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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21. 형벌불소급원칙(2):전자장치 부착을 통한 위치추적 감시제도 사례: 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3헌마585 결정

2016. 3. 31.

AI 요약

2013헌마585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결정문 본문에 별도의 적법요건 판단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본안 판단으로 직행한 것으로 보임.

본안 판단

  • 이 사건 법률조항(구법 제44조 제1항 제13호 및 신법 제56조 제1항 제12호 중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 부분)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이 사건 부칙조항(2012. 2. 1. 법률 제11287호 부칙 제3조)이 형벌불소급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이 사건 부칙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사건개요

  • 청구인 1(이○섭):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 확정(2012. 10. 23.) 후, 공중보건의사로 임용되어 의료기관 근무 중 취업제한대상자 통보를 받고, 인천시장이 비의료기관인 인천소방안전본부로 근무시설 변경조치 함. 2013헌마585(헌법소원) 및 2013헌바394(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청구.
  • 청구인 2(이□섭): 강제추행 벌금 300만 원 확정(2012. 11. 21.). 의료기관 개설 준비 중 취업제한대상자임을 인지함.
  • 청구인 3(정○진): 강제추행 벌금 300만 원 확정(2013. 1. 23.). 근무하던 요양병원에서 해고됨.
  • 청구인 4(유○철):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 확정(2014. 11. 27.). 성남시장으로부터 자진폐업신고 안내를 받고 의료기관 폐업(2015. 1. 27.).
  • 청구인 5(이○헌):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항소심 계속 중). 항소심 계속 중 헌법소원 청구.
  • 청구인 6(황○영): 치과의사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위반 등으로 벌금 700만 원 확정(2015. 11. 17.). 10년간 병원 운영·취업 불가 상태.

당해 사건 및 위헌제청신청 경위(2013헌바394)

  • 청구인 1은 인천남부경찰서장 통보 및 인천광역시장 근무시설 변경처분에 대해 취소소송 제기(인천지방법원 2013구합10612). 소송 계속 중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44조 제1항 및 부칙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후 헌법소원 청구.

청구인들의 주장

  • 이 사건 법률조항: '성인대상 성범죄' 개념 불명확(명확성 원칙 위반), 침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 위반으로 직업의 자유 침해, 범죄 경중 무시한 일률적 제재로 평등권 침해
  • 이 사건 부칙조항: 범행 시 이전으로 소급 적용하는 것으로서 위헌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구 청소년성보호법(2012. 2. 1. 개정) 제44조 제1항 제13호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의료인은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10년간 의료기관 운영·취업 금지
청소년성보호법(2012. 12. 18. 전부개정) 제56조 제1항 제12호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의료인은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10년간 의료기관 운영·취업 금지
청소년성보호법 부칙(2012. 2. 1. 법률 제11287호) 제3조구법 시행 이전에 범죄를 행하였더라도, 시행 이후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부터 적용
직업선택의 자유개인이 원하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수행할 권리. 헌법 제15조
명확성 원칙기본권을 제한하는 법규범의 내용은 명확하여야 한다는 헌법상 원칙. 법치국가원리(헌법 제12조 등)
형벌불소급 원칙소급적 범죄구성요건 제정 및 소급적 형벌 가중 금지. 헌법 제13조 제1항
과잉금지원칙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침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 헌법 제37조 제2항

결정요지

(가) 이 사건 법률조항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

  • 법규범의 의미내용은 문언, 입법목적, 입법취지, 입법연혁,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방법에 의하여 구체화하게 되므로, 명확성 원칙 위배 여부는 그러한 해석방법에 의하여 합리적 해석기준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음(헌재 2012. 11. 29. 2010헌바454 참조).
  • "성인대상 성범죄"는 별도 정의규정이 없으나, 그 문언상 성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 관련 범죄이며, 법률의 입법목적·전체 구조·성폭력특례법과의 연관성에 비추어 그 내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음.
  •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정의규정에서 '대상'이 반드시 특정 피해자를 전제하지 않는다는 점도 유추 가능하고, 성폭력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 범위로부터도 예측이 가능함.
  • 따라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제한은 직업 선택 시 기본권 주체의 능력과 자질에 따른 제한이므로 '주관적 요건에 의한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해당하며, 직업수행의 자유 제한보다 더 엄격한 심사 기준이 적용됨(헌재 2010. 5. 27. 2008헌바110).

