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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19. 신뢰보호원칙(3):판사임용자격 요건 변경 사례: 대법원 2013헌마12 판결
AI 요약
2013헌마12 민사소송법 제437조 제1호 위헌확인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대법원 판결(재판)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구체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예외적 재판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안 판단
- 본안 판단 없이 각하로 종료됨
2) 사실관계
사건개요
- 청구인은 변호사로서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통신서비스에 가입하여 이동전화를 사용하던 중, 청구인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가 2004. 10.경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해 제공된 사실을 발견함
- 위 통신회사에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서 등의 열람·등사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함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27655호로 열람·등사의 소를 제기하여 패소하고, 서울고등법원 2009나103204호로 항소하여 일부 승소함
- 위 통신회사가 대법원 2010다79206호로 상고하자, 대법원은 2012. 12. 27. 원심이 전기통신사업자의 비밀누설금지의무에 관한 법리오해를 하였다는 이유로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함(이하 '이 사건 대법원 판결')
청구인 주장
- 대법원이 민사소송법 제437조 제1호를 훈시규정으로 해석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을 바탕으로 재판하기 충분한 때에도 종국판결을 하지 않고 원심에 환송한 것은 청구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함
-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
-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0다79206 판결(원심 환송 재판)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 청구 가능. 단, 법원의 재판은 제외 |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 지정재판부 심판청구 각하 사유 |
결정요지
- 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임
-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59-862 참조)
-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위와 같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4) 적용 및 결론
재판소원의 적법 여부
- 법리: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며,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 청구 가능함
- 포섭: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함
-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최종 결론(주문)
-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함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함
- 관여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
참조: 헌법재판소 2013. 1. 29.자 2013헌마1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