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헌다1 통합진보당 해산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청구권자: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청구 (헌법재판소법 제55조)
-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 적법성: 대통령 해외 순방 중 국무총리 직무대행 가능 (정부조직법 제12조, 직무대리규정 제2조 제4호)
- 차관회의 미경유 문제: 피청구인 소속 의원 내란관련 사건 발생 상황에서 의안이 긴급한 의안에 해당한다는 정부의 판단에 재량 일탈·남용 없음
- 청구권 남용 주장: 이유 없음
- 결론: 심판청구 적법
본안 판단
- 피청구인의 목적(진보적 민주주의)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
- 피청구인에 대한 해산결정 선고 여부
- 해산결정 시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 선고 여부
2) 사실관계
사건개요
- 피청구인(대표 이○희)은 2011. 12. 13. 민주노동당·국민참여당·새진보통합연대의 신설합당으로 창당된 정당
- 청구인은 2013. 11. 5.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피청구인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해산 및 소속 국회의원 의원직 상실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 청구
창당 및 분당 경위
- 피청구인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은 2000. 1. 30. 창당, 2004년 원내 진출
- 2008. 2. 일심회 사건 관련자 제명안 부결 후 평등파 대거 탈당 → 1차 분당, 진보신당 창당
- 2011. 12. 민주노동당·국민참여당·새진보통합연대 합당 → 피청구인 창당
- 2012. 3.~4.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 2012. 5. 12. 중앙위원회 폭력 사건 발생
- 2012. 9. 강○갑·심○정 등 탈당 → 2차 분당, 진보정의당 창당
- 2차 분당 이후 경기동부연합·광주전남연합·부산울산연합 중심의 피청구인 주도세력이 당권 장악
피청구인 주도세력 관련 주요 사건
- 민혁당 사건: 이○기 등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한 반국가단체 활동, 북한과 연계하여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NLPDR) 추구
- 일심회 사건: 북한 공작원과 연계한 간첩활동, 관련자 최○영·이○훈 등 유죄확정
- 실천연대 사건: 이적단체 실천연대 관련자 다수 피청구인 당직자로 활동
- 한청 사건: 이적단체 한청 관련자 이○규·김○교 등
내란관련 회합 (2013. 5. 10.~5. 12.)
- 북한의 정전협정 폐기 선언(2013. 3. 5.) 등 전쟁위기 고조 상황에서 피청구인 경기도당 위원장 김○열 주도로 130여 명의 경기도당 전·현직 당직자·당원 소집
- 이○기 강연: 현 정세를 전쟁 국면으로 규정, 북한 미사일 발사·핵실험 옹호("민족의 자랑"), 대한민국 정부를 적으로 규정, 북한과 연대하여 미 제국주의와 싸울 것 촉구, 물질기술적 준비 강조
- 권역별 토론: 통신교란·철도 차단·유류시설 파괴·무기 탈취·폭탄 제조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 수단 구체적으로 논의
- 피청구인의 대응: 국정원 조작이라 주장하며 전당적으로 이○기 등 옹호, 당 조직을 '내란음모조작 국정원 해체 민주수호 투쟁본부'로 전환
강령상 진보적 민주주의 도입 경위
- 민주노동당 시절 자주파 계열(이○대·박○순·최○엽·김○현 등)이 주도하여 강령에서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의 계승·발전' 부분 삭제 후 '진보적 민주주의' 도입 (2011. 6.)
