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헌마28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이 사건 채취영장조항(제8조 제1항 중 제5조에 따른 채취대상자 관련 부분)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지(기본권침해 가능성 여부)
- 이 사건 감식, 수록 및 관리조항(제10조 제1항)이 청구인 김○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지(기본권침해 가능성 여부)
본안 판단
- 이 사건 채취조항들(제5조 제1항 제1호·제4호·제6호, 개정법 제5조 제1항 제8호)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채취동의조항(제8조 제3항)이 영장주의·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삭제조항(제13조 제3항 중 수형인등 관련 부분)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이 사건 검색·회보조항(제11조 제1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이 사건 부칙조항(부칙 제2조 제1항 중 경합된 죄로 징역·금고 이상 실형 확정 수용중인 자 관련 부분)이 소급입법금지원칙·과잉금지원칙·평등권에 위배되는지 여부
- 이중처벌금지원칙·무죄추정원칙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사건개요
- 청구인들(총 11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강간치상, 방화, 성폭력범죄 관련 특례법 위반 등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대상범죄로 징역형(실형 또는 집행유예)이 확정된 수형인 또는 수용자임
-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 시행(2010. 7. 26.) 이후 교도소·검찰청으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요구를 받았으며, 일부는 거부 후 채취영장 집행으로 강제 채취(모발, 구강상피세포 등)를 당하고, 일부는 동의 후 채취에 응함
- 각 청구인들은 관련 법률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 청구(병합사건: 2011헌마28·106·141·156·326, 2013헌마215·360)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
- 이 사건 법률(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들에 근거한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행위 및 그 근거 법률조항들
당사자 주장
- 청구인들: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재범의 위험성과 관계없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여 신체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이중처벌금지원칙·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되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됨. 부칙조항은 소급입법금지원칙·과잉금지원칙·평등권에 위배됨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제4호·제6호(2010. 1. 25. 제정), 제8호(2010. 4. 15. 개정) | 방화죄, 강간치상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죄 등에 대해 형의 선고를 받아 확정된 수형인등으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가능 |
| 같은 법 제8조 제1항 | 관할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채취대상자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가능 |
| 같은 법 제8조 제3항 | 채취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 영장 없이 채취 가능; 사전에 거부 가능함을 고지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함 |
| 같은 법 제10조 제1항 |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디엔에이감식시료 감식, 데이터베이스 수록 및 관리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임·위탁 가능 |
| 같은 법 제11조 제1항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새로운 정보 수록, 범죄수사·변사자 신원확인, 법원 사실조회, 데이터베이스 상호 대조를 위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검색·회보 가능 |
| 같은 법 제13조 제3항 | 수형인등이 사망한 경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직권 또는 친족 신청에 의해 삭제 (사망 시까지 수록·관리) |
| 같은 법 부칙 제2조 제1항 | 법 시행 당시 채취 대상범죄로 실형 확정 수용 중인 자에게도 제5조 적용 (소급적용) |
| 헌법 제10조 |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일반적 인격권의 헌법적 근거 |
| 헌법 제12조 제1항 | 신체의 자유; 신체의 안정성이 외부 물리적·정신적 위험으로부터 침해당하지 아니할 자유와 신체활동을 임의적·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유 |
| 헌법 제13조 제1항 | 소급입법금지원칙; 소급적 범죄구성요건 제정과 소급적 형벌 가중 엄격 금지 |
| 헌법 제17조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 |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헌법 제10조 제1문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 |
결정요지
적법요건 판단
-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이 허용되지 아니함(헌재 1999. 5. 27. 97헌마368 등)
- 이 사건 채취영장조항: 채취대상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영장을 발부받아 채취하도록 하는 조항으로, 채취대상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항이 아니라 헌법상 영장주의를 구체화한 조항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재범의 위험성' 요건은 제5조 제1항과 더 직접 관련되므로, 이 조항 자체가 영장주의에 위반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따라서 기본권침해 가능성이 없어 부적법
- 이 사건 감식, 수록 및 관리조항: 업무 처리에 관한 방식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거나 법적 지위에 영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
본안 판단
(1) 이 사건 채취조항들 — 신체의 자유 침해 여부
- 신체의 자유는 신체의 안정성이 외부 물리적·정신적 위험으로부터 침해당하지 아니할 자유와 신체활동을 임의적·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함(헌재 1992. 12. 24. 92헌가8 등)
-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행위는 신체의 안정성을 해하므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함
- 목적의 정당성: 강력범죄 수형자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확보·관리하여 조속한 범인 검거, 무고한 용의자 조기 배제, 범죄예방 효과 제고라는 입법 목적은 정당함
