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헌마585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결정문 본문에 별도의 적법요건 판단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본안 판단으로 직행한 것으로 보임.
본안 판단
- 이 사건 법률조항(구법 제44조 제1항 제13호 및 신법 제56조 제1항 제12호 중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 부분)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이 사건 부칙조항(2012. 2. 1. 법률 제11287호 부칙 제3조)이 형벌불소급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이 사건 부칙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사건개요
- 청구인 1(이○섭):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 확정(2012. 10. 23.) 후, 공중보건의사로 임용되어 의료기관 근무 중 취업제한대상자 통보를 받고, 인천시장이 비의료기관인 인천소방안전본부로 근무시설 변경조치 함. 2013헌마585(헌법소원) 및 2013헌바394(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청구.
- 청구인 2(이□섭): 강제추행 벌금 300만 원 확정(2012. 11. 21.). 의료기관 개설 준비 중 취업제한대상자임을 인지함.
- 청구인 3(정○진): 강제추행 벌금 300만 원 확정(2013. 1. 23.). 근무하던 요양병원에서 해고됨.
- 청구인 4(유○철):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 확정(2014. 11. 27.). 성남시장으로부터 자진폐업신고 안내를 받고 의료기관 폐업(2015. 1. 27.).
- 청구인 5(이○헌):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항소심 계속 중). 항소심 계속 중 헌법소원 청구.
- 청구인 6(황○영): 치과의사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위반 등으로 벌금 700만 원 확정(2015. 11. 17.). 10년간 병원 운영·취업 불가 상태.
당해 사건 및 위헌제청신청 경위(2013헌바394)
- 청구인 1은 인천남부경찰서장 통보 및 인천광역시장 근무시설 변경처분에 대해 취소소송 제기(인천지방법원 2013구합10612). 소송 계속 중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44조 제1항 및 부칙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후 헌법소원 청구.
청구인들의 주장
- 이 사건 법률조항: '성인대상 성범죄' 개념 불명확(명확성 원칙 위반), 침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 위반으로 직업의 자유 침해, 범죄 경중 무시한 일률적 제재로 평등권 침해
- 이 사건 부칙조항: 범행 시 이전으로 소급 적용하는 것으로서 위헌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청소년성보호법(2012. 2. 1. 개정) 제44조 제1항 제13호 |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의료인은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10년간 의료기관 운영·취업 금지 |
| 청소년성보호법(2012. 12. 18. 전부개정) 제56조 제1항 제12호 |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의료인은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10년간 의료기관 운영·취업 금지 |
| 청소년성보호법 부칙(2012. 2. 1. 법률 제11287호) 제3조 | 구법 시행 이전에 범죄를 행하였더라도, 시행 이후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부터 적용 |
| 직업선택의 자유 | 개인이 원하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수행할 권리. 헌법 제15조 |
| 명확성 원칙 |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규범의 내용은 명확하여야 한다는 헌법상 원칙. 법치국가원리(헌법 제12조 등) |
| 형벌불소급 원칙 | 소급적 범죄구성요건 제정 및 소급적 형벌 가중 금지. 헌법 제13조 제1항 |
| 과잉금지원칙 |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침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 헌법 제37조 제2항 |
결정요지
(가) 이 사건 법률조항
①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
- 법규범의 의미내용은 문언, 입법목적, 입법취지, 입법연혁,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방법에 의하여 구체화하게 되므로, 명확성 원칙 위배 여부는 그러한 해석방법에 의하여 합리적 해석기준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음(헌재 2012. 11. 29. 2010헌바454 참조).
- "성인대상 성범죄"는 별도 정의규정이 없으나, 그 문언상 성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 관련 범죄이며, 법률의 입법목적·전체 구조·성폭력특례법과의 연관성에 비추어 그 내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음.
-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정의규정에서 '대상'이 반드시 특정 피해자를 전제하지 않는다는 점도 유추 가능하고, 성폭력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 범위로부터도 예측이 가능함.