  •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 의료기관 운영자·종사자의 자질 담보를 통해 아동·청소년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의료기관의 윤리성·신뢰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은 정당하며, 성범죄 확정 전력자의 취업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것은 그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임.

  • 침해의 최소성: 다음 사유로 위반됨.

    • 성범죄 전력만으로 재범 가능성을 당연시하여 어떠한 예외도 없이 취업제한을 관철하므로 재범 위험성이 없는 자에게도 과도한 제한을 초래함.
    • 재범 위험성은 변할 수 있으나, 10년 기간 내 재범 위험성이 해소되어도 취업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떠한 기회도 없음.
    • 범죄행위의 유형·구체적 태양·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일군의 성범죄자 전부에게 동일하게 10년의 취업제한을 부과하는 것은 죄질이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작은 자에게 부당한 제한임.
    • 법정형·선고형 등에 따라 차등적 처분을 부과하는 다른 형사정책들과의 균형에도 맞지 않음.
    • 취업제한 전에 재범 위험성 여부 및 취업제한 기간을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절차(예: 법관에 의한 취업제한기간 개별 심사, 상한 10년)가 필요함에도 아무런 제도적 절차가 없음.
  • 법익의 균형성: 아동·청소년 보호 및 의료기관의 윤리성·신뢰성 제고라는 공익은 중요하나, 죄질이 가볍고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전력자에게 가혹하고, 재범 위험성 해소 여부를 개별 판단할 제도적 절차가 전무하며, 10년 기간 내에는 혐의를 벗어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기본권 제한 정도가 사회가 요구할 수 있는 수인 가능한 수준을 초과함.

평등권 침해 여부

  • 성범죄자와 다른 범죄 전과자 간 차별 주장: 보호법익이 다른 범죄자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 아니고, 성범죄에 대한 중점 대책 필요성에 비추어 자의적 구분이라 할 수 없음(헌재 2015. 7. 30. 2014헌마340 등 참조). 평등권 침해 불인정.
  • 경미한 범죄자와 중한 범죄자 간 일률 취급, 의료기사·예술가 등과의 차별 주장: 이는 실질적으로 일률적 취업제한이 과도한 제한이라는 취지로서, 과잉금지원칙 위반 판단으로 흡수됨. 별도 판단 불요.

(나) 이 사건 부칙조항

형벌불소급 원칙 위반 여부

  • 헌법 제13조 제1항 전단은 소급적 범죄구성요건 제정 및 소급적 형벌 가중을 엄격히 금지함(헌재 1996. 2. 16. 96헌가2 등). 그러나 헌재는 비형벌적 보안처분에는 형벌불소급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왔음(헌재 2014. 8. 28. 2011헌마28 등).
  • 취업제한은 형법상 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벌불소급 원칙 적용 대상이 아님.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 구법조항 시행 이전에 범죄를 행한 자라도 시행 이후 형이 확정된 자에게 장래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취업제한을 가할 필요가 인정되고, 취업제한제도의 효율성 제고에도 기여함.
  • 침해의 최소성: 구법 시행 이후 형이 확정된 자로 대상자를 한정하고 있는 점, 취업제한은 형벌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소급 적용 자체가 헌법적으로 금지되지 않는 점, 취업제한 적용 대상자 해당 여부는 제약을 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지 않음.
  • 법익의 균형성: 아동·청소년 성범죄 억제라는 공익에 비추어, 법 시행 이후 형이 확정된 자로 한정함으로써 초래되는 사익의 제한은 수인 가능한 정도임.
  • 결론: 부칙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가. 이 사건 법률조항 —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

  • 법리: 명확성 원칙 위배 여부는 문언, 입법목적, 입법취지, 체계적 구조 등 종합적 해석방법에 의하여 합리적 해석기준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음.
  • 포섭: "성인대상 성범죄"는 정의규정이 없으나, 법률 전체 구조,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정의, 성폭력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 범위로부터 그 내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음. '대상'이 반드시 피해자 존재를 전제하지 않음도 관련 규정에서 확인됨.
  • 결론: 명확성 원칙 위배 아님.

