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헌마93 공무원연금법 제조 제항 등 위헌확인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4항·제5항·제7항, 제61조의2 제2항, 연금법시행령 제52조의3: 청구기간(기본권침해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준수 여부
-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항, 부칙 제11조, 사학연금법 제42조 제1항 중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항 준용 부분 및 동법 부칙 제9조: 기본권침해의 직접성·현재성 인정 여부
- 구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 제3항, 부칙 제9조 제2항, 구 사학연금법 부칙 제7조 제2항: 권리보호이익 존재 여부
본안 판단
- 연금급여액산정기초규정(공무원연금법 제27조 제3항, 사학연금법 제35조 제3항):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 및 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
- 연금액조정규정(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 제1항·제2항, 부칙 제9조 제1항 등): 재산권·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 평등원칙·소급입법금지원칙·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
- 연금지급개시연령규정(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등): 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
2) 사실관계
사건개요
- 청구인들은 20년 이상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하거나 재직 중인 자들로, 공무원연금법 및 사학연금법이 2000. 12. 30. 법률 제6328호·제6330호로 개정됨에 따라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며 위헌확인을 구함
- 이 사건은 2001헌마93, 2001헌마138, 2001헌마143 사건이 병합된 것임
- 2000. 12. 30.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은 ① 연금지급개시연령 60세로 단계적 확대, ② 연금액 조정 기준을 보수인상률연동에서 소비자물가변동률연동으로 변경, ③ 급여액산정기초를 최종보수월액에서 최종 3년간 평균보수월액으로 변경, ④ 연금지급정지 대상을 민간기업재취업자·사업소득자로 확대한 것이 주요 내용임
청구인들의 주장
- 급여액산정기초 변경: 부진정소급입법으로 기대권을 소급 박탈하여 헌법 제13조 제2항, 제23조 제1항 위반
- 연금액조정규정 및 경과조치: 기존 연금수급자에 대한 소급적용은 진정소급입법으로 재산권 침해, 신뢰보호원칙 위반, 평등권 침해
- 연금지급개시연령 제한: 기대권에 대한 소급적 박탈로 신뢰보호원칙 위반
- 연금지급정지규정: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 직업선택의 자유·근로권 침해
이해관계인 주장
- 기금고갈 해결방법으로 기여금 증액·기금운용 합리화 등 다른 방법이 있었음에도 연금수령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소급 전가한 것은 피해의 최소성 원칙 위반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공무원연금법 제27조 제3항 | 퇴직연금 급여액산정기초를 최종 3년간 평균보수월액으로 규정 |
|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 제1항·제2항 |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른 연금액 매년 조정(물가연동제) |
|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 제3항(개정) | 3년마다 연금액 조정, 물가·보수 변동률 차이 2% 이상 시 보전 조정 |
|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1호 | 퇴직연금 지급개시연령 60세 |
|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항 | 사업·근로소득 있는 경우 퇴직연금의 2분의 1 범위 내 지급정지(시행령에 세부 위임) |
|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9조 제1항 | 기존 연금수급자에게도 물가연동제에 의한 연금액조정 적용(경과조치) |
|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1조 | 지급정지규정을 시행일 이전 급여사유 발생자에게도 적용 |
| 사학연금법 제35조 제3항 | 퇴직연금 급여액산정기초를 평균보수월액으로 규정 |
| 사학연금법 제42조 제1항 | 공무원연금법 관련 조항 준용 |
| 헌법 제13조 제2항 |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금지 |
| 헌법 제23조 | 재산권 보장 |
| 재산권(헌법 제23조) | 경제적 가치 있는 권리로서 국가의 공권력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 |
| 신뢰보호원칙 | 헌법상 법치국가원리로부터 파생, 신뢰이익과 공익의 형량 |
결정요지
[적법요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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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간 도과(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4항·제5항·제7항, 제61조의2 제2항, 연금법시행령 제52조의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사유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사유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를 받는 경우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청구취지변경이 있는 경우 청구기간 준수 여부는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청구서가 제출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함. 위 조항들은 2001. 1. 1. 또는 그 이전부터 시행되어 청구인들이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데,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청구취지를 변경·추가하여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청구기간 도과로 부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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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성·현재성 결여(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항, 부칙 제11조 등):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법률조항에 의하여 직접·현재·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함.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않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고, 법률규정이 그 구체화를 위하여 하위규범의 시행을 예정하는 경우 직접성은 부인됨. 이 사건 지급정지제도는 소득의 범위 및 지급정지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고 해당 대통령령이 제정되지 않아 아직 시행되지 않으므로 직접성 및 현재성 없어 부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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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보호이익 소멸(구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 제3항 등): 해당 법률조항들은 2003. 3. 12. 개정으로 내용이 변경되었고, 최초 연금액조정은 2004. 1. 1.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한 번도 시행되지 않은 채 폐지되었으므로, 위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어떠한 기본권도 침해된 바 없어 권리보호이익 없음.