- 따라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②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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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제한은 직업 선택 시 기본권 주체의 능력과 자질에 따른 제한이므로 '주관적 요건에 의한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해당하며, 직업수행의 자유 제한보다 더 엄격한 심사 기준이 적용됨(헌재 2010. 5. 27. 2008헌바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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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 의료기관 운영자·종사자의 자질 담보를 통해 아동·청소년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의료기관의 윤리성·신뢰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은 정당하며, 성범죄 확정 전력자의 취업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것은 그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임.
-
침해의 최소성: 다음 사유로 위반됨.
- 성범죄 전력만으로 재범 가능성을 당연시하여 어떠한 예외도 없이 취업제한을 관철하므로 재범 위험성이 없는 자에게도 과도한 제한을 초래함.
- 재범 위험성은 변할 수 있으나, 10년 기간 내 재범 위험성이 해소되어도 취업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떠한 기회도 없음.
- 범죄행위의 유형·구체적 태양·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일군의 성범죄자 전부에게 동일하게 10년의 취업제한을 부과하는 것은 죄질이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작은 자에게 부당한 제한임.
- 법정형·선고형 등에 따라 차등적 처분을 부과하는 다른 형사정책들과의 균형에도 맞지 않음.
- 취업제한 전에 재범 위험성 여부 및 취업제한 기간을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절차(예: 법관에 의한 취업제한기간 개별 심사, 상한 10년)가 필요함에도 아무런 제도적 절차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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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익의 균형성: 아동·청소년 보호 및 의료기관의 윤리성·신뢰성 제고라는 공익은 중요하나, 죄질이 가볍고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전력자에게 가혹하고, 재범 위험성 해소 여부를 개별 판단할 제도적 절차가 전무하며, 10년 기간 내에는 혐의를 벗어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기본권 제한 정도가 사회가 요구할 수 있는 수인 가능한 수준을 초과함.
③ 평등권 침해 여부
- 성범죄자와 다른 범죄 전과자 간 차별 주장: 보호법익이 다른 범죄자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 아니고, 성범죄에 대한 중점 대책 필요성에 비추어 자의적 구분이라 할 수 없음(헌재 2015. 7. 30. 2014헌마340 등 참조). 평등권 침해 불인정.
- 경미한 범죄자와 중한 범죄자 간 일률 취급, 의료기사·예술가 등과의 차별 주장: 이는 실질적으로 일률적 취업제한이 과도한 제한이라는 취지로서, 과잉금지원칙 위반 판단으로 흡수됨. 별도 판단 불요.
(나) 이 사건 부칙조항
① 형벌불소급 원칙 위반 여부
- 헌법 제13조 제1항 전단은 소급적 범죄구성요건 제정 및 소급적 형벌 가중을 엄격히 금지함(헌재 1996. 2. 16. 96헌가2 등). 그러나 헌재는 비형벌적 보안처분에는 형벌불소급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왔음(헌재 2014. 8. 28. 2011헌마28 등).
- 취업제한은 형법상 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벌불소급 원칙 적용 대상이 아님.
②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 구법조항 시행 이전에 범죄를 행한 자라도 시행 이후 형이 확정된 자에게 장래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취업제한을 가할 필요가 인정되고, 취업제한제도의 효율성 제고에도 기여함.
- 침해의 최소성: 구법 시행 이후 형이 확정된 자로 대상자를 한정하고 있는 점, 취업제한은 형벌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소급 적용 자체가 헌법적으로 금지되지 않는 점, 취업제한 적용 대상자 해당 여부는 제약을 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지 않음.
- 법익의 균형성: 아동·청소년 성범죄 억제라는 공익에 비추어, 법 시행 이후 형이 확정된 자로 한정함으로써 초래되는 사익의 제한은 수인 가능한 정도임.
- 결론: 부칙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가. 이 사건 법률조항 —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
- 법리: 명확성 원칙 위배 여부는 문언, 입법목적, 입법취지, 체계적 구조 등 종합적 해석방법에 의하여 합리적 해석기준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음.
