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헌가4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등 위헌제청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심판대상: 노동관계법개정법(법률 제5244호 ~ 제5247호), 안기부법개정법(법률 제5252호)이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인지 여부
- 재판의 전제성 요건 충족 여부 (쟁점 전부)
본안 판단
- 재판의 전제성 불충족으로 각하되어 본안 판단 없음
2) 사실관계
사건개요
- 신청인(○○정공○○회사)이 피신청인(○○정공○○회사 창원공장 노동조합)을 상대로 쟁의행위금지가처분신청을 창원지방법원에 제기
- 피신청인의 전면파업이 헌법 제33조 제3항,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노동쟁의조정법,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함
- 창원지방법원은 직권으로 심판대상법률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을 제청
제청법원의 주장
- 피신청인이 심판대상 개정법의 국회통과절차가 위헌임을 이유로 쟁의행위를 한 것이므로, 그 쟁의행위가 헌법질서 수호를 위한 저항권 행사로 정당한지 판단하려면 동 개정법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됨
- 심판대상 개정법은 야당 의원들에게 회의일시를 통지하지 않고 개의시간을 협의 없이 변경하여 신한국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의결된 것으로, 회의 자체가 성립하지 못하였다는 의문이 있음
국가안전기획부장의 의견
- 노동관계법개정법은 시행 전이므로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아님
- 이를 인정하면 추상적 규범통제가 됨
- 안기부법개정법은 근로자 권익에 직접 영향 없음
- 국회의 입법절차는 국회 고유권한으로 헌법재판의 심사대상이 아님
심판 계속 중 경과
- 심판 계속 중인 1997. 3. 13. 노동관계법개정법들이 폐지되고 새로운 법률들이 제정·시행됨
- 폐지 이유: 1996. 12. 26. 국회 의결절차에 대한 유·무효 논란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 제107조 제1항 |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 |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 위헌법률심판 제청 요건 —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것 |
결정요지
(1) 재판의 전제성 법리 일반론
-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란 당해사건에서 적용되는 법률을 가리킴
-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되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는 제청법원의 견해를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나, 재판의 전제와 관련된 법률적 견해가 유지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면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도 있음 (96헌가6 결정)
(2) 안기부법개정법에 관한 판단
- 안기부법개정법이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수긍할 수 있는 제청이유나 자료가 없음
- 동 개정법의 위헌여부가 당해사건에서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음
- 재판의 전제가 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는 추상적 규범통제를 하는 결과가 되어 허용 불가
(3) 노동관계법개정법에 관한 판단
- 위헌법률심판 제도는 구체적 규범통제로서, 제청대상 법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시행 중이거나 과거에 시행되었던 것이어야 함
- 노동관계법개정법은 제청 당시 공포는 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았고, 결정 당시에는 이미 폐지되어 효력이 상실된 법률임 → 위헌여부심판의 대상법률에서 제외됨
- 나아가 노동관계법개정법은 당해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고, 피신청인 조합원들이 쟁의행위를 하게 된 계기에 불과하며, 동 개정법의 위헌여부가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관계에 있지도 않음
(4) 저항권 주장에 관한 판단
- 저항권이란 국가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국민이 자기의 권리·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임
- 국회법 소정의 협의 없는 개의시간 변경과 회의일시 미통지라는 입법과정의 하자는 저항권 행사의 대상이 되지 않음 — 헌법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중대한 침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
- 피신청인 조합원들의 쟁의행위(전면파업)가 단체행동권에 해당하는지, 실정법·단체협약 의무위반과의 관계, 저항권 행사로 정당화 가능한지 여부는 일반 법원이 판단할 문제임
-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96헌라2 결정에서 국회의장이 위 절차로 법률안을 가결선포한 것이 국회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 권한을 침해하였다고 결정한 바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안기부법개정법의 재판의 전제성
- 법리: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란 당해사건에서 적용되는 법률을 의미하며, 법원의 견해가 유지될 수 없으면 헌법재판소가 직권 조사 가능
- 포섭: 신청인의 가처분신청 원인은 헌법 제33조 제3항,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노동쟁의조정법, 단체협약 위반으로, 안기부법개정법이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수긍할 수 있는 제청이유나 자료가 없고, 동 개정법의 위헌여부에 따라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된다는 관계도 없음
- 결론: 안기부법개정법 부분 제청 부적법
쟁점 2: 노동관계법개정법의 재판의 전제성
- 법리: 구체적 규범통제인 위헌법률심판의 제청대상 법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시행 중이거나 과거에 시행되었던 것이어야 하며,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여부에 따라 재판의 결론이나 이유가 달라지는 관계에 있어야 함
- 포섭: 노동관계법개정법은 제청 당시 아직 시행되지 않았고, 결정 당시에는 폐지되어 효력이 상실됨. 당해사건 재판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도 아니며, 피신청인의 쟁의행위의 계기가 된 것에 불과하고, 동 개정법의 위헌여부에 따라 재판 결론이나 이유가 달라지는 관계에 있지 않음
- 결론: 노동관계법개정법 부분 제청 부적법
최종 결론(주문): 이 위헌제청을 각하함
5) 반대의견
재판관 이재화, 조승형, 정경식, 고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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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전제성 판단에서 법원의 견해 존중 원칙: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의 전제성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원칙으로 법원의 법률적 견해를 존중하여야 하며, 전제성에 관한 법원의 견해가 명백히 유지될 수 없을 때만 예외적으로 직권 조사하여 각하하여야 함 (88헌가5·8, 89헌가44 병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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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전제성 개념: 첫째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 둘째 제청한 법률이 당해사건 재판과 관련하여 적용될 것, 셋째 법원이 그 법률의 위헌여부에 따라 재판의 결론이나 이유가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일 것 (92헌가8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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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더 잘 판단할 수 있는 이유: 당해사건의 구체적인 재판 내용이나 과정을 알지 못하는 헌법재판소보다 재판을 직접 진행하는 법원이 재판의 전제성을 더 잘 판단할 수 있음. 형식적 전제성 판단에 치중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원의 재판에 장애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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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의 적용: 제청법원은 심판대상법률의 위헌여부가 피신청인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에 필요하고 재판의 결론이나 이유가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제청하였는바, 이 판단이 명백히 유지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음.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전제성 판단을 받아들여 위헌여부를 심판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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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견 비판: 법률이 당해사건에 직접 적용할 법률이 아니더라도 그 위헌여부에 따라 재판의 내용이나 이유가 달라질 경우 전제성이 인정됨. 법원도 이 취지에서 전제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제청하였으므로, 당해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법원의 판단을 배척한 것은 부당함
참조: 헌법재판소 1997. 9. 25. 선고 97헌가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