- 수단의 적합성: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범죄를 범한 수형인등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수록·관리하기 위하여 이들로부터 감식시료를 채취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임
- 침해의 최소성: ① 대상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데이터베이스 수록 필요성이 높음, ② 채취 시 동의가 없으면 판사 발부 영장에 의하도록 하고, 동의 채취 시 거부 가능함을 사전 고지하며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함, ③ 채취 이유·종류·방법을 고지하도록 함, ④ 구강점막·모근 포함 모발 채취를 우선하고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만 분비물·체액 채취하도록 함, ⑤ 재범의 위험성 요건이 별도로 규정되지 않더라도 영장 발부 단계에서 판사가 필요성과 상당성을 판단하면서 실무상 충분히 고려될 수 있음. 침해최소성 충족
- 법익의 균형성: 제한되는 신체의 자유의 정도는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정도의 미약한 것으로서 외상이나 생리적 기능 저하를 수반하지 아니함.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의 공익에 비하여 크지 않아 법익균형성 인정됨
- 결론: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2) 이 사건 채취조항들 — 평등권 침해 여부
- 채취대상 범죄는 채취 대상이 아닌 범죄에 비하여 범행의 방법·수단의 위험성으로 인해 가중처벌되거나 행위의 태양·죄질이 무거운 강력범죄에 해당하며, 흉기휴대상해죄·강간등상해죄·강간치상죄·방화죄 등은 통계적으로 재범 가능성이 높음
-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자를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자군으로 삼은 것에 합리적 이유 있음.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함
(3) 이 사건 채취동의조항 — 신체의 자유 침해 여부
- 동의에 의한 채취의 경우 ① 미리 채취를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②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며, ③ 동의가 없으면 반드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
- 동의에 의한 채취를 규정한 조항 자체가 영장주의를 회피하는 수단이 된다고 보기 어려움
- 동의 전 고지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규정할 것인지는 입법재량에 속하는 영역이므로 추가적인 고지사항을 규정하지 않았다 하여 적법절차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
- 결론: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4) 이 사건 삭제조항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임. 개인정보의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은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함(헌재 2005. 7. 21. 2003헌마282등)
- 개인정보의 종류·성격, 수집목적, 이용형태, 정보처리방식 등에 따라 침해 정도가 달라지므로, 이러한 요소들과 추구하는 공익의 중요성을 헤아려야 함. 민감한 개인정보일수록 제한 허용성이 엄격히 검증되어야 하고, 자동화된 전산시스템에 의한 정보 보유 시 무단 접근·결합·공유 등의 위험이 크므로 보유 범위는 최소한으로 축소되고 보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헌재 2005. 7. 21. 2003헌마282등)
-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절성: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수형인등은 생존하는 동안 재범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망 시까지 관리하여 범죄수사·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 인정됨
- 침해의 최소성: 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는 STR 분석기법으로 인트론(junk DNA)을 분석한 단순한 숫자로서 유전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개인의 존엄과 인격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민감한 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개인식별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임, ② 수록 후 디엔에이감식시료와 디엔에이 즉시 폐기, ③ 무죄 등 확정 시 삭제, ④ 디엔에이인적관리자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 분리(신원확인정보만으로는 신원확인 불가), 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관리위원회 설치, ⑥ 업무 목적 외 사용·제공·누설 금지 및 위반 시 형사처벌, ⑦ 데이터베이스 보안장치 등 개인정보보호 규정 마련. 침해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움
- 법익의 균형성: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중립성·이용주체 제한성 등 특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입게 되는 불이익은 크다고 보기 어럽고, 범죄수사 등을 통해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큼. 법익균형성 충족
- 결론: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5) 이 사건 검색·회보조항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 검색·회보 사유(새로운 정보 수록 시, 범죄수사·변사자 신원확인, 법원 사실조회, 데이터베이스 상호 대조)가 각각 필요성이 있고 사유가 한정되어 있음
- 검색결과 회보 시 용도·작성자·조회자 성명·작성일시 명시, 업무목적 외 사용·누설 시 형사처벌 등 개인정보보호 조치 있음
- 범죄수사 등의 공익이 청구인들의 현실적 불이익보다 크므로 법익균형성 충족
- 결론: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6) 이 사건 부칙조항 — 법적 성격
- 형벌은 과거의 불법에 대한 책임을 전제로 부과되는 제재이고, 보안처분은 행위자의 장래 위험성에 근거하여 범죄예방과 사회보호를 위해 부과되는 자유의 박탈·제한 처분임. 오늘날 양자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으나 기본적 구별은 유지됨(헌재 2012. 12. 27. 2010헌가82등)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이용은 ① 범죄수사와 범죄예방에 주된 목적이 있고, ② 시료 채취가 동의 또는 영장에 의하고 그 제한 정도가 미약·일시적·일회성에 그치며, ③ 수형인등에게 심리적 압박으로 인한 범죄예방 위하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보안처분으로서의 성격을 지님
(7) 이 사건 부칙조항 —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배 여부
