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헌바259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위헌심사형)
- 심판대상 한정: 부칙 제10조 제2항 전체에서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제6호(2011년 ~ 2012년 퇴직: 55세)로 한정함이 타당
본안 판단
- 이 사건 법률조항들(퇴직연금 지급개시연령 제한)이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신뢰보호원칙에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평등원칙에 위반하는지 여부
-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사건개요
- 청구인은 1992. 2. 21. 지방행정서기보 시보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2. 10. 17. 지방행정주사로 퇴직함
- 청구인이 2012. 10. 25.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연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공단은 2012. 10. 31. 청구인이 55세에 도달하는 2026. 2.부터 퇴직연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통보함(이하 '이 사건 처분')
-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취소소송 계속 중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3. 7. 5. 기각(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058 및 2013아1272)되자, 2013. 8.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함
당해 소송사건: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058 퇴직연금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인 주장
- 임용 당시(1992년) 시행 중이던 구법에 의하면 20년 이상 재직하면 퇴직 직후부터 퇴직연금 수령 가능하였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지급개시연령을 제한한 것은 소급입법금지원칙·신뢰보호원칙 위반으로 재산권을 침해함
-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퇴직 직후부터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과 그렇지 않은 공무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반함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공무원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8호) 제46조 제1항 제1호 | 공무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 60세에 도달한 때부터 퇴직연금 지급 |
| 공무원연금법 부칙(2000. 12. 30. 법률 제6328호) 제10조 제2항 제6호 |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재직기간 20년 미만)이었다가 이후 20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한 경우, 2011년 ~ 2012년 퇴직자는 55세에 도달한 때부터 퇴직연금 지급 |
| 헌법 제13조 제2항 |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함 |
| 헌법 제23조 | 재산권 보장 |
| 재산권 | 경제적 가치 있는 권리로서 헌법 제23조에 의하여 보장; 퇴직연금 수급권 포함 |
| 신뢰보호원칙 | 헌법상 법치국가원리로부터 파생; 기존 법질서에 대한 정당한 신뢰 보호 |
결정요지
(가)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권의 법적 성격
공무원연금제도는 퇴직·사망·공무상 재해 등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공무원 및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하는 종합적 사회보장제도임. 퇴직연금 수급권은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과 공로보상 내지 후불임금으로서의 성격을 함께 가지며, 경제적 가치 있는 권리로서 헌법 제23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재산권에 해당함. 다만 구체적인 급여 내용·기여금 액수 등의 형성에 있어서는 직업공무원제도나 사회보험원리에 입각한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으로 인하여 일반적 재산권에 비하여 입법자에게 상대적으로 보다 폭넓은 재량이 헌법상 허용됨.
(나)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 여부
'진정소급입법'은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법률관계에 신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헌법상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됨. '부진정소급입법'은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법률관계에 신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 요청 사이의 교량 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에 일정한 제한을 가함.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현재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가 기여금을 납입하고 퇴직하는 경우 장차 받게 될 퇴직연금의 지급시기를 변경한 것임. 이러한 퇴직연금에 대한 기대는 재산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나 확정되지 아니한 형성 중에 있는 권리임.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진행과정에 있는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허용됨. 결국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는 문제될 여지 없고,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만 문제됨.
(다)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신뢰보호원칙은 헌법상 법치국가원리로부터 파생되는 것으로서, 법률 제정·개정 시 기존 법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 정당한 반면, 법률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신뢰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는 경우 그러한 입법은 허용되지 않음.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는 침해되는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정도, 신뢰의 손상 정도, 신뢰 침해의 방법 등과 새로운 입법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함.
(라) 평등원칙 위반 여부
퇴직연금 수급권에 관하여는 폭넓은 입법형성권이 인정되는바, 이는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분야도 아니고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영역도 아니므로, 엄격한 심사가 아닌 일반 평등원칙 심사로 족함.
(마)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퇴직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을 늦추고 있을 뿐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음. 공무원이 퇴직 후 다른 직업을 선택하는 데 다소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퇴직연금 지급개시연령 제한에 따른 간접적 효과 내지 반사적 불이익에 지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 여부
- 법리: 부진정소급입법은 현재 진행 중인 사실·법률관계에 적용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허용됨
- 포섭: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이 장차 받게 될 퇴직연금의 지급시기를 변경한 것이고, 퇴직연금에 대한 기대는 확정되지 아니한 형성 중에 있는 권리임.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진행과정에 있는 사실·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므로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함
- 결론: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 문제 없음
나. 신뢰보호원칙 위반(재산권 침해) 여부
- 법리: 침해되는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 정도, 신뢰의 손상 정도 등과 새로운 입법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형량하여 판단
- 포섭:
- 신뢰 측면: 퇴직연금 지급개시연령제도는 1960년 제정(60세 제한) → 1962년 제한 폐지 → 1995년 1996. 1. 1. 이후 임용자에 대해 60세 재부활 등 그 적용범위·연령이 반복 변경되어 왔으므로, 기존제도에 대한 보호하여야 할 신뢰의 가치가 높지 않음.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법 시행 당시 재직기간 20년 이상 공무원은 종전대로 퇴직 즉시 연금 지급을 유지하고, 재직기간 20년 미만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지급개시연령을 2001 ~ 2002년 50세를 시초로 순차적으로 1세씩 향상시키는 등 비례의 원칙에 입각한 경과조치를 마련하여 신뢰 손상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음
- 공익 측면: 연금재정 악화에 직면한 연금재정 안정화, 기여와 급여 사이의 반비례현상 시정, 사회보장의 기본원리(노후소득 보장)에 충실, 1996년 이전·이후 임용자 사이 균형 도모 등 긴급하고도 중대한 공익이 존재함
- 형량 결과: 공익이 청구인의 신뢰이익보다 우월함
- 결론: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재산권 침해 아님
다. 평등원칙 위반 여부
- 법리: 퇴직연금 수급권 영역은 일반 평등원칙 심사(자의금지원칙) 적용
- 포섭: 법 시행 당시 재직기간 20년 미만 공무원과 재직기간 20년 이상 공무원(또는 이미 연금 수급 중인 60세 미만 퇴직자) 사이 차별 존재함. 그러나 재직기간에 따라 기존 제도에 대한 신뢰 정도에 차이가 남. 재직기간 20년 이상 공무원은 법 시행 전 이미 수급요건을 충족하여 언제든 퇴직 즉시 연금 수령 가능한 상태였고, 이미 퇴직·수급 중인 자는 기득 권리를 가졌으므로 차별의 합리적 이유가 있음. 재직기간 20년 미만 공무원에 대해서도 지급개시연령을 점진적으로 상향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문제점을 최소화함
- 결론: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아 평등원칙 위반 아님
라.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 법리: 직업선택의 자유는 직업 선택·유지에 대한 제한을 심사함
- 포섭: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퇴직연금 지급개시연령만을 늦추는 것이고, 직업선택·변경 자체를 제한하는 내용 없음. 퇴직 후 다른 직업 선택에 다소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더라도 이는 간접적 효과 내지 반사적 불이익에 불과함
- 결론: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아님
최종 결론(주문)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공무원연금법 부칙(2000. 12. 30. 법률 제6328호) 제10조 제2항 제6호는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재판관 전원일치)
참조: 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3헌바25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