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9. 신뢰보호원칙(3):판사임용자격 요건 변경 사례: 대법원 2013헌마12 판결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대시보드로 돌아가기표준판례
[참고] 19. 신뢰보호원칙(3):판사임용자격 요건 변경 사례: 대법원 2013헌마12 판결
AI 요약
2013헌마12 민사소송법 제437조 제1호 위헌확인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대법원 판결(재판)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구체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예외적 재판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안 판단
2) 사실관계
사건개요
- 청구인은 변호사로서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통신서비스에 가입하여 이동전화를 사용하던 중, 청구인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가 2004. 10.경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해 제공된 사실을 발견함
위 통신회사에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서 등의 열람·등사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함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27655호로 열람·등사의 소를 제기하여 패소하고, 서울고등법원 2009나103204호로 항소하여 일부 승소함위 통신회사가 대법원 2010다79206호로 상고하자, 대법원은 2012. 12. 27. 원심이 전기통신사업자의 비밀누설금지의무에 관한 법리오해를 하였다는 이유로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함(이하 '이 사건 대법원 판결')
- 대법원이 민사소송법 제437조 제1호를 훈시규정으로 해석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을 바탕으로 재판하기 충분한 때에도 종국판결을 하지 않고 원심에 환송한 것은 청구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함
-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0다79206 판결(원심 환송 재판)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 조문 | 요지 |
|---|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 청구 가능. 단, 법원의 재판은 제외 |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 지정재판부 심판청구 각하 사유 |
- 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임
-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59-862 참조)
-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위와 같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4) 적용 및 결론
- 법리: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며,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 청구 가능함
- 포섭: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함
-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함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함
- 관여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
참조: 헌법재판소 2013. 1. 29.자 2013헌마1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