나. 이 사건 법률조항 —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 성범죄 확정 후 10년간 의료기관 취업·운영 금지 → 기본권 주체의 자질·능력에 따른 제한인 '주관적 요건에 의한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 직업수행의 자유 제한보다 더 엄격한 심사 기준 적용.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 의료기관 운영자·종사자의 자질 담보를 통한 아동·청소년 보호 및 의료기관의 윤리성·신뢰성 제고 목적은 정당함.

(2) 수단의 적합성

  • 성범죄 전력자의 의료기관 취업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것은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임.

(3) 침해의 최소성

  • 법리: 기본권 제한은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함.
  • 포섭:
    • 성범죄 전력만으로 재범 가능성을 일률적·획일적으로 당연시하여 재범 위험성 없는 자에게도 예외 없이 취업제한을 관철함.
    • 10년 기간 내 재범 위험성이 소멸하거나 현저히 낮아져도 취업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떠한 기회도 없음.
    • 범죄행위의 유형·구체적 태양·경중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성범죄자 전부에게 동일한 10년 취업제한을 부과함. 법정형·선고형에 따라 차등 처분을 부과하는 다른 형사정책들과의 균형에도 어긋남.
    • 재범 위험성의 존부 및 취업제한 기간을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제도적 절차가 전무함. 예컨대 법관이 취업제한 필요성 및 기간을 개별 심사하는 방식(상한 10년)이 대안이 될 수 있음.
  • 결론: 침해의 최소성 원칙 위반.

(4) 법익의 균형성

  • 법리: 제한되는 사익과 달성하려는 공익 사이에 적정한 균형 필요.
  • 포섭: 아동·청소년 보호 및 의료기관의 윤리성·신뢰성 제고라는 공익은 중요하나, 죄질이 가볍고 재범 위험성이 낮은 자에게 가혹한 제한이 되고, 재범 위험성 해소 여부를 개별 판단할 제도적 절차가 전무하며, 10년 기간 내 혐의를 벗어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기본권 제한 정도가 수인 가능한 수준을 초과함.
  • 결론: 법익의 균형성 원칙 위반.

나. 이 사건 법률조항 — 평등권 침해 여부

  • 법리: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에 대한 상이한 취급은 평등권 위반 아님. 같은 집단을 불합리하게 다르게 취급할 경우에만 문제됨.
  • 포섭:
    • 성범죄자와 다른 범죄 전과자 간 차별: 보호법익이 달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 아니고, 성범죄에 대한 중점 대책 필요성이 있어 자의적 구분이 아님.
    • 경미한 범죄자와 중한 범죄자 간 일률 취급, 의료기사 등 타 직업과의 차별 주장: 이는 일률적 취업제한의 과도성을 다투는 것으로 과잉금지원칙 위반 판단에 흡수됨.
  • 결론: 별도 평등권 침해 불인정.

다. 이 사건 부칙조항

  • 법리: 형벌불소급 원칙은 형벌이 아닌 비형벌적 보안처분에는 적용되지 않음. 과잉금지원칙 적용.
  • 포섭:
    • 형벌불소급: 취업제한은 형법상 형벌이 아니므로 헌법 제13조 제1항 전단 적용 대상 아님.
    • 과잉금지: 구법 시행 이후 형이 확정된 자로 대상을 한정하여 소급 범위가 최소화됨. 취업제한의 적법성은 제약을 받는 시점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 아동·청소년 성범죄 억제라는 공익에 비추어 사익 제한은 수인 가능함.
  • 결론: 형벌불소급 원칙 위반 아님. 과잉금지원칙 위반 아님.

최종 결론(주문)

  • 이 사건 구법조항 및 신법조항(이 사건 법률조항) → 헌법에 위반.
  • 이 사건 부칙조항 →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청구인 이○섭, 이□섭, 정○진의 나머지 심판청구 기각.
  •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

참조: 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3헌마58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