- 해방정국 김일성의 진보적 민주주의와의 연계 의혹, 북한의 지령(왕재산 사건)과의 관련성 인정
- 피청구인 창당 후 동일한 강령 체계 유지 및 2013. 6. 정책당대회에서 재확인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 제8조 제4항 | 정당의 목적·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해산 제소, 헌법재판소 심판에 의해 해산 |
| 헌법 제37조 제2항 | 국가는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기본권을 제한 가능.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
| 헌법 제46조 제2항 | 국회의원의 국민 전체 대표자로서의 지위 |
| 헌법재판소법 제55조 | 정당해산심판 청구권자 규정 |
| 정부조직법 제12조 | 국무총리의 국무회의 직무대행 근거 |
|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 |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정당 해산 시 퇴직 |
| 민주적 기본질서 | 개인의 자율적 이성 신뢰, 다원적 세계관, 폭력·자의적 지배 배제, 다수 존중·소수 배려, 국민주권원리·기본적 인권 존중·권력분립·복수정당제도 |
결정요지
(1) 정당해산심판제도의 의의
- 정당은 국민과 국가의 중개자로서 민주주의에 불가결한 요소
- 정당해산심판제도는 행정처분에 의한 정당 탄압을 방지하기 위해 1960년 헌법에 도입된 정당보호 수단이자,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정당에 대한 예외적 방어 수단
- 극약처방으로서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함. '의심스러울 때에는 자유를 우선시(in dubio pro libertate)' 원칙 적용
(2) 정당해산심판의 사유
- 정당의 목적: 강령 외에 허울·장식에 불과한 공식 강령을 넘어 당대표·주요 당직자 발언, 간행물, 당원 행위 등으로 진정한 목적 파악
- 정당의 활동: 정당 기관의 행위, 주요 당직자의 공개된 정치활동,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정당 소속 유력 정치인 지위에서 한 활동, 개인·단체 활동 중 정당이 추인하거나 사전 지원·지지할 것으로 판단되는 활동
- 민주적 기본질서: 모든 폭력적·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적 의사결정과 자유·평등을 기본원리로 구성·운영되는 정치적 질서. 단순한 위반이나 저촉이 아니라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를 요함
- 민주적 기본질서를 현행 헌법이 채택한 민주주의의 구체적 모습과 동일시해서는 안 되며, 최대한 엄격하고 협소한 의미로 이해
- 비례원칙: 헌법 제8조 제4항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도, 위헌적 문제 해결의 다른 대안적 수단이 없고, 해산결정으로 얻는 사회적 이익이 정당활동 자유 제한 등 사회적 불이익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해산결정 정당화
(3) 피청구인의 진정한 목적 판단
- 피청구인 주도세력(경기동부연합·광주전남연합·부산울산연합 중심)이 민혁당·일심회·실천연대·한청 등 과거 주체사상 추종 조직 출신으로 구성되어 당을 실질적으로 장악
- 진보적 민주주의의 진정한 의미: 강령상 문언과 달리 피청구인 주도세력의 인식 기준으로 파악
- 한국사회를 '외세에 예속된 천민적 자본주의,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로 인식
- 민중민주주의변혁(혁명)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사회주의 이행을 위한 과도기 정권)를 수립한 뒤 연방제 통일을 매개로 최종적으로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
- 변혁 수단으로 선거에 의한 집권을 기본으로 하되, 저항권에 의한 집권(폭력 포함)을 예외로 인정
-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과제·주체·대상·방법·연방제 통일방안 등이 북한의 민족해방 민주주의변혁론과 전체적으로 같거나 매우 유사
- 피청구인의 진정한 목적: 1차적으로 폭력에 의하여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최종적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
(4) 피청구인의 활동의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 내란관련 사건: 피청구인의 진정한 목적을 명백하게 드러낸 활동. 국가기간시설 파괴·무기 탈취·통신 교란 등 폭력 수단을 실행하고자 회합 개최 → 민주적 기본질서에 직접 위배
-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중앙위원회 폭력 사건·야권단일화 여론조작 사건: 폭력·위계로 민주주의 원리 훼손
- 위 활동들은 피청구인의 진정한 목적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반복 가능성 매우 큼
- 구체적 위험성: 내란관련 사건으로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구체적 위험성이 발현
(5) 비례원칙 충족
- 위헌성의 중대성: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 추구, 비합법적·반합법적·폭력적 수단 고려, 전민항쟁에 의한 집권 배제 아니함
- 대한민국의 특수한 상황: 북한의 지속적 대남도발, 첨예한 군사적 대치
- 피해 최소성: 형사처벌·당원 제명·국회 제명 등 대안적 수단으로 정당 자체의 위험성 제거 불가능
- 법익 형량: 민주적 기본질서(국민주권·기본권 보장·복수정당제·권력분립) 수호라는 이익이 정당활동 자유 제약이라는 불이익보다 월등히 큼
(6)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 의원직 상실
- 헌법·법률에 명문 규정 없으나, 정당해산심판제도의 본질에서 도출
- 해산정당 소속 의원직이 유지되면 위헌적 이념을 계속 대변·실현하여 정당이 사실상 존속하는 것과 같으며, 정당해산결정의 실효성 확보 불가
- 방어적 민주주의 관점에서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은 부득이 희생
- 지역구·비례대표 구분 없이 의원직 상실
4) 적용 및 결론
적법요건 판단
- 법리: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당해산 청구 가능. 대통령 해외 순방은 '사고'에 해당하여 국무총리 직무대행 허용. 긴급 의안 여부는 원칙적으로 정부 재량