- 보안처분은 행위자의 장래 재범위험성에 근거하므로 재판 당시 현행법을 소급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다만, 형벌적 성격이 강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박탈에 준하는 정도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소급입법금지원칙이 적용됨(헌재 2012. 12. 27. 2010헌가82등)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이용은 구금과 같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며, 형벌에 대신하여 부과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정도로 자유를 제한하지 않고, 대상자의 일반적 행동에 아무런 제한도 부과하지 않음. 이는 비형벌적 보안처분으로서 소급입법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함
- 소급적용으로 인한 공익적 목적이 당사자의 손실보다 더 크므로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8) 이 사건 부칙조항 —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 법 시행 전 실형 확정 수용자에 대하여도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미리 확보할 필요성이 있고 데이터베이스의 효율성과 활용도 제고에도 기여하므로 정당하고 수단도 적절함
- 침해의 최소성: 전과자 모두가 아닌 징역·금고 이상 실형 확정 수용 중인 자에 대하여만 소급 적용하는 것은 범죄의 중대성과 형 종료 상황 등 합리적 요소를 참작한 것으로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 있음
- 법익의 균형성: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중립성·최소성·이용주체 제한성 특성에 비추어 수용 중인 자의 신뢰 보호가치는 크다고 보기 어렵고, 범죄수사·예방을 위해 기존 수형인에게도 적용하여 데이터베이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공익이 상대적으로 더 큼. 법익균형성 충족
- 결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신체의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9) 이 사건 부칙조항 — 평등권 침해 여부
- 법 시행 당시 이미 출소한 자는 범행으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현재 수용 중인 자보다 낮고, 평온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자에게까지 소급적용하는 것은 지나침. 수용 중인 자에 대하여만 소급적용하는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함
(10) 이중처벌금지원칙·무죄추정원칙 위반 여부
- 헌법 제13조 제1항의 '처벌'은 범죄에 대한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체의 제재·불이익처분을 모두 포함하지 않음(헌재 2003. 7. 24. 2001헌가25 등)
-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수집·수록·검색·회보 행위는 형벌과 다른 목적과 기능을 가지고 있어 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함
- 청구인들은 이미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자들이므로 무죄추정원칙이 적용되지 않음. 무죄추정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① 이 사건 채취영장조항·감식·수록 및 관리조항 — 기본권침해 가능성
- 법리: 공권력 행사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기본권침해 가능성이 없어 헌법소원 허용되지 않음
- 포섭: 채취영장조항은 영장주의를 구체화한 조항으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항이 아님. '재범의 위험성' 요건은 제5조 제1항과 더 직접 관련됨. 감식·수록 및 관리조항은 업무 처리 방식만을 규정한 것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이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결론: 기본권침해 가능성 없어 심판청구 부적법 → 각하
② 이 사건 채취조항들 — 신체의 자유 침해 여부
- 법리: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침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
(가) 제한되는 기본권: 신체의 자유(헌법 제12조 제1항) — 신체의 안정성이 외부 물리적·정신적 위험으로부터 침해당하지 아니할 자유와 신체활동을 임의적·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유. 구강점막·모발 채취는 신체의 안정성을 해하므로 신체의 자유 제한에 해당함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
(1) 목적의 정당성: 강력범죄 수형자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미리 확보하여 범인 조속 검거, 무고한 용의자 조기 배제, 범죄예방 효과 제고라는 입법 목적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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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단의 적합성: 재범 위험성이 높은 수형인등으로부터 감식시료를 채취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수록·관리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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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침해의 최소성: 재범 위험성 높은 대상범죄, 영장 또는 서면 동의에 의한 채취, 거부 가능 사전 고지, 구강점막·모발 우선 채취, 영장 발부 단계에서 재범의 위험성 실무상 고려 가능. 침해최소성 충족
-
(4) 법익의 균형성: 신체의 자유 제한 정도가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미약한 수준으로 외상이나 생리적 기능 저하 없음. 범죄수사·예방의 공익이 더 큼. 법익균형성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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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신체의 자유 침해 아님
③ 이 사건 채취조항들 — 평등권 침해 여부
- 법리: 차별취급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로 평등원칙 위반 판단
- 포섭: 채취대상 범죄(폭력행위등처벌법 위반,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강간치상죄, 방화죄 등)는 범행의 방법·수단의 위험성으로 가중처벌되거나 강력범죄에 해당하며 통계적으로 재범 가능성이 높아 채취대상자군으로 삼을 합리적 이유 있음
- 결론: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함
④ 이 사건 채취동의조항 — 신체의 자유 침해 여부
- 법리: 동의에 의한 채취가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단
- 포섭: 거부 가능 사전 고지·서면 동의 요건을 구비하고, 동의 없으면 반드시 법관 발부 영장에 의하도록 함. 자발적 동의를 보장하기 위한 추가 고지 범위는 입법재량 영역임
- 결론: 영장주의·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⑤ 이 사건 삭제조항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 법리: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제한의 정당성은 개인정보의 종류·성격, 수집목적, 이용형태, 정보처리방식 등과 추구하는 공익의 중요성을 헤아려 과잉금지원칙으로 심사함