[본안 판단]
(1) 공무원연금제도의 법적 성격
공무원연금법상 각종 급여는 기본적으로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과 공로보상 내지 후불임금으로서의 성격을 함께 가짐. 특히 퇴직연금수급권은 헌법 제23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재산권의 성격을 가지나, 직업공무원제도나 사회보험원리에 입각한 사회보장적 급여의 성격으로 인하여 일반적 재산권에 비하여 입법자에게 상대적으로 폭넓은 재량이 헌법상 허용됨. 사학연금법상 급여도 이와 유사하며, 사립학교교원은 직업공무원제도 대신 헌법 제31조 제6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교원의 지위에 상응하는 보장이 요청됨.
(2) 급여액산정기초규정 — 소급입법금지원칙·신뢰보호원칙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의 구분: 소급입법은 신법이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에 작용하는지 아니면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에 작용하는지에 따라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으로 구분되고, 전자는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반면, 후자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함.
신뢰보호원칙: 법치국가원리로부터 파생되는 것으로서,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 시 구법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 정당하며 법률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그러한 새 입법은 신뢰보호원칙상 허용될 수 없음. 위배 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과 새 입법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형량하여야 함.
(3) 연금액조정규정 — 재산권·평등원칙·소급입법금지원칙·신뢰보호원칙
연금수급권의 내용은 불변적으로 확정된 재산권이 아니라, 국가의 재정, 다음세대의 부담정도, 사회정책적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입법자가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고 직업공무원제도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재정능력, 사회적·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하고 변경할 수 있음. 연금수급권자에 대한 연금액 조정은 현직공무원의 보수인상률과 동일한 비율로 증감되어야 할 필연성이 없으며, 현직공무원 보수정책과 연금수급자 연금정책은 다른 정책적 고려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임.
4) 적용 및 결론
가. 적법요건 판단
청구기간 도과 — 각하
- 법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청구취지변경의 경우 변경 청구서 제출 시점 기준으로 청구기간 준수 여부 판단함.
- 포섭: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4항·제5항·제7항, 제61조의2 제2항, 연금법시행령 제52조의3은 2001. 1. 1. 또는 그 이전부터 시행되어 청구인들이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경우이나, 이들 조항에 대한 청구취지 추가는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음이 역수상 명백함.
- 결론: 청구기간 도과로 부적법 → 각하.
직접성·현재성 결여 — 각하
- 법리: 법률조항에 의한 직접성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않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 제한·의무 부과·권리 박탈이 생긴 경우를 의미하며, 하위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 직접성 부인됨.
- 포섭: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항의 지급정지제도는 소득의 범위 및 지급정지금액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소득심사대상 범위·지급정지대상 기준·지급정지비율 등이 대통령령 제정에 의해 비로소 확정되는데, 해당 대통령령이 미제정되어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음.
- 결론: 기본권침해의 직접성·현재성 결여로 부적법 → 각하.
권리보호이익 소멸 — 각하
- 법리: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적법함.
