 독립된 특수법인이나 설립목적·재정·임원임면 등 실질에서 국가기관과 마찬가지의 기능을 수행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도롱뇽의 당사자능력
- 법리: 자연물은 소송의 당사자능력 인정 불가
- 포섭: 도롱뇽은 천성산 일원에 서식하는 양서류로서 자연물 자체이거나 그를 포함한 자연 그 자체에 해당하므로 당사자능력 부정
- 결론: 도롱뇽을 신청인으로 한 부분 기각 정당
쟁점 2: 헌법상 환경권·자연방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청구
- 법리: 헌법 제35조 제1항 및 자연방위권 등 헌법상 권리만으로는 직접 공사금지 청구권 발생 불가; 관계 법령도 구체적 청구권원 미발생
- 포섭: ○○사·△△△의 환경권·자연방위권 부분, 도롱뇽의 친구들(헌법상 환경권·자연방위권만 주장)의 신청 모두 동일 법리 적용
- 결론: 피보전권리 불인정으로 해당 부분 신청 기각 정당
쟁점 3: 토지 소유자들의 환경이익 침해 여부
환경영향평가 절차 위반 여부
- 법리: 협의내용 통보 후 7년 내 착공이 이루어지면 재작성·재협의 의무 미발생; 환경부장관의 재평가 요청 미행사가 곧바로 사업 시행 위법이나 환경이익 침해를 초래하지 않음
- 포섭: 피신청인은 1994. 11. 2. 협의내용 통보 후 7년 경과 이전인 2000. 12. 부산역사 증축공사를 착공하였으므로 재작성·재협의 의무 위반 없음; 습지보전법 제13조 제5항 승인이나 전통사찰보존법·자연공원법 소정 협의절차도 요구되지 않음
- 결론: 환경영향평가 절차 위반 없음
새로운 사정 발생으로 인한 환경이익 침해 개연성 여부
- 법리: 새로운 환경영향평가 내지 이에 준하는 조사·예방 방법 보완으로 침해 개연성이 부정될 만한 사정이 소명된 경우 사업 중지 청구 불가
- 포섭: 천성산의 보호 동·식물 누락, 활성단층 의혹, 습지보호구역 신규 지정 등 새로운 사정은 인정되나; 피신청인이 대한지질공학회에 자연변화 정밀조사를 의뢰하여 "환경에 별다른 영향 없다"는 결과를 확보하였고; 환경부 의뢰로 전문가 3인이 동일 취지 검토의견 제출;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도 기존 노선 유지가 타당하다는 보고서 제출; 습지들은 강수에 의해 수량 유지·불투수층 존재로 수위·수량 영향 가능성 낮음; 새로 발견된 단층대 특성은 설계·공법에 반영됨 — 이는 환경영향평가에 준하는 조사로서 침해 개연성을 부정할 만한 사정의 소명에 해당
- 결론: 환경이익 침해 개연성 소명 부족; 신청 기각 정당
최종 결론: 재항고 모두 기각; 재항고비용은 신청인 ○○사·△△△·도롱뇽의 친구들 부담
참조: 대법원 2006. 6. 2.자 2004마114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