(가) 제한되는 기본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헌법 제10조 제1문·제17조)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사망 시까지 수록·관리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제한에 해당함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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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의 정당성: 재범 위험성이 높은 수형인등의 사망 시까지 정보를 관리하여 범죄수사·예방에 기여하려는 목적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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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단의 적합성: 생존하는 동안 재범 가능성 있으므로 사망 시까지 관리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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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침해의 최소성: ① 단순 숫자에 불과하여 유전정보 확인 불가능한 최소한의 정보, ② 감식시료와 디엔에이 즉시 폐기, ③ 무죄 등 확정 시 삭제, ④ 인적관리자와 담당자 분리, ⑤ 관리위원회 설치, ⑥ 업무목적 외 사용 금지·형사처벌, ⑦ 데이터베이스 보안장치. 침해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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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익의 균형성: 중립성·이용주체 제한성 특성에 비추어 청구인의 현실적 불이익 크지 않고, 범죄수사 등의 공익이 더 큼. 법익균형성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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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아님
⑥ 이 사건 검색·회보조항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 법리: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 포섭: 검색·회보 사유가 한정되고 각 사유별 필요성 인정됨; 회보 시 용도·작성자·조회자 명시; 업무목적 외 사용 시 형사처벌. 범죄수사 등의 공익이 청구인들의 현실적 불이익보다 큼
- 결론: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아님
⑦ 이 사건 부칙조항 — 소급입법금지원칙·과잉금지원칙·평등권 위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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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비형벌적 보안처분에는 소급입법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소급적용으로 인한 공익이 당사자의 손실보다 크면 허용됨;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는 신뢰이익과 공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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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 소급입법금지원칙: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이용은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그에 준하는 제한을 가하지 않고 처벌적 효과가 없는 비형벌적 보안처분에 해당하여 소급입법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함. 소급적용으로 인한 공익이 당사자의 손실보다 더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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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 과잉금지원칙: 전과자 모두가 아닌 실형 확정 수용 중인 자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범죄의 중대성과 형 종료 상황 등 합리적 요소를 참작한 것으로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 있음. 수용 중인 자의 신뢰가치는 낮은 반면 데이터베이스 제도의 실효성 추구라는 공익이 더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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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 평등권: 이미 출소한 자는 재범 위험성이 현재 수용 중인 자보다 낮고, 평온한 사회생활 영위자에게까지 소급적용하는 것은 지나침. 수용 중인 자와의 구별에 합리적 이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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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배 없음,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신체의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없음, 평등권 침해 없음
최종 결론(주문)
- 이 사건 채취영장조항에 대한 일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 및 이 사건 감식·수록 및 관리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적법 → 각하
- 나머지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 이유 없음 → 기각
5) 반대의견
① 이 사건 채취조항들에 대한 재판관 김이수·이진성·강일원·서기석의 반대의견
② 이 사건 삭제조항에 대한 재판관 김이수의 반대의견
③ 이 사건 부칙조항에 대한 재판관 김이수의 반대의견
④ 이 사건 채취동의조항에 대한 재판관 김창종·조용호의 반대의견
- 요지: 이 사건 채취동의조항에 대한 심판청구(청구인 서○문)는 기본권침해 가능성이 없어 부적법 → 각하 의견
- 근거: 이 사건 채취동의조항은 동의가 있으면 영장 없이도 채취할 수 있다는 예외를 정한 조항에 불과함. 채취대상자는 동의하지 않을 자유가 있고 동의하지 않더라도 직접적인 불이익이 없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영장에 의한 강제 채취는 이 사건 채취영장조항의 법률효과이지, 채취동의조항이 직접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님. 채취동의조항이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이 아니므로 기본권침해 가능성이 없어 부적법
⑤ 이 사건 삭제조항에 대한 재판관 이정미·이진성·김창종·서기석의 보충의견
- 이 사건 삭제조항이 위헌이라고는 판단하지 않으나, 일정 기간 재범하지 않은 적절한 범위의 대상자의 경우에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입법을 개선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더욱 바람직함
- 재범하지 않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재범 위험성이 낮아지고, 정보 장기 보관에 따른 유출·오용 등 문제가 발생하기 쉽고, 장기간 재범하지 않는 대상자의 침해 사익이 상대적으로 커진다는 점에서 입법 개선 필요성 지적
참조: 헌법재판소 2014. 8. 28.자 2011헌마2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