- 포섭: 구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 제3항, 부칙 제9조 제2항, 구 사학연금법 부칙 제7조 제2항은 2003. 3. 12. 개정으로 내용이 변경되었고, 최초 연금액조정 시행 전에 폐지되어 해당 조항 자체에 의하여 어떠한 기본권도 침해된 바 없음.
- 결론: 권리보호이익 소멸로 부적법 → 각하.
나. 본안 판단
① 급여액산정기초규정 —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배 여부
- 법리: 재직 중 퇴직연금 수령에 대한 기대는 형성 중에 있는 권리로서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허용됨.
- 포섭: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이 장차 받게 될 퇴직연금의 급여액산정기초 변경은 아직 완성되지 않고 진행 중인 사실관계를 규율하는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함. 따라서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보호만이 문제됨.
- 결론: 헌법 제13조 제2항 위반 아님.
② 급여액산정기초규정 — 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
- 법리: 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 손상 정도와 새 입법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 형량하여 판단함.
- 포섭: 연금급여의 성격상 급여의 구체적 내용은 폭넓은 입법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고, 후불임금적 성격을 고려하면 최종 3년간 평균보수월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임. 기존 공무원연금제도를 유지할 경우 연금재정 파탄에 이르러 제도 자체 유지·존속이 어렵게 된 상황에서 공무원·정부·연금수급자 3자의 책임분담을 통하여 연금적자문제를 해소하는 일련의 제도개선책의 일환으로 개정된 것으로 달성되는 공익이 중대함. 제도변경으로 인한 연금급여액 감소 정도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
- 결론: 신뢰보호원칙 위반 아님 → 기각.
③ 물가연동제에 의한 연금액조정 자체의 위헌 여부
- 법리: 연금수급권은 재산권 성질을 가지나 사회보장적 급여로서 그 구체적 내용은 폭넓은 형성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고, 현저히 자의적이거나 직업공무원제도 및 교원의 지위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는 한 위헌이라 할 수 없음.
- 포섭: 물가연동제에 의한 연금액조정규정은 연금재정 악화·연금수급자 급증·평균수명 연장 등으로 인한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한 일련의 개혁의 일환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됨. 해당 규정의 취지는 연금의 실질적 구매력을 유지시켜 주어 연금수급자의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연금수급권 박탈이 아니며 내용이 현저히 자의적이라 볼 수 없음. 개정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 제3항에 의하여 보수변동률과 물가변동률 차이가 2% 이상인 경우 3년마다 재조정하는 보완장치도 마련됨. 외국 입법례도 독일을 제외한 미국·영국·프랑스·이탈리아·일본 모두 물가상승률연동으로 개정하여 시행 중임.
- 결론: 재산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직업공무원제도·사립학교교원 지위의 근간 훼손 없음 → 기각.
④ 연금액조정규정 — 평등원칙 위배 여부
- 법리: 연금수급권 내용 결정에 있어 입법자에게 폭넓은 형성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에서는 차별기준·방법의 합리성 여부가 헌법적 정당성 판단기준이 됨.
- 포섭: 공무원이나 사립학교교직원의 보수인상률 결정은 사기제고·생산성 향상 등 정책적 고려에 의하여 결정되는 반면, 연금수급자의 연금은 노령·폐질·사망 등 소득상실 위험으로부터의 기본적인 생활보장이라는 다른 정책적 고려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연금수급자의 연금액을 현직공무원의 보수인상률과 동일 비율로 증감시켜야 할 필연성이 없음. 또한 개정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2항 등에서 상·하 직급 간 연금급여액 역전현상 발생 시 별도 보전을 통해 해소하는 경과조치가 마련되어 있음.
- 결론: 명백히 불합리하거나 연금수급자만을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 기각.
⑤ 연금액조정 경과조치규정 —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배 여부
- 법리: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는 경우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반이 아니고 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만이 문제됨.
- 포섭: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9조 제1항은 법 개정 이후의 법률관계만을 규율하는 것으로 이미 종료된 과거의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새로운 법률을 소급적으로 적용하는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음. 연금수급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입법자가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고 직업공무원제도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처음부터 불가변적으로 확정된 재산권임을 전제로 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결론: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반 아님.