- 포섭: 이 사건 청구 당시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이어서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은 적법. 내란관련 사건 발생 상황에서 긴급 의안 판단에 재량 일탈·남용 없음. 청구권 남용에도 해당하지 않음
- 결론: 이 사건 정당해산심판청구 적법
피청구인의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
- 법리: 정당의 진정한 목적은 강령 문언뿐 아니라 주도세력의 이념적 지향점과 활동을 종합하여 파악.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는 실질적 해악을 끼칠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를 의미
- 포섭:
-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민혁당 출신 등이 장악한 경기동부연합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주체사상 추종 성향이 강하고 북한을 맹목적으로 지지
- 진보적 민주주의는 표면상 다양한 가치를 내세우나, 실질은 폭력에 의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 및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위한 과도기 체제로 설계됨
- 이는 국민주권원리 부인(민중주권론), 복수정당제 형해화, 권력분립 부정, 기본적 인권 침해를 야기하는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와 결합되어 민주적 기본질서와 근본적으로 충돌
- 폭력에 의한 집권 가능성 인정은 모든 폭력적·자의적 지배를 배제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정면 저촉
- 결론: 피청구인의 목적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됨
피청구인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
- 법리: 정당의 활동이 정당에게 귀속될 수 있는지는 개최 경위, 참석자 지위, 사후 추인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구체적 위험성이 있어야 함
- 포섭:
- 내란관련 회합: 경기도당 위원장 주도로 개최, 국회의원 이○기가 강사로 참여하여 전쟁 국면을 선언하고 북한에 동조하여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을 논의. 피청구인은 이를 전당적으로 옹호하고 관련자를 공천 → 피청구인의 활동으로 귀속 가능
- 비례대표 부정경선·중앙위원회 폭력 사건·여론조작 사건: 폭력·위계로 민주주의 원리 훼손
- 피청구인의 진정한 목적에 기초하여 일어난 것으로서 향후 유사 상황에서 반복 가능성 매우 큼
- 북한의 정전협정 폐기 선언을 전쟁 돌입으로 인식하면서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구체적 위험성의 발현
- 결론: 피청구인의 활동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됨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법리: 헌법 제8조 제4항의 요건 구비 시에도 위헌적 문제 해결의 다른 대안적 수단이 없고, 해산결정으로 얻는 사회적 이익이 불이익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정당화
- 포섭:
- 위헌성 중대: 북한식 사회주의 추구, 비합법적·폭력적 수단 고려, 내란관련 사건에서 실제 확인
- 대한민국의 특수한 상황: 북한의 지속적 도발, 실제적 군사 위협 상존
- 대안적 수단 부재: 형사처벌·제명 등은 정당 자체의 위험성 제거 불가
- 법익 형량: 민주적 기본질서 수호 이익이 정당활동 자유 제약이라는 불이익보다 월등히 큼
- 결론: 피청구인에 대한 해산결정은 비례원칙에 어긋나지 않음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 의원직 상실
- 법리: 정당해산심판제도의 본질에서 의원직 상실이 도출됨. 방어적 민주주의 하에서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은 부득이 희생. 지역구·비례대표 구분 없이 적용
- 포섭: 해산된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면 위헌적 이념을 계속 실현할 수 있어 해산결정의 실효성 상실
- 결론: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 김○희, 김○연, 오○윤, 이○규, 이○기는 의원직 상실
최종 결론(주문)
-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 5명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5) 반대의견 (재판관 김이수)
요지 및 근거
- 정당해산요건의 엄격한 해석·적용 요구: 주관을 배제한 객관적 해석 필요, 논리적 비약 불허
- 피청구인의 목적에 관한 판단:
- 강령상 '진보적 민주주의'는 사회주의적 이상과 가치를 일부 포괄하는 광의의 사회주의 강령으로, 민주주의 원리를 배격하거나 국민주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님
-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민중주권은 국민주권의 실질화를 지향하는 것이며, 민생 중심의 자립경제체제 주장은 우리 헌법상 경제질서와 모순 없음
- 폭력적 방법에 의한 집권을 공식 강령으로 추구한다고 볼 수 없음
-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한식 사회주의 추구를 위한 과도기 체제임을 인정할 설득력 있고 확실한 증거 부족
- '피청구인 주도세력'이라는 자의적 개념 도입 문제, 민혁당 관련성 증거 불충분, 경기동부연합의 조직적 실체 및 북한 추종성 불인정
- 피청구인의 활동에 관한 판단:
- 이 사건 모임은 경기도당의 정세강연회로서 이○기 등의 과격 발언이 피청구인의 기본노선에 반함
- 이 사건 모임 참석자들이 피청구인 전체를 장악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모임을 승인하였다고도 볼 수 없음
- 비례대표 부정경선·중앙위원회 폭력 사건 등은 피청구인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비례원칙 불충족:
- 정당해산결정의 실효성이 제한적임. 형사처벌·국가보안법 등 대안적 수단 존재
- 해산결정으로 초래되는 사회적 불이익(정치적 결사의 자유 제약, 사상의 다양성 훼손, 사회통합 저해)이 이익을 능가
- 피청구인의 지지율이 급락하는 등 정치적 공론의 장에서 이미 자율적 견제가 이루어지고 있음
- 결론: 이 사건 정당해산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함
참조: 헌법재판소 2014. 12. 19. 선고 2013헌다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