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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21. 형벌불소급원칙(2):전자장치 부착을 통한 위치추적 감시제도 사례: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어4 판결

2008. 7. 24.

AI 요약

2008어4 보호처분에 대한 재항고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가정폭력처벌법상 사회봉사명령의 법적 성격이 형벌인지 보안처분인지 여부
  • 사회봉사명령에 형벌불소급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 행위 시 이후 상한이 확대된 개정법을 소급 적용하여 200시간 사회봉사를 명한 것이 위법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재항고인은 2006년 7월 말경 이 사건 폭행행위를 저지름
  • 원심(부산지법 2008. 5. 30.자 2008서2 결정)은 현행 가정폭력처벌법(2007. 8. 3. 법률 제8580호로 개정된 것) 제41조, 제40조 제1항 제5호·제4호를 적용하여 재항고인에게 6개월 보호관찰, 20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을 명함
  • 개정 전 구 가정폭력처벌법은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상한이 각 100시간이었으나, 위 개정 시 각 200시간으로 확대됨
  • 이 사건 폭행행위는 개정법 시행(2007. 8. 3.) 이전인 2006년 7월 말경에 발생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07. 8. 3. 개정, 법률 제8580호) 제41조, 제40조 제1항 제5호·제4호보호처분의 종류 및 내용 규정 (사회봉사·수강명령 상한 각 200시간)
구 가정폭력처벌법 제41조, 제40조 제1항 제4호·제3호행위시 법률 — 사회봉사·수강명령 상한 각 100시간
형벌불소급 원칙행위 후 불리하게 변경된 법률은 소급 적용 불가

판례요지

  • 가정폭력처벌법상 사회봉사명령은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사실임
  • 그러나 사회봉사명령은 가정폭력범죄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신 부과되는 것으로서, 행위자에게 의무적 노동을 부과하고 여가시간을 박탈하여 실질적으로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효과를 가짐
  • 따라서 사회봉사명령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함이 상당함
  • 이 사건 폭행행위에 대하여는 행위시법인 구 가정폭력처벌법을 적용하여 100시간의 범위 내에서 사회봉사를 명하여야 함
  • 원심이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을 잘못 적용하여 상한시간(100시간)을 초과한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 것은 법률적용을 그르친 위법임

4) 적용 및 결론

사회봉사명령에 대한 형벌불소급 원칙 적용 여부

  • 법리 — 사회봉사명령은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나, 의무적 노동 부과 및 여가시간 박탈로 실질적으로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므로 원칙적으로 형벌불소급 원칙에 따라 행위시법 적용이 상당함
  • 포섭 — 이 사건 폭행행위는 2006년 7월 말경 발생하여 개정법 시행일(2007. 8. 3.) 이전의 행위에 해당함. 개정법은 사회봉사명령 상한을 100시간에서 200시간으로 확대하였는바, 이는 행위자에게 불리한 변경임. 원심은 행위시법인 구 가정폭력처벌법이 아닌 현행 개정법을 적용하여 상한 100시간을 초과한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 결론 — 원심결정은 법률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으므로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함 (관여 대법관 전원일치)

참조: 대법원 2008. 7. 24.자 2008어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