⑥ 연금액조정 경과조치규정 — 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
- 법리: 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정도, 신뢰 손상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과 새 입법이 목적으로 하는 공익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야 함.
- 포섭: 경과조치규정이 달성하려는 공익은 연금재정 악화를 개선하여 연금제도의 유지·존속을 도모하려는 데 있으며 그 공익적 가치는 매우 큼. 연금수급권의 성격상 그 급여의 구체적 내용은 불변적인 것이 아니므로 적정한 신뢰는 "퇴직 후에 연금을 받는다."는 것이지 "현 제도 그대로의 연금액을 받는다."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연금수급자는 기존 기준에 의한 연금지급이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 하에 소극적인 연금수급을 하였을 뿐이지 그 신뢰에 기한 적극적 투자행위를 한 것이 아님. 연금과 연금일시금은 각각 장단점이 있어 당사자가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었고 국가가 연금 선택을 적극 유도한 것도 아님. 개정 공무원연금법이 보수·물가 변동률 차이 2% 이상 시 3년마다 재조정하는 보완장치를 마련하여 기존제도에 대한 신뢰에 어느 정도 배려를 하고 있음. 보호해야 할 연금수급자의 신뢰 가치는 크지 않고 신뢰 손상도 연금액의 상대적 감소로서 그 정도가 심하지 않은 반면, 연금재정의 파탄을 막고 연금제도를 건실하게 유지하는 것은 긴급하고도 중요한 공익임.
- 결론: 신뢰보호원칙 위반 아님 → 기각.
⑦ 연금지급개시연령규정 — 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
- 법리: 부진정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제한에서 신뢰보호이익의 침해 여부는 신뢰의 가치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의 비교형량으로 판단함.
- 포섭: 1995. 12. 29. 연금법 개정으로 1996. 1. 1. 이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 60세 연금지급개시연령제를 부활·시행한 바 있어 향후 적용범위 확대 가능성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보호해야 할 신뢰의 가치가 크지 않음. 이 법 시행 당시 재직기간 20년 이상인 자는 종전 규정 그대로 적용하고, 나머지는 2001 ~ 2002년 50세를 시초로 순차적으로 1세씩 연장하여 2020년에 59세로 하는 비례의 원칙에 입각한 경과조치가 마련되어 신뢰 손상 정도가 크지 않음. 연금재정안정의 도모와 연금제도 기본원리의 합리화는 긴급하고도 중대한 공익임.
- 결론: 신뢰보호원칙 위반 아님 → 기각.
최종 결론(주문)
- 일부 심판청구(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4항·제7항, 제47조 제2항, 부칙 제11조,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5항, 제61조의2 제2항, 구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 제3항, 부칙 제9조 제2항, 사학연금법 제42조 제1항 중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항 준용 부분, 부칙 제9조, 구 사학연금법 부칙 제7조 제2항, 연금법시행령 제52조의3) → 각하
- 나머지 심판청구(공무원연금법 제27조 제3항, 제43조의2 제1항·제2항, 제46조 제1항 제1호, 부칙 제9조 제1항, 사학연금법 제35조 제3항, 제42조 제1항 관련 부분, 부칙 제7조 제1항 등) → 기각
5) 반대의견
재판관 한대현·주선회의 반대의견 — 연금액조정 경과조치규정 헌법 위반
연금액의 조정을 물가연동제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 자체는 연금재정 악화 개선이라는 공익을 위한 것임을 인정함. 그러나 연금액조정 경과조치규정(공무원연금법 부칙 제9조, 사학연금법 부칙 제7조 제1항)이 이미 퇴직하여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자에게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됨.
- 보수인상률연동으로 40년 이상 지속되어 온 제도로서 형성된 신뢰는 장기적·지속적이고 견고하며, 퇴직연금제도가 공무원 보수수준 억제의 보완으로 설계되었다는 점, 연금제도가 헌법상 보장된 직업공무원제도나 교원의 법적 지위의 내용을 이룬다는 점에서 신뢰의 보호가치가 결코 적지 않음.