- 포섭: "성인대상 성범죄"는 정의규정이 없으나, 법률 전체 구조,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정의, 성폭력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 범위로부터 그 내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음. '대상'이 반드시 피해자 존재를 전제하지 않음도 관련 규정에서 확인됨.
- 결론: 명확성 원칙 위배 아님.
나. 이 사건 법률조항 —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 성범죄 확정 후 10년간 의료기관 취업·운영 금지 → 기본권 주체의 자질·능력에 따른 제한인 '주관적 요건에 의한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 직업수행의 자유 제한보다 더 엄격한 심사 기준 적용.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 의료기관 운영자·종사자의 자질 담보를 통한 아동·청소년 보호 및 의료기관의 윤리성·신뢰성 제고 목적은 정당함.
(2) 수단의 적합성
- 성범죄 전력자의 의료기관 취업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것은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임.
(3) 침해의 최소성
- 법리: 기본권 제한은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함.
- 포섭:
- 성범죄 전력만으로 재범 가능성을 일률적·획일적으로 당연시하여 재범 위험성 없는 자에게도 예외 없이 취업제한을 관철함.
- 10년 기간 내 재범 위험성이 소멸하거나 현저히 낮아져도 취업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떠한 기회도 없음.
- 범죄행위의 유형·구체적 태양·경중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성범죄자 전부에게 동일한 10년 취업제한을 부과함. 법정형·선고형에 따라 차등 처분을 부과하는 다른 형사정책들과의 균형에도 어긋남.
- 재범 위험성의 존부 및 취업제한 기간을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제도적 절차가 전무함. 예컨대 법관이 취업제한 필요성 및 기간을 개별 심사하는 방식(상한 10년)이 대안이 될 수 있음.
- 결론: 침해의 최소성 원칙 위반.
(4) 법익의 균형성
- 법리: 제한되는 사익과 달성하려는 공익 사이에 적정한 균형 필요.
- 포섭: 아동·청소년 보호 및 의료기관의 윤리성·신뢰성 제고라는 공익은 중요하나, 죄질이 가볍고 재범 위험성이 낮은 자에게 가혹한 제한이 되고, 재범 위험성 해소 여부를 개별 판단할 제도적 절차가 전무하며, 10년 기간 내 혐의를 벗어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기본권 제한 정도가 수인 가능한 수준을 초과함.
- 결론: 법익의 균형성 원칙 위반.
나. 이 사건 법률조항 — 평등권 침해 여부
- 법리: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에 대한 상이한 취급은 평등권 위반 아님. 같은 집단을 불합리하게 다르게 취급할 경우에만 문제됨.
- 포섭:
- 성범죄자와 다른 범죄 전과자 간 차별: 보호법익이 달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 아니고, 성범죄에 대한 중점 대책 필요성이 있어 자의적 구분이 아님.
- 경미한 범죄자와 중한 범죄자 간 일률 취급, 의료기사 등 타 직업과의 차별 주장: 이는 일률적 취업제한의 과도성을 다투는 것으로 과잉금지원칙 위반 판단에 흡수됨.
- 결론: 별도 평등권 침해 불인정.
다. 이 사건 부칙조항
- 법리: 형벌불소급 원칙은 형벌이 아닌 비형벌적 보안처분에는 적용되지 않음. 과잉금지원칙 적용.
- 포섭:
- 형벌불소급: 취업제한은 형법상 형벌이 아니므로 헌법 제13조 제1항 전단 적용 대상 아님.
- 과잉금지: 구법 시행 이후 형이 확정된 자로 대상을 한정하여 소급 범위가 최소화됨. 취업제한의 적법성은 제약을 받는 시점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 아동·청소년 성범죄 억제라는 공익에 비추어 사익 제한은 수인 가능함.
- 결론: 형벌불소급 원칙 위반 아님. 과잉금지원칙 위반 아님.
최종 결론(주문)
- 이 사건 구법조항 및 신법조항(이 사건 법률조항) → 헌법에 위반.
- 이 사건 부칙조항 →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청구인 이○섭, 이□섭, 정○진의 나머지 심판청구 기각.
-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
참조: 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3헌마58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