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28. 저상버스 도입의무: 헌법재판소 2002. 12. 18. 선고 2002헌마52 결정
AI 요약
2002헌마52 저상버스도입의무불이행 위헌확인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피청구인(보건복지부장관)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저상버스 도입)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위 작위의무가 없는 경우 행정권력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법 여부
본안 판단
-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적법요건 흠결로 각하됨)
2) 사실관계
사건 개요
- 청구인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는 2001. 1. 22. 오이도역 장애인 수직 리프트 추락 사망 사건 이후 2001. 4. 19. 결성된 29개 장애인 단체 연합체임
- 청구인은 2001. 11. 26. 피청구인(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저상버스 도입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건설교통부와 협의해야 한다는 등 이유로 이행하지 않음
- 청구인은 2002. 1. 22. 저상버스 미도입 부작위가 행복추구권·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주장으로 헌법소원심판 청구함
-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 보건복지부장관이 저상버스를 대중버스노선에 도입하지 않은 부작위
당사자 주장
청구인 주장:
- 헌법 제10조·제34조 및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하 '편의증진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저상버스 도입 의무가 헌법에서 유래하는 구체적 작위의무로서 부과됨
- 피청구인의 부작위로 인해 청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침해됨
- 장애인 이동권은 복지가 아닌 인권의 문제이며, 국가예산을 이유로 헌법·법률상 의무를 게을리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
피청구인(보건복지부장관) 의견:
- 편의시설확충 98.5% 달성, 지하철 역사 휠체어 리프트 설치 추진, 휠체어 리프트 장착 버스 20대 운행, 해피콜 택시 600대 운행 등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 노력 중
- 버스운송업자는 순수 민간업자로서 편의시설 설치를 강제할 수 없고 자발적 참여만 유도 가능
- 저상버스 도입은 건설교통부·기획예산처 등과 협의, 재정지원 및 도로여건 등 제반 대책 마련 후 실시 가능한 사안으로 지속 협의 중
-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정책은 저상버스 도입 외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저상버스 도입을 게을리 한 것이 아님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 제10조 |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
| 헌법 제34조 제1항 |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사회적 기본권) |
| 헌법 제34조 제5항 | 신체장애자 등 생활능력 없는 국민에 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 국가보호의무 |
| 편의증진법 제4조 | 장애인 등의 접근권(시설·설비·정보에 대한 동등·자유로운 접근권) |
| 편의증진법 제6조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편의시설 설치·운영 의무 및 각종 시책 마련 의무 |
| 편의증진법 제10조 | 보건복지부장관의 편의시설 설치·운영 업무 총괄 규정 |
| 편의증진법 제13조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민간 편의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기술지원·조세감면 의무 |
결정요지
① 행정권력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의 허용 요건
행정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비로소 허용됨(헌재 1991. 9. 16. 89헌마163; 1996. 6. 13. 95헌바39등).
② 사회국가원리 및 사회적 기본권의 의미
우리 헌법은 사회국가원리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헌법 전문, 사회적 기본권 보장(헌법 제31조 내지 제36조), 경제에 관한 조항(헌법 제119조 제2항 이하) 등을 통하여 사회국가원리를 수용함. 사회국가란 사회정의의 이념을 헌법에 수용한 국가, 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 형성을 위하여 관여·간섭·분배·조정하는 국가이며, 국민 각자가 실제로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 조건을 마련해 줄 의무가 있는 국가임.
헌법이 제34조에서 신체장애자 등 특정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은,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경우 개인 스스로가 자유행사의 실질적 조건을 갖추는 데 어려움이 많으므로, 국가가 특히 이들에 대하여 자유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고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임.
③ 사회적 기본권의 한계 — 입법·정책결정 재량
사회적 기본권이 국가에게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다른 과제보다도 사회적 기본권이 규정하는 과제를 우선적으로 실현하여야 한다는 우위관계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사회적 기본권에 규정된 국가의 의무가 다른 국가의 의무에 대하여 입법과정·정책결정과정·예산책정과정에서 반드시 우선적 이행을 요구할 수 없음.
입법자는 사회·경제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서로 경쟁하고 충돌하는 여러 국가목표를 균형있게 고려하여 조화시키고, 사안마다 적합한 실현의 우선순위를 부여함. 국가는 사회적 기본권에 의하여 제시된 국가의 의무와 과제를 언제나 국가의 현실적인 재정·경제능력의 범위 내에서 다른 국가과제와의 조화와 우선순위결정을 통하여 이행할 수밖에 없음.
따라서 사회적 기본권은 입법과정이나 정책결정과정에서 사회적 기본권에 규정된 국가목표의 무조건적인 최우선적 배려가 아니라 단지 적절한 고려를 요청하는 것임. 사회적 기본권은 국가의 모든 의사결정과정에서 사회적 기본권이 담고 있는 국가목표를 고려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의미함.
④ 헌법으로부터 '저상버스 도입' 구체적 의무 도출 불가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해야 할 국가의 의무가 다른 다양한 국가과제에 대하여 최우선적 배려를 요청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헌법 규범으로부터는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의 도입'과 같은 구체적인 국가의 행위의무를 도출할 수 없음. 국가에게 헌법 제34조에 의하여 장애인 복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은 장애인도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해야 할 국가의 일반적인 의무를 뜻하는 것이지, 장애인을 위하여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한다는 구체적 내용의 의무가 헌법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아님.
버스운송사업자가 순수한 사기업인 이상,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서는 재정지원이 필수적 전제조건임. 따라서 저상버스 도입 추진 문제는 재원확보의 문제이자 제한된 국가재정의 배분과 우선순위결정의 문제임.
장애인 복지 이행의 구체적 방법(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재활시설운영, 직업생활시설운영, 편의시설설치, 재활서비스운영 등)과 이행시기에 관하여는 행정청이 다른 여러 과제들과의 우선순위, 재정적 여건 등 다양한 요인들을 감안하여 결정할 사안으로서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짐.
⑤ 권력분립원칙상 헌법재판소의 역할 한계
저상버스 도입 등 사회국가 실현은 일차적으로 입법자와 행정청의 과제로서 헌법재판소가 원칙적으로 강제할 수 없음. 권력분립원칙에 비추어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스스로 국가기관에게 특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작위의 위헌성을 확인할 수 있을 뿐임.
4) 적용 및 결론
적법요건 판단 — 헌법에서 유래하는 구체적 작위의무 존재 여부
- 법리: 행정권력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기본권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 주체가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비로소 허용됨
- 포섭:
- 헌법 제34조 제5항은 신체장애자에 대한 국가보호의무를 규정하고, 편의증진법은 국가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운영 의무 및 민간 시설 설치 촉진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장애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해야 할 국가의 일반적인 의무를 규정한 것임
-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위 의무는 입법·정책결정·예산책정과정에서 다른 국가과제에 대한 최우선적 배려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적절한 고려를 요청하는 것임
- 저상버스 도입은 순수 사기업인 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필수적 전제로 하는 재원확보·국가재정 배분·우선순위결정 문제로서, 행정청이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는 영역임
- 따라서 헌법 규범으로부터 '저상버스의 도입'이라는 구체적 행위의무를 도출할 수 없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저상버스 도입의 구체적 작위의무가 특별히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함
최종 결론(주문)
-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함 (재판관 전원 일치)
참조: 헌법재판소 2002. 12. 18. 선고 2002헌마52 결정