- 공무원연금기금 재정부실의 근인이 1998 ~ 2000년 정부구조조정에 따른 이례적인 대량퇴직과 정부의 잘못된 기금운용(증권시장 안정 도구로 활용하여 손실 발생 등)에 있고, 정부부담률이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공무원·정부 기여율 인상, 기금운용 합리화, 국가재정에 의한 한시적 지원 후 상환 등 신뢰를 심히 손상하지 않고도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음.
- 급여액산정기초 변경 시에는 "이 법 시행전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어 기존 연금수급자를 보호한 것과 달리, 물가연동제 적용 경과조치에서는 기존 연금수급자를 위한 보호 경과조치를 전혀 두지 않은 것은 모순임.
- 외국의 경우(미국·일본·독일)에도 연금제도 개혁 시 비례의 원칙에 입각한 상세한 경과조치를 마련하였음. 헌법재판소도 세무사법·변리사법 부칙에 대하여 그보다 완화된 경과조치임에도 신뢰보호원칙 위반으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바 있어(헌재 2001. 9. 27. 2000헌마152; 2000헌마208 등), 이 사건에서 경과조치를 전혀 두지 않은 것을 합헌으로 보는 것은 모순됨.
- 비례적 경과조치 없이 일률적으로 모든 연금수급자에게 물가연동 연금급여액조정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필요최소한의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으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됨 →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9조, 사학연금법 부칙 제7조 제1항은 헌법 위반.
재판관 김영일의 반대의견 — 지급정지규정 본안 판단 필요 및 경과조치규정 위헌
(가) 지급정지규정에 대한 본안판단 필요성
법규범이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더라도 법규범의 내용이 집행행위 이전에 이미 국민의 권리관계를 직접 변동시키거나 법적 지위를 결정적으로 정하는 것이어서 권리관계가 집행행위의 유무나 내용에 의하여 좌우될 수 없는 상태라면 직접성이 인정됨. 기본권침해가 장래 발생하더라도 그 침해가 틀림없이 현재 확실히 예측된다면 현재성을 인정할 수 있음. 지급정지규정은 그 자체로 사업소득·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의 2분의 1을 상한으로 지급정지하는 제도를 설정하여 청구인들의 연금수급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직접성 요건이 충족됨. 시행령 미제정으로 아직 시행되지 않으나 장래 기본권침해의 발생이 확실히 예견되어 현재성도 인정됨. 규범통제의 효율성과 소송경제를 위하여 시행령 제정 전에 헌법적 기준을 명확히 밝혀줌으로써 합헌적 제도를 시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본안 판단을 하여야 함.
(나) 연금액조정 경과조치규정 — 진정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
보수인상률연동으로 연금액을 조정하는 퇴직연금제도와 소비자물가인상률연동으로 조정하는 퇴직연금제도는 단순히 급여액의 양적 차이가 아닌 연금제도의 질적 변동을 의미함. 퇴직이라는 급여사유가 발생하면 퇴직연금급여청구권은 효력을 발하게 되어 연금법관계에서 구성요건적 사실관계는 종료되고, 그에 따른 연금법에 따른 급여의 이행만이 남게 됨. 경과조치규정이 이미 퇴직하여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자에 대해 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연금액을 조정하도록 하는 것은 이미 '퇴직'이라는 사실관계가 종료된 것에 소급적으로 작용하는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함. 연금기금 재정악화 보전을 위한 다른 방법(기여율 인상, 기금운용 개선, 국가재정 지원 후 상환 등)이 존재하므로 소급입법이 유일한 수단이라 할 수 없어 예외적으로 허용될 특단의 사정 없음. 설령 부진정소급입법으로 보더라도 재판관 한대현·주선회의 반대의견과 같이 신뢰보호원칙에도 위반됨 → 헌법 제13조 제2항, 제23조 위반.
참조: 헌법재판소 2003. 9. 25.자 2001헌마9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